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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 기반의 대마초 합법화 활동가이자 ‘Legalise Cannabis WA Party’ 당 대표인 브라이언 워커(Brian Walker. 사진) 박사의 의뢰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WA 주 정부는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세금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 Cannabiz

 

‘Legalize Cannabis WA Party’ 의뢰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연구팀 조사

 

의료용 대마초가 일부 허용되고 또한 일반에게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의 한 연구 결과, WA 주에서 이를 법으로 허용할 경우 주 정부의 연간 세금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의 경우 첫 5년 동안 매년 2억4,350만 달러의 세금수익이 발생한다. 이 보고서는 WA 주 정부가 대마초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정량화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법 시행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뿐 아니라 대마초 사용의 형태와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해 분석했다.

연구는 WA 주 대마초 합법화를 기치로 내건 ‘Legalise Cannabis WA Party’ 대표인 브라이언 워커(Brian Walker) 박사의 의뢰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연구팀이 수행한 것으로, 워커 대표는 연구 내용에 대해 “획기적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마초 사용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찾고 싶었고 특별한 기대감 없이 분석을 의뢰했다”는 워커 박사는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그 수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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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WA) 연구팀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을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정부 세금수익. 그림 : UWA Business School / Dr Farhad Mohammad

   

이어 그는 “지출 측면에서, 대마초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공권력(경찰, 법원) 그리고 (대마초 관리법 위반자 관리를 위한) 교정 서비스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면 연간 약 1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An Economic Case to Legalise Cannabis in Western Australia’)의 데이터는 호주 국립 마약전략 조사, 호주 범죄위원회, 범죄정보위원회, 국립 마약 및 알코올 연구센터를 포함해 광범위한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입법 후의

예상 세금수익 ‘상당’

 

분석 보고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5년 동안의 예상 세수에서 성인용 대마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약 6억6,800만 달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WA주 정부는 약 1억3,700만 달러의 직접 세금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마초 판매 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수수료로 매년 약 65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았다.

지난 2020년, WA에서는 4만3,670kg의 불법 대마초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액으로 7억7,800만 달러에 이르는 액수이다.

하지만 워커 박사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판매자가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할 필요가 없기에 구매비용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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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주의 대마초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 UWA 연구팀은 호주 국립 마약전략 조사, 호주 범죄위원회, 범죄정보위원회, 국립 마약 및 알코올 연구센터를 포함해 광범위한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가정해 이후 상황을 분석했다. 그림 : UWA Business School / Dr Farhad Mohammad

   

그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만약 경찰의 급습으로 100만 달러의 농작물(대마초 작물)을 잃었다면 그 손실은 남은 작물 판매에서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커 박사는 “그 모든 것과 관련된 비용이 있게 마련”이라며 “일단 합법화하면 위험 프리미엄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GP 입장에서, 대마초는

알코올보다 안전하다”

 

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WA 인구의 11%(24만3,000명)가 지난 12개월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37%(79만 명)는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대마초를 사용했다.

대마초 개혁 활동가이자 퍼스 힐스(Perth hills) 지역에서 GP(General Practitioner)로 일하는 워커 박사는 “대마초 사용자 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에 따르면 대마초만으로 인한 사망건수는 ‘제로’이다. 올해 초 워커 박사는 대마초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정신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설명한 논문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알코올은 정신병 발병에 있어 가장 위험했지만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다”며 “두뇌가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대마초는 정신병 발병 확률을 높이지만 이는 알코올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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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호용’으로의 대마초를 합법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온 대마초. 사진 : Pixabay / herbalhemp

   

그러면서 워커 박사는 대마초가 알코올에 비해 가정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부터 WA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품 관리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대마초 위험 ‘최소화’ 보장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에 헌신해온 성직자 조지 데이비스(George Davies) 신부는 불법 대마초가 “무엇으로 잘려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지하에 숨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털어놓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워커 대표는 대마초가 미성년자 외에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WA 주는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정부 대변인은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허용된 대마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GP가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맥고완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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