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jpg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국제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저임금, 노동착취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University of Melbourne

 

NSW대학교-UTS 공동 조사, 저임금-노동착취-성희롱 다반사

연구원들, “호주의 교육수출에 심각한 영향... 우려되는 상황” 지적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이 임금착취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화) NSW대학교와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연구원들은 “4년 전, 관련 조사 결과 해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임을 드러난 이후 개선된 것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는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UTS 법학과 부교수 로리 버그(Laurie Berg) 박사는 이날(30일)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7.30’에서 “더할 수 없이 안 좋은 상황(real perfect storm)에 처해 있다”는 말로 심각성을 표현했다.

 

시간당 7달러의 레스토랑 일자리

 

시드니대학교에서 아트와 정치학을 공부하는 아이리스 야오(Iris Yao)씨는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 식당의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본인도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식당에서 부엌청소, 설거지, 고객 서빙 등의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은 한 시간에 7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호주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20세 이상 캐주얼 잡(casual job) 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버그 박사는 야오씨의 사례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야오씨처럼 호주 내 유학생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버그 박사는 “그럼에도 이들은 이 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유학생 비자로 한 주(week)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2.jpg

아트와 정치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아이리스 야오(Iris Yao)씨. 그녀는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녀가 받은 임금은 시간당 7달러에 불과하다. 사진 : ABC

 

UNSW-UTS의 공동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103개 국가에서 온 6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의 1은 시간당 12달러 이하를 받았으며, 이들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 학생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의 54%가 전체 유학생 가운데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해 왔다.

현재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19.49달러, 주(week) 3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주급은 740.80달러(before tax)이다.

 

낮은 임금, 노동착취에도 취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출신으로, 멜번(Melbourne)에서 비즈니스 리더십을 공부하는 폴라(Paula)씨는 ABC 방송 ‘7.30’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됐던 사례를 털어놓았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키스와 속옷에 대한 질문을 서슴치 않았다. 그녀는 계속되는 고용주의 의도(?)를 거부했고, 얼마 되지 않아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뒤 그녀를 해고했다.

 

6-3.jpg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폴라(Paula)씨는 고용주로부터 극심한 성희롱에 시달리다 일을 그만 두어야 했으며 전 고용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기까지 했다. 사진 : Paula 제공

 

게다가 고용주는 일을 그만 두어야 했던 폴라씨에게 직장 내에서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며, 비자조건 위반(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초과)을 빌미로 이민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라씨와 같은 케이스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브라질 출신 탈리타(Talita)씨의 경우, 직장의 고위 간부가 그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는가 하면 자신과의 섹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녀는 이 일을 고용주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탈리타씨였다. 그녀는 브라질로 돌아갔고, 얼마 뒤 다시 멜번으로 돌아와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체불 다반사,

받아내는 데에도 상당 시간 소요

 

ABC 방송은 ‘7.30’ 프로그램에서 유학생 임금착취와 관련,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던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버그 박사는 “충격적”이라며 “정말로 국제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조너선(Jonathan)씨는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6천 달러의 임금을 받아내기까지 2개월간 씨름해야 했다.

 

6-4.jpg

직장 내 고위 간부로부터 노골적인 성희롱을 겪고 고용주에게 이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된 탈리타(Talita)씨. 사진 : ABC

 

또 다른 중국 유학생 진(Jin)씨는 자신에게 3년 치의 적게 지불된 보너스를 받아내고자 고용주와 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보너스는 1만 달러이다.

그녀는 시드니공항 내 한 면세점의 프로모션 담당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에 비해 진씨는 적은 보너스를 받았다고 제기했지만, 고용주는 적법한 비용이라는 주장이었다.

버그 박사는 “국제학생들은 절실하게 소득을 원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이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 할 수 있다”며 “국제학생들의 감소를 막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호주 고등교육 업계로써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6-1.jpg (File Size:145.3KB/Download:19)
  2. 6-2.jpg (File Size:71.7KB/Download:24)
  3. 6-3.jpg (File Size:70.6KB/Download:25)
  4. 6-4.jpg (File Size:58.7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한의 날씨, “세계유산 위협하는 공통의 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500 호주 시드니 주택 시장의 ‘FOMO’ 심리, 3개월 사이 7만 달러 가격 폭등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9 호주 Year 12 학생들, 대학 입학시 원격 수업보다는 ‘캠퍼스 활기’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8 호주 ‘주거 스트레스’, 지방 지역으로 확산... 민간단체들, “정부 행동 필요”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8.03.
6497 호주 연방정부 최초의 ‘Wellbeing budget’, 호주인들 ‘더 부유하고 장수’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6 호주 정부 예산, 200달러 흑자 전망되지만... “올해 ‘생활비 경감’ 추가 조치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5 호주 ‘School zones’ 속도위반 적발 가장 많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4 호주 12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북반구의 7월, 올 여름 호주의 예상되는 기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3 호주 스리랑카와 호주의 국가정체성 탐구 소설,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2 호주 Auction theory... 경매 통한 거래방식이 부동산 시장에 암시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1 호주 ‘파워풀 여권’ 순위... 호주 186개국-한국 189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90 호주 심화되는 이상기후... 시드니 다수 교외지역, 더 많은 ‘tree canopy’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9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의 ‘은밀한’ 코카인 사용량,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8 호주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 중... 일부 주요 국가들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7 호주 호주 실업률 다시 하락... RBA, 8월 통화정책 회의서 금리인상 가능성 ↑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7.
6486 호주 대다수 호주인들, “이민자 유입 너무 많다”... ‘적다’는 이들은 극히 일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5 호주 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4 호주 세금신고 정보- 새 회계연도의 세무 관련 변화... 환급액, 더 낮아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3 호주 FIFA 주관의 첫 여자축구 국제대회, 그리고 1세대 ‘Matidas’의 도전과 투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2 호주 Mind the price gap... 기차라인 상의 각 교외지역 주택가격, 큰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1 호주 치솟은 기준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호주인 절반, ‘재정적 위기’ 봉착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80 호주 ‘재택근무’는 ‘획기적’이지만 CBD 지역 스몰비즈니스에는 ‘death knell’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9 호주 NSW 정부, 주택계획 ‘Pilot program’으로 5개 교외지역 ‘신속 처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8 호주 “아직은 모기지 고통 적지만 젊은 임차인들, 높은 임대료로 가장 큰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7 호주 HSC 시험 스트레스 가중... 불안-집중력 문제로 도움 받는 학생들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6 호주 NSW 보건부, 급성 vaping 질병 경고... 일단의 젊은이들, 병원 입원 사례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6475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번째 키위사망자 발생 보고 일요시사 23.07.19.
6474 호주 2022-23년도 세금 신고...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3 호주 잘못 알고 있는 도로교통 규정으로 NSW 운전자들, 수억 달러 ‘범칙금’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2 호주 차일드케어 비용, 임금-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 높은 수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1 호주 2023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70 호주 시드니 주택임대료, 캔버라 ‘추월’... 임대인 요구 가격,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9 호주 입사지원시 기업 측의 관심을 받으려면... “영어권 이름 명시하는 게 좋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8 호주 세계 최초 AI 기자회견... “인간의 일자리를 훔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7 호주 개인소득세 의존 높은 정부 예산... 고령 인구 위한 젊은층 부담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6 호주 일선 교육자, “계산기 없는 아이들의 산술 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5 호주 SA 주 8개 하이스쿨서 ChatGPT 스타일 AI 앱, 시범적 사용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4 호주 NSW, ‘세입자 임대료 고통’ 해결 위해 Rental Commissioner 임명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3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Dodgeball Sydney’와 함께 ‘피구’ 리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2 호주 CB 카운슬, 어린이-고령층 위한 대화형 게임 ‘Tovertafel’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6461 호주 Millennials-Gen Z에 의한 정치지형 재편, 보수정당 의석 손실 커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60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9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8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7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6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5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4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3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2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