2019년 새해 벽두 호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뉴사우스웨일즈 주내의 불법약물 사태에  대한 검시재판소의 진상조사를 통해 뮤직  페스티벌 안팎의 마약을 둘러싼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내의 각종 뮤직 페스티벌에서 MDMA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내이선 트랜, 다이나나 뉴엔, 조셈 팸, 칼럼 브로스넌, 조슈아 탬, 알렉산드라 로스-킹 등 6명의 죽음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18살에서 23살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며,  조사는  NSW주 검시재판소의 해리어트 그래함 부소장이 이끌었다.

이번 조사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은 “뮤직 페스티벌 관람객들의 90%가 불법약물을 복용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증인들은 “관람객 다수가 뮤직 페스티벌 자체를 ‘약물 파티’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추세이다”라고 증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선호하는 불법약물은 엑스터시의 일종인 MDMA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뮤직 페스티벌의 ‘천태만상’…MDMA 과다복용

올해 1월 12일 시드니 파라마타 파크에서 열린 FOMO 페스티벌을 관람하다 MDMA 과다 복용으로 숨진  여성 알렉산드라 로스-킹(19, 센트럴코스트)은 공연장 입장에 앞서 경찰에 불법약물 압수를 모면하기 위해 미리 한꺼번에 3알을 복용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시재판관 측의 페이 드와이어 박사는 “알렉산드라 로스-킹 외에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내이선 트랜, 디이아나 뉴엔, 조셉 팸, 칼럼 브로스넌, 조슈아 탬 등 모두 MDMA  과다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모두 18살에서 23살 사이의 청년층이다

조셉 탬(23)의 경우 뮤직 페스티벌 관객석에서 불법약물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의 긴급 후송조치가 내려졌지만, 병원 응급실 도착까지 70분이나 소요된 사실도 공개됐다.

응급처치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응급실로의 후송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경찰의 과도한 단속 및 수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 증인은 “일부 여성 관람객에 대해 경찰이 알몸 수색을 실시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뮤직 페스티벌은 죽음의 굿판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 약물이 중고등학교로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사진: (AAP Image/Bianca De Marchi)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MDMA 과다복용으로 숨진 조셉 탬(23)의 부모가 진상조사위원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셉 탬의 부모는 아들이 뮤직 페스티벌 관객석에서 불법약물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긴급 후송조치가 내려졌지만, 병원 응급실 도착까지 70분이나 소요된 사실을 부각시켰다.

 

호주 중고교로 급속히 침투하는 MDMA

10학년 학생 20명 중 1명꼴로 마약 접근

이번 검시 재판소의 진상조사에서는 호주의 10학년 학생 20명 가운데 1명 꼴로 엑스터시의 일종인 MDMA를 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약문제 전문 교육자인 폴 딜론 씨는 “호주 청소년들의 대표적 불법약물은 분명 MDMA”라며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중고생들의 마약 문제 조사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12만여 명의 중고생들을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 주변 친구들의 불법약물을 과도하게 가까이 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상담해오는 학생 수가 역대급이다”라고 경고했다.

딜론 씨는 “가장 큰 본질적 문제는 호주의 경우  다수의 유럽국가들처럼 공연장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 안팎에서 불법약물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특히 그는  “뮤직 페스티벌 현장의 불법약물 참사의 예방책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마약성분검사(pill testing) 도입 주장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발상이다”라고 공박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의심쩍은 알약의 성분을 조사하는 ‘마약성분검사’(pill testing)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지만 정부와 경찰 당국 역시 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즉, 뮤직 페스티벌 현장 안팎에서 불법 유통되는 ‘불법 알약’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치명적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해 정부당국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고 자칫 불법 약물이 활개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실제로 NSW와 VIC 주정부 모두 “불법약물 남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비상구급 전문가들은 “마약성분검사는 의료 절차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 마약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도 불법약물은 계속 밀거래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알약 소지자들이 스스로 약물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호주한인사회를 파고드는 마약 범죄

호주 한인사회 역시 더 이상 마약청정 지역이 아님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크고 작은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한국계 학생이나 청년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져나온다.

톱 뉴스에 칼럼을 기고하는 한인동포 1.5세대 법조인 송경태 변호사는 2017년 10월 자신의 칼럼을 통해 “마약밀매와 관련한 한국계 피의자들을 비단 NSW주에서 뿐만 아니라 타 주의 교도소에서도 자주 접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2018년 3월 칼럼에서도 “과거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형사 소송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살인과 성폭력에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되는 동포 자녀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을 퍼스에서 멜번으로 운반하려던 한인청년 2명에게 각각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 한인 청년이 마약 운반 범행에 사용한 차량

 

시가 1천만 달러 필로폰’ 운반 한인 2 12 실형

최근 남부호주 사법부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아이스)을 차량 스피커에 은닉해 퍼스에서 멜버른으로 운반하려다 체포된 20대 한인청년 2명에게 각각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부호주주 지방법원의 사이몬 스트래튼(Simon Stretton) 판사는 “10만 명에게 투약될 수 있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두 피고의 범죄행위는 매 위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래튼 판사는 “필로폰이 개개인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만과 방임, 절도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며 “마약 운반책 역시 마약 사범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약 운반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린 어글리 한인청년은 채덕구(31, Chae Tok Koo) 와 배영민(29, Bae Youngmin)으로 둘 모두 한국 국적자다.

스트래튼 판사는 “두 피고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역력하다”고 언급했다.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2인조는 지난 2017년 8월 편도 항공권을 구입해  퍼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아이스를 은닉할 171달러 짜리 서브우퍼 스피커와 낚시꾼으로 꾸미기 위한 낚싯대 2개를 구입해 멜버른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9월 2일 약 1천 킬로미터를 운전해 남부호주 경계를 넘은 직후 체두나 마을에서 주유를 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체포됐다.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순찰 경찰은 차량 수색에 나섰고, 차량에 설치된 서브우퍼 스피커가 전선에 연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스피커 안에 은닉된 6개의 비닐 봉지 안의 다량의 필로폰을 찾아낸 것.

체포 당시 2인조는 현찰 2천 달러와 모발폰 4대를 휴대하고 있었다.

채덕구는 체포 당시 호주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배영민은 학생 비자 상태였고, 각각 7년과 6년의 가석방 금지 조치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두명의 피고가 자신들을 고용한 배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식 마약 조직에 포섭됐다”는 점을 강조해 배후세력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두 청년은 모두 마약 복용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밀수혐의로 212일 구속 수감 후 무혐의로 풀려난 한국인 여성

한편 지난 2018년 1월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여성 A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탁송된 수화물을 대리 수령한 후 ‘마약원료 밀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무려 212일 동안 구속 수감된 후 호주 주재 한국 공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석방돼 귀국한 바 있다.

배달된 수화물에는 다량의 마약원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

2015 년 11월에는 한인동포 1.5세대 약사 실비아 최 씨가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테레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을 참관하던 중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바 있다.

 

©TOP Digita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