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29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수는 있으나 밖에서는 오직 한 사람과만 만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9NEWS LIVE 캡처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 정부가 세입자를 6개월간 보호하기로  결정 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난에 빠진 한인 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밤 스콧 모리슨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2인을 초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밝히며 세입자에 대한 6개월 퇴출 유예 조치를 언급했다.

 

이날 총리는 “일요일 밤 내각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사업체들에 대해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많은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 기간) 형식의 구조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오늘 밤 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며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으며, 성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해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번 총리가 언급한 이 말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형식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세입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급선회한 결정이라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여당은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한 경제부양책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야당인 노동당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 주장에 대해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해석이지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봉쇄 정책 직후 손을 내미는 전형적 ‘병 주고 약 주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총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임대인, 은행 등이 임차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하는 등 민심 돌리기에 집중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세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임대인들의 불만에 대해 효과적인 지침이나 세부사항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가 이날 언급한 부분 중 “세입자들, 특히 상업용 세입자들, 그리고 상업용 지주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폐업 위기의 사업체들을 살펴보길 원한다”라고 말한 의도는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드니 시티의 주말 모습도 호주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한인 상권들이 경제적 충격에 빠지고 있는 실정.  © 호주브레이크뉴스

 

한편 호주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우리 교민 상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강력한 사회적 봉쇄 조치로 인해 상권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교민들에게 급한 불 끄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교민 S 씨는 “일부 한인 상권에서는 점포를 폐쇄하거나 배달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지만 운영 자금이 없는 교민들은 벌써 임대료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조치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교민도 있다.

 

시드니 교민 J 씨는 “어차피 같은 임대료를 6개월 후에 지불해야 한다면 빚만 잔뜩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며 “근본적인 정책은 이번 기회에 임대료를 내리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한다면 경제를 받치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뿌리마저 뽑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news2020@aubreaknews.com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