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내 성폭력 1).jpg

교내 성폭력 종식 운동 시민단체인 ‘EROC’(End Rape on Campus)는 지난 5년간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공식 접수된 500건 이상의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관련 사건들을 미온적 처리한 대학들을 고발했다. 사진은 ‘EROC’ 설립자 샤나 브렘너(Sharna Bremner)씨.

 

실태 알고도 무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

 

지난해 상반기, 호주 각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본격 제기된 가운데 대학들이 성폭력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내 성폭력 종식 운동 시민단체인 ‘EROC’(End Rape on Campus)는 지난 5년간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공식 접수된 500건 이상의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들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대학들을 고발했다고 금주 월요일(2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NSW 주를 비롯해 ACT, 빅토리아, WA 주 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153건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성폭행은 14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겨우 6명의 가해자만이 퇴학 조치를 당했을 뿐이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참혹한 성폭행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엘리자베스 브로데릭(Elizabeth Broderick) 전 성차별 위원장(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을 영입했던 시드니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6월 ‘언어적 성폭행’ 사건도 있다. 피해자들은 ‘캐스크 와인’(Cask wine)을 ‘창녀 주스’(slut juice)라고 칭하는가 하면 ‘oval’(호주식 풋볼 경기장)을 ‘강간 경기장’(rape oval), ‘주택지’(residential quarters)를 ‘창녀 골목‘(slut alley)이라 부르는 등 언어폭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 방문을 노크하는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행위를 ‘rockspidering’이라 칭하기도 했다.

 

종합(교내 성폭력 2).jpg

2016년 시드니 대학교는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엘리자베스 브로데릭(Elizabeth Broderick. 사진) 전 성차별 위원장(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을 영입했으나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항문 성교(anal sex) 경험이 있던 한 유학생이 네 발로 엎드리도록 강요받았고, 세 명의 한 남학생들이 손과 발 및 등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실이 신고됐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피해 여학생은 ‘no’는 ‘하겠다’는 뜻이고 ‘yes’는 ‘항문성교’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두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배정되기도 했던 것도 드러났다.

맥콰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캐서린 럼비(Catharine Lumby) 교수는 “그간 대학들은 캠퍼스 성폭행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았으며, 아주 오랜 시간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면서 무책임하게 다뤄왔다”고 꼬집으며 “이번 자료는 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럼비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의 소홀한 학생관리 실태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성폭행 가해자들을 가벼운 처벌로 처리한 각 대학의 실태도 드러냈다. 뉴잉글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New England)는 가해 학생에게 단 $55의 벌금과 8시간의 봉사활동,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 한통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동 대학의 아나벨 던컨(Annabelle Duncan) 부총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를 통해 “과거 교내 학칙으로는 성추행 관련 특정 사례를 징계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녀는 “UNE는 이 사건 이후로 당시 학칙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호주 ‘강간 및 가정폭력서비스’(Rape and Domestic Violence Services Australia) 위원이기도 한 럼비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학교 내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하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대학연합인 ‘Universities Australia’의 CEO 벨린다 로빈슨(Belinda Robinson)씨는 “최근 호주 대학들이 ‘Respect. Now. Always’라는 슬로건으로 성추행 방지대책에 본격 착수했다”며, “용기를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인권위원회에 사례를 접수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 자료는 학교 측이 지정하고 있는 불만신고 접수 기간이 짧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호주 가톨릭대학교(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의 경우 공식 불만사항 신고 기간을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종합(교내 성폭력 3).jpg

맥콰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캐서린 럼비(Catharine Lumby) 교수. 그녀는 “그간 대학들은 캠퍼스 성폭행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은 채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무책임하게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동 대학교의 부학장인 스태판 웰러(Stephen Weller) 박사는 “피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는 또한 대학 측의 태도도 비난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의 셜리 알렉산더(Shirley Alexander) 부학장은 지난해 발생한 교내 성폭행 사건 보도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해자의 벌금은 형사법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며 대학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의 마이클 살터(Michael Salter) 조교수는 ‘기관배반’(institutional betrayal, 조직 및 국가기관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언급하며 “대학들이 책임을 지고 교내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내 성폭행 사례들

-한 성폭력 피해 여학생은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눈을 감고 일어난 일을 그려보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대변인은 이것이 학교 관행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했다.

-멜번 대학교(Melbourne University)의 한 학생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학장에게 신고했으나 학장은 ‘강간’(rape)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하고 선동적”이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며,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 대변인은 관련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NSW 주 소재 한 대학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은 서로 다른 대학 10곳의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의 자세한 사항을 알렸지만 아직도 교내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정책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어느 곳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호주 대학별 성폭행 사례 건수

(575건 신고사례 중 6명 퇴학 처리)

-성폭행 불만접수 건수: 575

-신고된 성폭력 건수: 145

-경찰에 보도된 건수 : 153

-퇴학 : 6

Source: FOI End Rape on Campus Australia

 

성관계에 관한 남학생들의 의식

(남학생 5명 중 1명, ‘여학생 향한 성적 위협 괜찮다’ 여겨)

-강제 성관계 괜찮다 : 25%

-술 취한 여성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 : 37%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은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 : 27%

Source: Our Watch, 2016 survey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교내 성폭력 1).jpg (File Size:53.5KB/Download:25)
  2. 종합(교내 성폭력 2).jpg (File Size:32.6KB/Download:26)
  3. 종합(교내 성폭력 3).jpg (File Size:18.4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51 호주 6월 분기 부동산 판매 수익성,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50 호주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정부의 새 내각, ‘안전과 회복’에 초점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9 호주 ‘바이러스’ 록다운 상황 속, 소규모 ‘북클럽’ 활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8 호주 부스터샷은 언제 맞아야 하? 또한 백신접종 면제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7 호주 호주 국경 제한 완화 발표, 11월 이후 해외여행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6 호주 NSW 주 ‘캠프 드래프트-로데오’ 이벤트, 11월부터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5 호주 “면역력 심각하게 저하된 이들, 세 번째 COVID-19 백신접종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4 호주 NSW 주 제한 완화 1단계, “지방 지역 여행은 아직 불허...”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3 호주 ‘판도라 페이퍼즈’... 해외 불법 자금에 잠식당한 주요 호주 부동산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2 호주 NSW 공공보건 명령 1단계 완화 조치, 이번 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124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헌터스 힐의 낡은 주택, 잠정가격에서 33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40 호주 주택가격 상승 속도, 다소 둔화… 연간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9 호주 봉쇄 조치 기간 중 일자리 찾기 포기 늘어나... 실업률, 소폭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8 호주 농업부 장관, "NSW 주의 입국자 검역 폐지, 농장 인력 확보 기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7 호주 스트라스필드 지역구 조디 맥케이 NSW 주 의원, 사임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6 호주 연방정부의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 ‘Service NSW'에 통합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5 호주 호주 국경 다시 열린다지만... 유학생들 “호주로 돌아갈 매력 잃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4 호주 연방정부, ‘비자 취소’ 권한 강화를 위한 ‘인성검사’ 법안, 재도입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3 호주 연방정부, 해외여행자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2 호주 NSW 주,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역 절차 폐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1 호주 NSW 주의 국제여행자 검역 폐지... 꼭 알아야 알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1.
123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폐허 수준의 윌로비 소재 주택, 370만 달러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9 호주 광역시드니 주택 임대료, 사상 최고치 기록... 유닛 임대료 다시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8 호주 정부가 주문한 노바백스 백신, 11월 제공 예정... “추가접종 위해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7 호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병 이후 NSW 사망자 500명 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6 호주 NSW 주 정부, 학령기 자녀 가정에 ‘레저 활동’ 지원 바우처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5 호주 NSW 주 관광부, 호주 국경 개방 맞춰 대대적 관광 캠페인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4 호주 호주 국제여행 허용... '콴타스‘ 및 ’넷스타‘의 운항 노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3 호주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화이자 COVID-19 백신 추가접종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2 호주 호주 부스터샷 승인... 알려진 추가접종 관련 내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1 호주 불법 마약구매, COVID 이전보다 쉽다?... 팬데믹 기간 중 코카인 사용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10.28.
122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그린위치 주택, 잠정가격에서 90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9 호주 NSW 주 지방 지역 임대료 지속 상승, 현지 지역민들 밀려나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8 호주 Sydney Water, “이런 물품은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7 호주 10대 어린이-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가입, 부모 동의 필요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6 호주 호주 원주민 암각화, 최대 4만3천 년 전 만들어진 것일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5 호주 파라마타 지역구 줄리 오웬 의원, 다음 연방선거 ‘불출마’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4 호주 연방정부, COVID-19 방역 위한 국민들의 ‘해외 출국 제한’ 공식 폐지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3 호주 COVID-19 빠른 항원검사 허용... 11월 1일부터 자가 테스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2 호주 호주 백신자문그룹, 2차 접종 6개월 지난 성인 대상으로 추가접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1 호주 ‘풍토병’ 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리빙 위드 코비드’ 의미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10 호주 NSW 주 정부, COVID-19 공공보건명령 완화 로드맵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09 호주 NSW 주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 변경, 주요 내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1.04.
1208 뉴질랜드 오클랜드 10월 5일까지 경보 3단계 일요시사 21.11.08.
1207 뉴질랜드 '시설 대신 집에서 자가격리' 10월말부터 시범, $1,000의 요금 지불 일요시사 21.11.08.
1206 뉴질랜드 8월11일 오후 4시 정부 브리핑-일주일 연장 일요시사 21.11.08.
1205 뉴질랜드 새 코로나19 보호 체제 나왔다... 녹색, 황색, 적색 3단계 일요시사 21.11.08.
1204 뉴질랜드 오클랜드 11월 9일 밤 11시 59분부터 경보 3단계 스탭 2 일요시사 21.11.08.
1203 뉴질랜드 Covid-19 11월 2일 새 감염자 126명, 오클랜드 1차 접종률 90% 일요시사 21.11.08.
1202 뉴질랜드 Covid-19 11월 3일 새 감염자 100명 일요시사 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