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당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국민당 당수이며 연방 부총리인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은 일제히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당분간 의회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는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 것 같다"며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조이스 부총리의 총리직 및 의원직 유지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호 뉴질랜드 대사관(High Commission)은 최근 “혈통주의 원칙에 근거해 바나비 조이스 의원의 뉴질랜드 국적이 아직 유효할 수 있다”는 뉴질랜드 내무부 차원의 해석을 조이스 연방부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조이스 부총리는 호주에서 출생했지만 그의 선친은 호주 시민권 법이 도입된 1948년보다 한 해 앞서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한 바 있다.

조이스 부총리는 자신이나 자신의 선친 모두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한 적은 없지만, 애매모호한 양국간의 시민권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뉴질랜드 국적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은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연방헌법 44조에 따르면 이중국적 보유자는 연방의회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라리사 워터즈와  스코트 루들람 씨가 상원의원 직에서 사퇴했고 국민당의 매트 카나반 의원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TOP Digital/14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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