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에어뉴질랜드의 항공기를 납치했던 장본인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매년 에어뉴질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자드 알리는 지난 1987년 5월 19일 피지 난디 공항에서 에어뉴질랜드 항공기 NZ747편에 다이너마이트 6팩을 싣고 인질극을 벌였다. 대부분 일본인 관광객이었던 105명의 승객을 내리게 한 그는 6시간 동안 조종석에서 승무원 3명을 인질로 잡아두었으나, 항공 기관사와 비행사가 방심했던 그를 제압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티베니 라부카 장군이 인도인이 내각의 다수를 차지하며 수립된 노동당 정부에 반기를 들고 무력으로 국회를 진압한 지 5일이 지난 날이었다. 피지 인도인인 알리는 당시 뉴질랜드에 망명을 허용할 것과 구금된 27명의 내각 국회의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비행기에 폭발물을 반입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 피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비행기 납치가 이루어진 당시로부터 만 27년이 되는 이번 주, 알리는 지난 2009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피지와 오클랜드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고 양국을 다닐 때마다 종종 에어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그보다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부부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알리는 자신의 범죄 경력에 대해 이민성에 알렸고 당국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말했다.



이민성은 이민신청 결격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뉴질랜드나 해외 국가의 추방 혹은 거부 결정, 테러 전과, 또는 이민부 장관 판단 하에 보안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를 꼽고 있다. 알리가 영주권을 취득한 당시 이민부 장관을 지내고 있던 조나단 콜먼 의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처리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노동당 측 대변인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민부 장관의 손을 거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비행기 납치 전과가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에어뉴질랜드 측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이유로 ‘전 비행기 납치범’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항공보안국과 민간항공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회사 측의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에게 비행기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의 납치극 당시 인질로 잡혀 있던 파일럿 그레이엄 글리슨은 “비행기 납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모티브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동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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