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벌금 1).jpg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필수 부문이 아닌 업종의 셧다운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온 가운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의 단속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모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 : Pixabay

 

각 주 경찰, ‘Coronavirus shutdown’ 위반 행위 강력 단속

경찰, 위반 사례 신고 당부 속 최근 2주 사이 제보 3천700건 달해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3단계의 엄격한 ‘Coronavirus shutdown’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각 주(State)별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 조치 하에서 거주민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필수 활동 외에는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족 외 타인과의 2인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단 두 명이 만난다 해도 1.5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각 주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단속도 있다는 지적이다.

 

 

▲ 온라인 게임 즐기던 3명 단속=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3명을 적발, 각 $1652의 벌금을 부과했다. 함께 살지 않는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자 만났던 것으로, 2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 운전교습 이유로 벌금= 멜번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단속돼 $1,652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집이 있는 햄턴(Hamton)에서 약 30km 떨어진 프랭스턴(Frankston)까지 운전했다.

레이놀즈가 적발된 것은 ‘필수’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레이놀즈는 운전교습 도중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후 레이놀즈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했다,

빅토리아 경찰청 셰인 패턴(Shane Patton) 부청장은 ‘Coronavirus shutdown’ 하에서 운전교습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혼란 때문에 일단 벌금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종합(벌금 2).jpg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 사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돼 1,652달러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빅토리아 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운전교습을 ‘비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진 : 7 뉴스 화면 캡쳐

 

▲ 집 밖으로 나온 한 여성의 뻔뻔스런 변명= NSW 경찰은 음식배달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한 승객을 적발했다. 퉁가비(Toongabbie)에 거주하는 33세의 이 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음식배달원 남편의 차에 동승해 외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단속= 마운트 드루이트(Mt Druitt) 경찰서 단속 경찰은 쇼핑센터 인근을 순찰하다가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20세의 이 남성에서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가도록 경고를 했고, 다음 순찰에서도 남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3).jpg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하릴 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 : Pixabay

 

▲ 산책로 걸어가던 남성에 벌금 부과= 시드니 북서부의 작은 도시 배서스트(Bathurst)의 치플리 지구대(Chifley Police District) 경찰은 배서스트 도시 일대를 순찰하다 한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남성을 발견하고는 ‘셧다운’ 위반으로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41세의 이 남성은 집을 나온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야외 벤치에서 케밥 먹던 남성 적발= 뉴카슬(Newcastle) 경찰은 한 길거리의 벤치에 앉아 케밥을 먹던 21세의 남성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디너파티 연 7명 적발= NSW 주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디너파티를 갖던 7명을 적발하고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자가 격리 무시한 여성 단속= NSW 주의 한 여성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쇼핑을 하다 $1,000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여성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시드니로 돌아왔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명령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경찰은 차에 있던 이 여성을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슈퍼마켓을 포함해 7곳의 소매점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 2명의 경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적발= 근무를 하지 않는 날(off-duty) 음주 파티에 참석했던 2명의 NSW 주 경찰과 일반인 등 5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으로 각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27세의 여성 경찰은 지난 4일(토),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31세 남성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으로 옮겨졌지만 단순히 과음에 의한 것으로 판명, 다음날 오전 2시 병원에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주말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는 페어필드 경찰 수사대(Fairfield City Police Area Command) 소속의 27세 경찰 한 명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경찰은 이 여성 경찰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31세 남성 등 3명의 일반인과 함께 2명의 경찰에게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4).jpg

경찰이 ‘Coronavirus shutdown’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번(off-duty) 상태의 경찰이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가 동료 경찰로부터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일도 있다.

 

▲ 집 뒤 정원(backyard)에서 파티 열던 일행 적발=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경찰은 ‘Coronavirus shutdown’ 지침을 위반한 11명을 적발, 각 $1,060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애들레이드 북쪽, 포트 어거스타(Port Augusta)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 가정집 뒷정원에 모여 파티를 벌이다 이웃으로부터 지나친 소음이라는 불평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시끄러운 소음이 가라앉지 않자, 이웃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찾아가 1차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파티를 끝내지 않자 2명 이상의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 각 $1,06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5).jpg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공보건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잠정 폐쇄를 결정한 본다이 비치(Bondi Beach)를 순찰하는 경찰들. 사진 : 페이스북 / NSW 경찰청

 

 

경찰, “공공보건 명령위반에

강력한 단속 이어갈 것” 경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력한 셧다운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이 감염자 확산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엄격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11일) 현재 ‘Coronavirus shutdown’ 지침과 관련,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는 2,300건이 넘는다.

최근 2주 사이 경찰에 접수된 2인 이상 모임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3천700건 이상에 달하며 2천 명 이상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를 제보했다. 비필수 업종의 ‘셧다운’ 위반 신고 또한 1천700건에 달했다.

NSW 주 경찰청 또한 ‘셧다운’ 위반 등 공공보건 명령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벌금 1).jpg (File Size:87.7KB/Download:15)
  2. 종합(벌금 2).jpg (File Size:48.7KB/Download:18)
  3. 종합(벌금 3).jpg (File Size:166.0KB/Download:17)
  4. 종합(벌금 4).jpg (File Size:102.2KB/Download:19)
  5. 종합(벌금 5).jpg (File Size:129.9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