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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된 ‘Lockout Laws’ 법을 검토한 이안 컬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가 보고서를 통해 여흥업소의 주류제공 시간을 30분씩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은 ‘Lockout’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의 항의 시위 행렬.

 

이안 컬리넌 전 판사... NSW 주 정부, 올해 말까지 결정 방침

 

NSW 주 정부가 음주 폭력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Lockout Laws’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에서 명시한 음주제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비롯해 도심 일부 지역 야간 여흥업소를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2년간의 시행 후 이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ockout Laws’가 시행되면서 시드니의 대표적 여흥지구인 킹스크로스는 물론 시드니 도심 일대의 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금주 화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Lockout Laws’ 검토를 맡은 이안 컬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는 ‘컬리넌 보고서’(Callinan report)를 통해 현재 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음주 시간(오전 1시30분 여흥업소 출입 제한, 영업장 내 고객에게는 오전 3시까지만 주류 제공)을 각 30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컬리넌 전 판사의 제안대로라면 오전 2시까지 여흥업소 입장을 허가하며 주류 제공 시간도 오전 3시30분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 동안 엄청난 논란을 불러온 이 법을 재검토한 컬리넌 전 판사는 여흥업소뿐 아니라 NSW 주 전역의 주류 판매 소매업소(Liquor shop)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 확대하며, 가정으로의 주류 배달은 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컬리넌 보고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킹스크로스와 도심 CBD 지역 여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주 전역 주류 소매 매장의 오후 10시 이후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7월 킹스크로스에서 10대의 토마스 켈리(Thomas Kelly)가, 이어 12월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한 취객의 ‘묻지마 폭행’, 즉 ‘원 펀치’(One-punch)에 목숨을 잃자 정부가 음주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NSW 범죄통계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도입된 이후 킹스크로스 지역의 폭력범죄는 45.1%, 시드니 CBD 지역은 20.3%가 감소됐다.

하지만 ‘Lockout Laws’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류허가 업소는 물론 시드니의 밤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Lockout Laws’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컬리넌 전 판사는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야간의 킹스크로스와 도심 일대가 매우 혼잡하고 폭력과 소음이 난무하며 지저분하게 변한다는 증거가 있었다”며 “반면 이 법이 도입된 후 보다 안전하고 조용하며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지만 도심은 물론 특히 킹스크로스의 경우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컬리넌 전 판사는 ‘오후 10시 소매업소의 주류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음주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밤 11시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또 각 가정으로의 주류배달 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업소에서의 영업시간 확대는 폭력의 위험도 높일 수 있음을 분명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설명을 언급한 컬리넌 전 판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흥업소 영업시간을 각 30분씩 연장하여 2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Lockout Laws’ 법을 검토한 컬리넌 전 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의 타이슨 고(Tyson Koh)씨는 “이번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보겠지만 일단 ‘Lockout Laws’의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라이브 공연 업소의 경우 이 시범적 도입 대상에서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호주의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서 오전 2시면 술을 즐길 수 없도록 한 법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멜번의 경우 그 어떤 규정 없이 원하는 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컬리넌 전 판사의 보고서는 “멜번의 오락지구는 시드니의 여흥지구보다 좁다”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분산되기에 사고가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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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컬리넌 전 판사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올해 연말 안으로 정부 결정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베어드 주 수상.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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