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추행).jpg

지난 30여년간 자신의 지위를 악용, 헐리우드 여배우 및 모델들을 성추행해온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이와 관련, 호주 ‘인권 및 성평등 위원회’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성차별 담당 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비단 헐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며 호주 직장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진단... 호주 여성 4명 중 1명,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에 시달려

 

지난 30여 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여배우와 모델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에게 모욕적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명 여배우들의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애슐리 쥬드 등의미국 최고 인기 여배우는 물론 프랑스의 인기 스타 레아 세이두도 그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폭로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상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AMPAS)는 지난 주 토요일(14일, 현지시간) 웨인스타인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54명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이사회 측은 긴급회의를 소집,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그의 제명에 ‘찬성’을 표했다.

AMPAS에 이어 ‘미국 제작자 조합’(Producers Guild of America) 또한 관련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징계와 회원 자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수여했던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 박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한 관련 전문가가 “성추행 및 성희롱은 호주 직장 내에서도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정부 기구인 ‘인권 및 성 평등 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인권위’)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성차별 담당 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금주 월요일(16일) ABC 방송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비단 헐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호주 직장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젠킨스 위원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1년 넘게 나는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수많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자신을 볼 때마다 외설적인 포즈를 취하곤 하는 한 남자 환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문제는 병원의 동료 직원, 부서의 매니저까지 그녀를 돕기는커녕 남성 환자와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한 젊은 여성은 농장에서 과일따기 일을 하면서 비니키를 입을 것을 종용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 임금 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춰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다.

헐리우드 영화 프로듀서인 하비 웨인스타인이 지난 수십년간 여배우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다.

아울러 그의 성추행 파문은 영화계뿐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늘어

 

호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인권위의 마지막 보고서 작성 기간, 직장 내 성희롱 불만 신고 건수는 이전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생활에서 권력을 쥔 자에 의해 행해지는 성추행 사례에 대해 우리(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듣고 있다.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후 얼마 뒤, 웨인스타인은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60년대, 70년대에 용인됐던 직장문화나 규율들을 늘어놨다. 이런 변명은 한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미국 또는 영화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호주에서도 심각한 사안 중 하나이다. 지난 2012년 호주 인권위가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이전 5년 사이 4명의 여성 중 한 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

오는 11월 인권위는 또 다시 직장내 성희롱 전국 조사를 실시한 예정이다. 이는 인권위의 관련 조사로 네 번째이며 또한 호주의 직장내 성희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전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여성 직장인 대상의 성희롱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다음 달 조사 결과는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인권위의 이 조사는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및 방관자들의 성희롱 신고를 막는 장벽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성희롱,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웨인스타인의 행위가 여성들 입장에서 더욱 비참한 것은, 연예계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당하며, 가해자(웨인스타인)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침묵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인권위 조사 결과는 미디어 등을 통해 성희롱 이슈가 상당히 노출된 반면, 많은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조사는 직장 내 5명의 여성 중 1명만이 성희롱 피해 경험을 공식 신고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 △가해자의 지위가 높다는 점, △조용히 넘기는 게 낫다고 여기는 점 등이다.

 

끔찍한 권력 남용

 

일각에서는 웨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경험한 여배우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식 신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을 공식 신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장인 중 3분의 1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소위 트러블 메이커),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배척)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은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권력남용이다. 이는 피해자의 삶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희생자를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보다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성추행).jpg (File Size:43.1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01 호주 블루마운틴의 Zig Zag Railway 기관차, ‘관광 상품’으로 운행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0 호주 “WA 주, 대마초 합법화하면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세금수익 가능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9 호주 NSW-VIC-SA 및 QLD 남동부 지역 전기사용 소비자 부담, 불가피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8 호주 SA ‘Riddoch Wines’ 사의 카베르네 소비뇽 제품, ‘세계 최고 와인’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39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 호주인의 소비 방식에 ‘극단적 차이’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6 호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 국제 평가에서 영국이 호주를 능가한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5 호주 “향후 호주 일자리, 에너지-방위산업-의약품 부문에서 크게 늘어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4 호주 호주 겨울 시즌, 최대 규모 빛의 축제... Your A-Z guide to ‘Vivid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3 호주 종교재단 학교 선호 힘입어 지난 10년 사이, 사립학교 등록 35%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2 호주 시드니 이너웨스트 주택 10채 중 1채는 ‘빈집’... 지방의회, 세금부과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1 호주 원주민 작가 데브라 단크, 논픽션 회고록으로 총 8만5천 달러 문학상금 차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90 호주 NSW 인지세 개혁... ‘선택적 토지세’ 대신 ‘인지세 면제범위 확대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9 호주 “시드니 밤 문화, 거꾸로 가고 있다”... 이유는 ‘너무 높은 비용과 접근성’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8 호주 한 달 사이 암울해진 고용 수치... 4월 호주 실업률 3.7%로 0.2%포인트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7 호주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실험적 약물, 인지기능 저하 35% 차단 판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6386 호주 높은 주택가격-낮은 임금 상승으로... NSW 거주민들, 이주비율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5 호주 연방정부 예산계획 상의 에너지 비용 경감 방안... 500달러 혜택, 누가 받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4 호주 낮아지는 광역시드니 출산율... 35세 미만 여성 출산 비율, 갈수록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3 호주 “주택 계획 관련, 시드니 ‘NIMBY 지역’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2 호주 심각해지는 임대 위기... 더 많은 민간-공공주택 임차인, ‘가난한 삶’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1 호주 NSW 건축승인 건수, 10년 만에 최저 수준... “임대 위기 지속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80 호주 최악의 부동산 시장 침체 끝? 주택가격 상승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9 호주 RBA의 미공개 내부 분석, “물가 통제하려면 80%의 경기침체 위험 감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8 호주 “시드니의 주택부족, 도시 외곽 개발보다 고층 주거지 개발로 해결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7 호주 QLD 목화산지 ‘서던 다운스 지역’, 또 하나의 농장관광 상품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6 호주 “만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 ‘high cortisol’ 탓으로 설명될 수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5 호주 크랜베리 주스, ‘반복적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4 호주 “국가, 지역사회의 변화 만들어내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6373 호주 호주 실업률 3.5% 유지…급격 금리인상에도 일자리 '풍부' 라이프프라자 23.05.16.
6372 호주 Federal budget 2023- 생활비 부담 대책 강화... 일부 복지수당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1 호주 Federal budget 2023- 노동당의 두 번째 예산안 Winners and Loser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70 호주 연방정부, ‘Defence Strategic Review’ 승인... 새로운 전쟁시대 대비 착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9 호주 세계보건기구, COVID의 ‘글로벌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식 선언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8 호주 “생활비 압박 겪는 이들, 포키 도박으로 한방 노렸다”... NSW 도박 지출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7 호주 29세의 시드니 기반 예술가 거트만씨, 올해 ‘Archibald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6 호주 호주 최대 빛의 축제 ‘Vivid Sydney’, 올해부터 ‘보타닉 가든’은 유료 입장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5 호주 물가상승률 수치 완화되고 있다지만... 필수 상품가격은 여전히 ‘고공 행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4 호주 The Salvation Army,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 행사 시무식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1.
6363 호주 연방정부, 모든 비자카테고리 변경 등 현 이민 시스템 전면 재설계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2 호주 올 회계연도 순이민으로 인한 호주 이민 40만 명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1 호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60 호주 연방정부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개편 계획... 혜택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9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끝?... 3월 분기 시드니 주택 중간가격 ‘상승’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8 호주 유학생 노동력 의존했던 Aged care 시설, ‘비자 변경’으로 어려움 가중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7 호주 기준금리 다시 인상... 인플레이션 대책 강화? 경기침체 ‘룰렛’일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6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헌법 명시를 위한 국민투표, 유권자 여론은 ‘긍정적’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5 호주 호주 어린이들 독서시간 감소... ‘스크린’에 집중하는 시간은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4 호주 COVID-19 새 변이 바이러스 ‘XBB.1.16’, 호주에서도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3.05.04.
6353 호주 연방 복지수당 조사위원회, ‘JobSeeker-Youth Allowance’ 지원금 인상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
6352 호주 연방 자유당 더튼 대표 지지율, ‘Voice 반대’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