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방조치 1).jpg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나오는 가운데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일요일(15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갖고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16일(월) 0시부터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호주로 입항하는 크루즈 선도 이날(16일)부터 30일간 금지했다. 사진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 사진: ABC 뉴스 화면 캡쳐

 

모리슨 총리, 15일 국가안보위원회서 결정... 16일(월) 0시부터 시행

NSW, 자가 격리 위반하면 1만1천 달러 벌금 및 6개월 감옥 처벌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자가 격리’(self isolate) 조치를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드니 한인들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여행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 일요일(15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오늘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합의됐다”고 밝힌 이 조치는 다음날인 월요일(16일) 자정부터 시행됐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의 입항도 이날(16일)부터 30일간 금지됐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로 입항하려는 크루즈 선에 호주 국적의 시민이 승선해 있다면 호주 국경수비대 지휘 하에 적절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는 ‘악수(handshake) 하지 않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개인 또는 집단 간 교제 범위)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자가 격리’ 위반, 주-테러토리 정부서 결정할 것= 호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1주일 앞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15일 안보위 회의에 앞서 뉴질랜드 자신다 아덴(Jacinda Arden) 총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 정보 교환을 제안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자가 격리’ 결정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에서의 전염은 여러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는 “경찰이 새로운 조치 시행의 임무를 맡지는 않을 것이지만, 모든 이들이 이를 따라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은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s and territories)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각주에서 발표한 처벌 조항을 보면 NSW 주는 벌금 1만1천 달러에 더해 6개월 감옥 형을 받을 수 있고, 남부 호주(SA)는 벌금 2만5천 달러, 퀸즐랜드 벌금 1만3천345 달러, 타스마니아 벌금 8천400 달러, 그리고 서부 호주(WA)가 벌금 5만 달러에 12개월 감옥 형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자가 격리’ 조치에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호주를 경유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여행자도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종합(예방조치 2).jpg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ABC 방송 뉴스프로그램(ABC Insiders)에서 정부 조치를 설명하는 그렉 헌트(Greg Hunt. 오른쪽) 장관과 머피 박사(가운데). 사진: ABC 뉴스 화면 캡쳐

 

바이러스 전파 막기 위한 모든 조치 고려되어야...= 이날 국가안보회의 후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ABC Insider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머피 박사는 ‘유럽 일부 국가들과 같은 봉쇄 조치 고려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초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감염자 발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감염이 한 국가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의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머피 박사는 “잠재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거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머피 박사는 “이 또한 바뀔 수 있다”면서 “현재 대중교통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감염자 발생 현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안도 시간이 지나며 (보다 강력한 자제 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언급한 머피 박사는 “이 같은 조치에서 호주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악수 자제’ 강하게 권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들 가운데 또 하나 권장된 것은 악수 자제이다. 가능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며 타인과는 최소 1.5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국가안보회의에 제시한 내용이다.

모리슨 총리는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호주 보건-예방 위원회)에서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 행동들이 제시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각 또한 이전과 달리 화상회의로 업무를 논의,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리슨 총리는 “의원(MP)들도 업무 방식을 바꾸어 각 지역 거주민들과의 상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부터 500명 이상 집회도 ‘금지’=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 주말(13일) 호주 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 회의에서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이 또한 호주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이번 조치가 초중등학교, 대학, 대중교통 및 공항, 쇼핑센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목적지나 나이,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해외여행 재고를 권고한다”며 “지금이 해외여행의 적절한 시기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결정과 함께 멜번(Melbourne)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포뮬러 1 그랑프리(Formula 1 Grand Prix)가 취소됐으며, 크리켓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NSW 주의 대표적 행사들도 연이어 취소됐다. 4월 이스터 최대 행사인 호주 최대 농산물 경진대회 ‘시드니 로얄 이스터 쇼’와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간 펼쳐지는 ‘Sydney Vivid’ 행사도 개최가 취소됐다.

이날(13일) 연방 정부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호주 럭비리그(National Rugby League), 호주 풋볼리그(Australian Football League) 및 축구경기(A리그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랜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보건 당국자들은 불필요한 행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교회 주일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적 교인이 많은 교회의 경우 500명 미만의 종교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횟수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미사나 예배를 한 차례 더 갖는)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조치 있을 것= 모리슨 총리는 당장 학교들의 임시 휴교 계획은 없지만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여러 추가 조치들이 이어질 것임을 인정했다.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기존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들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고령자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계획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는 집회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및 주 정부는 은퇴자들이 많이 모이는 각 주 RSL 클럽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작데이(ANZAC Day. 4월 25일) 기념행사에 대한 지침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예방조치 1).jpg (File Size:29.2KB/Download:16)
  2. 종합(예방조치 2).jpg (File Size:50.6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