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FWO).jpg

노사문제 중재기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이 근로조건 위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FWO는 최근 해외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어업회사에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임금착취’ 호주 어업회사에 5만 달러 벌금 부과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 FWO)이 근로조건 위반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 어업회사를 고발,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FWO는 얼마 전,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한인 동포 운영의 용역회사를 적발, 관계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FWO는 금주 월요일(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어부들의 임금을 착취한 호주 어업회사에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FWO는 어업회사인 ‘Stella Del Mare Pty Ltd’(전 ‘Australian Wild Tuna Pty Ltd’)가 인도네시아 출신 어부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 회사를 연방 특별 행정법원(Federal Circuit Court. FCC)에 고발 조치했다. 이 회사가 457비자(고용주 후원 취업비자)를 소지한 4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3,481달러였다. FCC는 이 회사에 43,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tella Del Mare Pty Ltd’의 대표이자 매니저인 안젤로 마호라나(Angelo Maiorana)씨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추가로 5,12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FCC의 니콜라스 마노사리디스(Nicholas Manousaridis) 판사는 “벌금의 일부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FWO의 나탈리 제임스(Natalie James)씨는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거나 부당한 대우 받고도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임금착취 문제는 특별히 신경 써서 단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이번 판결은 호주 내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직원 4명은 갑판원 3명과 한 명의 엔지니어이다. 이들은 두 참치잡이 선박 ‘산토 리코(Santo Rocco)’와 ‘챌린지(Challenge) 호’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드니와 퀸즐랜드 주의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동부 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해 왔다. ‘산토 리코(Santo Rocco)’와 ‘챌린지(Challenge)’는 각각 NSW와 퀸즐랜드 주에 주로 정박했다.

개인별 체불액은 7,113달러에서 12,604달러에 이른다. 고용주는 이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고 급여명세표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마호라나 대표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해결되면 체납금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상당 기간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노사리디스 판사는 “회사의 재정악화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수당을 어기는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적정 임금을 제공할 고용주의 의무가 회사의 재정 상황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WO는 다음 달 14일(월)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 한인 기업들에게 공정근로 준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FWO).jpg (File Size:26.3KB/Download:4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01 호주 5% 대출 보증금으로 ‘부동산 사다리’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교외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1000 호주 NSW 주 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에 홍수피해 지원 20억 달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9 호주 멜번 폐수처리장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종 BA.4 또는 BA.5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8 호주 노동당, “세입자 임대료 압박 완화 위해 주택공급 늘리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7 호주 2주 연속 long weekend... 모임-여행지 방문으로 COVID 감염 우려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6 호주 호주의 전기차 현황, 이용자 늘고 있지만 다른 국가 비해 크게 뒤쳐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5 호주 부패감시 강화 위한 ‘국가 청렴위원회 설립’, 노동당 주요 공약 중 하나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4 호주 ‘Spyware’, GPS 추적기 등 기술 기반의 여성학대, 크게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3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모리슨 vs 알바니스,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2 호주 ‘living with COVID’라지만... 일부 전문가들, “풍토병 단정은 아직 위험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1.
991 호주 가중되는 주거비 압박... “수백 만 세입자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90 호주 NSW 서비스부, ‘Dine and Discover 바우처’ 사용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9 호주 “보건-노인요양시설 의료 인력 확충 위해 해외에서 보건 전문가 구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8 호주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자 유입 정체, ‘시드니 서부 비즈니스에 타격’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7 호주 팬데믹에 따른 규제 완화-국경 개방으로 올해 독감 환자 확산 불가피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6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호주의 ‘preferential voting’ 시스템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5 호주 COVID-19 감염자 발생 지속 불구, 밀접접촉 규정 완화한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4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최대 이슈는 ‘기후변화-생활비 부담-경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4.28.
983 호주 일부 지역의 놀랄 만한 주택거래 가격... 에핑의 한 주택, 750만 달러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82 호주 브리즈번,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떠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81 호주 QLD 주 60대 후반 여성, 골프 라운딩 중 캥거루 공격 받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80 호주 NSW 주 교육부, 대학입학 위한 2022학년도 HSC 시험 시간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9 호주 ‘베이핑’, 청소년 세대의 ‘흡연 초래 위험’ 있다... 정부 보고서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8 호주 아웃백 여성들을 위한 청바지 브랜드 ‘CHUTE 9’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7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정당간 ‘preference deals’, 얼마나 중요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6 호주 항공기 기내에서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5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호주 유권자들, ‘더 많은 해외원조-대중국 강경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05.05.
974 호주 차기 연방 정부의 비용 지원 하에 첫 주택구입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73 호주 온라인 사기사건 크게 증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층, 각별한 주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72 호주 시드니-파라마타 CBD 보행자 통행 규모, 전염병 이전 수준 회복 더딜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71 호주 여름 시즌의 유럽여행, COVID 대유행 이전 비해 크게 어려워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70 호주 “독감 환자 증가하고 있다...” NSW 주 보건부, 독감백신 접종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69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유권자들, 탄소배출량 감축 조치 ‘압도적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68 호주 “COVID-19 발병 이후 지난 2년 사이 거의, 1천500만 명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67 호주 SNS 플랫폼 ‘트위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66 호주 연방 선거 사전투표 시작... “여성 유권자가 총선 승패 가를 수도” 분석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2.
96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지난 1년 사이 광역시드니보다 빠르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64 호주 COVID 팬데믹으로 ‘공공보건-사회적 결속 위한 지역사회 언어 중요성’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63 호주 ‘Pink Lady’ 품종의 사과 개발한 원예학자 존 크립스씨, 95세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62 호주 “뱅스타운, 오는 2036년까지 호주의 주요 보건-웰빙 중심지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61 호주 호주 구세군,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 행사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60 호주 2022년 ‘아치볼드’, 101년 만에 두 번째로 원주민 출신 화가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9 호주 기술 부문 취업한 대학졸업자 임금, 최대 연간 35만 달러... 구인난 계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8 호주 호주의 ‘공화제’ 지지, 3년 전 비해 다소 증가... “여왕 사후 모멘텀 커질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7 호주 ‘Super Home Buyer’에 자유당 연금 장관, ‘가격 상승 가능성’ 인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6 호주 ‘Living with COVID’라지만... 매일 평균 40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5 호주 ‘최저임금’ 논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악화-이자율 상승 초래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4 호주 Federal Election 2022- 각 주-테러토리 접전 선거구 결과가 승패 좌우 file 호주한국신문 22.05.19.
95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반세기 전 3만 달러 구입 주택, 548만 달러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52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높아져... 10개 서버브 중 9개 지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