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TO).jpg

세금 환급신청이 시작되면서 허위 사실을 들어 세금은 환급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ATO의 사실 확인도 더욱 명확해지고, 때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ATO, 조사 강화... 허위 신청자에 벌금 부과도

 

호주 국세청(ATO)이 업무 관련 출장 및 임대료 지출 부문 등의 허위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이 같은 허위 신청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금주 월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이날 ATO는 2015-16 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6월30일 이후 환급신청 기간 동안 환급이 거절된 사례들을 공개, 눈길을 끌었다.

 

1. 회사 내 보관 가능한 ‘대형 물품’의 운송비용

한 철도회사 경비가 회사 보유의 많은 설명서 책자들, 안전 장비 등을 포함한 대형 물건들의 이송을 위해 자택과 회사를 오가며 소요된 차량 지출비로 3천700달러의 환급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 청구인의 고용주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TO는 “그가 언급한 장비들은 회사 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 역시 고용주의 지시사항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었으므로 납세자의 차량 이용 지출비용 환급 청구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휴가 비용

최고급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 와인 전문가는 연차를 내고 휴가차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휴가 중 와인 농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항공, 차량, 숙박, 그외 여행 경비로 지출한 수천 달러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고, 9천 달러 이상의 와인구입 비용 역시 환급을 신청했다.

ATO는 신청자의 고용주로부터 이 비용에 대해 “납세자 개인적 지출이며 그의 수입소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급 신청을 기각했다.

 

3. 업무 관련 회의 허위 참석

한 의료 전문가가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가를 근거로 지출 경비에 대한 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세금공제 신청을 했다. ATO 확인 결과 이 납세자는 학술회의 당시 호주에 머무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음은 물론 납세자에게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4. 증명 자료 없는 차량 관련 지출

한 납세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로그북 방식(logbook method)을 통해 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ATO는 “우리는 그들의 차량사용 일지를 통해 주행이 기록된 당일 톨게이트에서는 해당 차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으며,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록 당일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이 세금환급 신청 또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5. 정당한 근거 없는 임대료 공제

한 납세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주거용 부동산 임대비용에 대해 ‘자기개발을 교육 지출 항목’으로 환급 신청을 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집에서는 가질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비용 이외에도 “책과 학습 자료를 보관할 장소 역시 필요했다”며 창고 비용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자신의 학업과 연관된 방대한 양의 서적과 학습 자료들 때문에 창고가 필요했으며 자신의 집에는 이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부동산 임대료로 5만7천 달러, 창고 임대료로 7천500 달러를 지출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년도에 그가 참여한 교육 과정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1천200달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허위 사례를 언급한 ATO의 그레이엄 와이트(Graham Whyte) 부청장은 “매년 8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업무 관련 지출 항목으로 21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허위 환급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회계사들이 납세자들의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지출비용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트 부청장은 이어 “고의적인 허위 환급 신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개인 수준으로 보면 비교적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허위 신청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ATO는 45만 건의 환급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소득세 부문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변경이 있었다.

ATO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 무작위 선정 감사를 벌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환급 신청이 업계 내지는 지역적 평균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칭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ATO).jpg (File Size:48.2KB/Download:5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51 호주 4월 호주 실업률 4% 아래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창출은 거의 멈춤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50 호주 어린이 축제조직위원회, 각 미디어 통해 올해 이벤트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9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호주 구세군 연례 모금 행사 협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8 호주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스토리타임, 이중언어로 즐기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7 호주 서던 하일랜드의 오랜 역사유적 ‘Berrima Gaol’, 700만 달러에 매각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6 호주 Just embarrassing... 호주 젊은이들, “정치인들?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5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제31대 호주 총리에... 9년 만에 노동당 정부 구성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4 호주 제47대 연방 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얼굴들, ‘정치적 대표성’의 새 전환점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3 호주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새 총리의 파트너 조디 헤이든, 그녀의 행보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2 호주 노동당 승리로 끝난 올해 연방선거, Who are the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941 호주 ‘3D 프린팅 주택’, 호주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 될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40 호주 첫 주택구입자에게 권장되는 ‘affordable and liveable’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9 호주 광역시드니 단독주택과 유닛의 가격 격차, 기록적 수준으로 벌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8 호주 NSW 주 정부,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하는 새 서비스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7 호주 정부 백신자문그룹, 적격 인구에 COVID-19 백신 4차 접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6 호주 NSW 주 정부,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요금 지원 확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5 호주 운전자 주의 산만하게 하는 ‘스마트 워치’, 호주에서의 관련 규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4 호주 NSW 주, 민간 불임클리닉 이용 여성들에게 최대 2천 달러 리베이트 지급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3 호주 Best bars & restaurants for Vivid Sydney 2022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2 호주 연방선거 패배 자유당, 새 지도자로 보수 성향의 피터 더튼 전 국방장관 선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1 호주 노동당 정부 내각 구성... 10명의 여성-젊은 의원들, 장관직 발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930 호주 에너지 사용료 증가... 태양광 패널 설치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9 호주 호주 납세자 30%만이 청구하는 세금 공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8 호주 NSW 주 정부, “응급서비스 부문 2천 명 이상 직원 추가 배치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7 호주 NT 관광청, 우기 시즌의 감소하는 다윈 지역 여행객 유치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6 호주 간질 환자의 ‘발작’에 ‘사전 경고’ 제공하는 모바일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5 호주 ‘사커루’의 5회 연속 월드컵 진출, 페루와의 마지막 일전만 남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4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결정... 0.8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3 호주 노동당 정부,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소 5.1% 최저임금 인상안 공식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2 호주 ‘가장 지루한 직업’ 그리고 취미를 찾기 위한 연구, 놀라운 결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1 호주 올 겨울 독감환자 지속 증가... 안면 마스크는 이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920 호주 호주 주택시장 둔화를 무색케 하는 지방 핫스폿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9 호주 RBA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 상환-저축예금 금리는 어떻게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8 호주 파라마타 경전철 1단계 12km 구간, 16개 트램 역 명칭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7 호주 “각 지역 주유소의 연료비 소매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6 호주 NSW 주, 갱년기 건강 서비스 제공 위한 4천만 달러 기금 지출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5 호주 시드니-고스포드 고속철도 계획, 2시간 소요→25분으로 단축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4 호주 호주 사커루, 대륙간 플레이오프서 페루에 신승... 카타르 본선행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3 호주 5회 연속 월드컵 진출... 호주의 ‘2022 카타르’ 본선 토너먼트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2 호주 법률센터-고용 관련 단체들, 이주노동자 대상의 보다 나은 보호조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1 호주 NSW 도미닉 페로테트 주 총리, 부동산 인지세 개혁 추진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10 호주 올해 전 세계의 '높은 생활비' 조사 결과 호주 도시들, 낮은 순위에 랭크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09 호주 센터링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다음달부터 ‘Workforce Australia’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908 호주 광역시드니 5월 주택경매 낙찰률, 지난 1년 평균 비해 크게 낮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7 호주 호주 각 도시-지방 지역 주택, 광역시드니 중간 가격으로 구매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6 호주 Wollongong Art Gallery 후원자 Bob Sredersas, “나치 정보원이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5 호주 5월 NSW 주의 노동시장 참여율, 66.2%로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4 호주 “호주의 스포츠 산업,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황금기’ 맞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3 호주 호주 아동기 암 환자 생존율, 지난 수십 년 사이 ‘지속적 향상’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902 호주 호주 국경 개방 이후 출입국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처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