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한속도 1).jpg

차량 속도 제한이 명시된 도로 운전자들에게 허영 가능한 과속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은 10% 범위에서는 관용이 허용된다는 믿음이 있지만 각 주 별로 ‘관용’ 수준은 다르며 점차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약간의 범위는 인정되기도... 빅토리아 주, 법 적용에 가장 엄격

 

모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제한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통 규정보다 10% 높은 과속의 여유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벌점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특히 이스터 휴가 등 롱 위크엔드(long weekend) 기간에는 이 두 가지 제재가 두 배로 높아지는 ‘Double demerit’가 적용(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모터바이크 헬멧 미착용, 운전 중 전화사용 등)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믿음이 사실이라면 10% 과속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는 일은 없을 터이다. 가령 70 zone에서 77km/h까지, 50 zone에서는 55km/h라면 범칙금 부과 용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사실일까?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10% 룰’은 없다”며 “하지만 교통경찰은 도로 상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어느 정도 속도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허용이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RMA에 따르면 속도 위반 부분에 대해 NSW 주 경찰은 일련의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다. 즉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상대 차량의 속도, 당시 도로 상의 교통 현황 및 도로상태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과속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과속을 적발했다면 경찰도 이런 고려요건을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다.

호주의 교통위반 부분에서 특히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은 엄격한 단속으로 유명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NSW 주 경찰처럼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한 속도를 2~3킬로미터 초과해도 여지없이 적발한다. 호주 각 주(state)별 교통위반 범칙금 집계에서 빅토리아 주가 매우 높은 것은 이처럼 엄격한 단속 때문이다.

NSW 주의 교통규정 위반 단속도 점차 엄해지고 있다. NSW 경찰청의 존 하틀리(John Hartley) 부청장은 “도로상의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면 이는 과속”임을 분명히 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 경찰청 대변인은 ‘7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운전자가 갖고 있는 ‘10% 과속에 대한 관용’은 헛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각 경찰 나름의 ‘관용 수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종합(제한속도 2).jpg

NRMA는 속도측정이 기계에 의존하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의 허용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aap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경찰청은 “속도위반에 대한 경찰의 ‘관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SA 경찰청 교통지원국 밥 그레이(Bob Gray) 국장은 ‘7 News’에서 “우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마다 속도 제한을 두고 있기에 이의 위반에 대한 허용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즉 위반에 대한 ‘경찰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다. 그레이 국장은 이어 “속도 제한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정해진 틀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경찰청 또한 같은 입장으로, “간단하게 말해 10% 관용에 대한 믿음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WA 경찰청은 이어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을 덧붙였다.

각 주 경찰의 엄격한 과속 단속 입장과 달리 NRMA의 피터 코리(Peter Khoury) 대변인은 “관련 기기를 통해 차량 속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량 속도 측정기 또는 단속 카메라가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각 주별 과속 범칙금

-NSW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19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275 범칙금 및 벌점 3점.

-Victoria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201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322 범칙금 및 벌점 3점.

-Queensland 주 : 제한속도를 13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74 범칙금 및 벌점 1점. 13km/h 이상 초과하면 $261 범칙금 및 벌점 3점.

-South Australia 주 :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74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379 범칙금 및 벌점 3점.

-Western Australia 주 : 제한속도를 9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100 범칙금 및 벌점 1점. 10km/h 이상 초과하면 $200 범칙금 및 벌점 2점.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제한속도 1).jpg (File Size:42.5KB/Download:54)
  2. 종합(제한속도 2).jpg (File Size:85.3KB/Download:3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77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간판 및 차림표에 영어 문구 삽입 ‘의무화’ 톱뉴스 18.05.03.
297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라이드 주택, 60년 전 675파운드→124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5 호주 크라운그룹, 시드니 도심 프로젝트 ‘Eastlakes Live’ 론칭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4 호주 NSW 주, 다문화 커뮤니티 독감 예방 프로그램 실시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3 호주 “트리-멘더스”... 시드니에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2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 2023년 파라마타로 이전 개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1 호주 시드니 저소득층 대상 ‘적정 임대료’ 주택, 턱없이 부족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70 호주 곤스키 보고서, 학년별 아닌 ‘개인 맞춤형 교육’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69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남성 비해 여성 수입 높은 직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68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호주의 고소득 상위 10개 직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67 호주 2015-16 Taxable Income- 광역시드니 상위 소득 10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03.
2966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 온라인 설문조사” 논란 속 종료 톱뉴스 18.05.04.
2965 호주 시드니 인구 증가 연 10만 명 돌파 톱뉴스 18.05.04.
2964 호주 시드니 경매 화제- 발메인 해안가 주택, 잠정가서 50만 ↑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63 호주 NSW 주 정부의 ‘액티브 키즈’ 계획, ‘성공적’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62 호주 올해 ‘캠시음식축제’에 ‘The Voice’ 출신 스타들 출연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61 호주 파라마타 카운슬, 필립 스트리트를 ‘Smart Street’로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60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가격, 4%가량 하락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59 호주 올해 아치볼드 ‘패킹룸 상’, ‘지미 반스의 초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
2958 호주 작가 제시카 타운센드, 첫 소설로 2018 ABIA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