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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 원주민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는 호주 헌법 수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오는 10월 14일(토) 치러진다. 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은 공개적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사진 : ABC 방송

 

현재 8개 장, 128개 조항에서 9개 장으로... ‘의회 내 원주민 자문기구 설치’ 명시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이번 국민투표에 들어갈 내용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의 찬성 의사는 절반을 넘었고, 퀸즐랜드(Queensland)를 제외한 모든 주(State)의 지지율도 50% 이상에 달했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Yes’와 ‘No’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어서 오는 10월 14일(토)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국민투표는 호주 헌법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의견 수렴이다. 즉 연방의회 내 상설 원주민 자문기구를 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constitution)은 한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을 설명한 일련의 규칙이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는 헌법 또는 이와 유사한 일종의 상위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호주의 헌법과 유사한 규칙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투표에서 연방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과반 이상의 국민 찬성을 통해 승인될 경우, 호주 헌법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 호주 헌법 제정= 1890년대 이전, 호주 각 지역 식민지 대표들은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일련의 회의를 이어 왔다. 이들은 호주 연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중앙정부 하에 한 국가로 통합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었다.

오랜 협의 끝에 만들어진 호주 헌법 초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고, 1901년 1월 1일 연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호주 연방 국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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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현재 호주 헌법은 8개 장, 12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만 9장(Chapter IX)이 추가된다.

   

▲ 호주 헌법이 다룬 것은= 현재 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은 8개 장(chapter), 128개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디. 이는 호주 연방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제시한다. 이를 보장하는 주요 기능 가운데 일부를 보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 권한,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가 권력과 예산지출을 공유하는 방법, △행정부와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의 역할, △정기적인 선거 등이 있다.

헌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며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한다. 연방의회를 통해 승인된 법률이라 해도 헌법을 위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

 

▲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호주 통치 시스템의 특징 가운데 일부는 ‘관습과 전통’에 기초하기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령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그 예이다. 이는 모국인 영국 시스템과 유사하게 관습에 따라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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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수정 헌법 9장에 들어갈 129번째 조항.

   

호주 국민의 권리 중 많은 부분도 헌법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일부 국가의 헌법과 달리 호주 헌법에는 시민의 권리 목록이나 인권보장 조항, 즉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이 같은 권리는 관습법(common law. 법원이 제정)과 성문법(statute law. 의회가 제정)에 의해 보호된다.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포함한 호주 원주민도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려는 내용= 올해 국민투표에서 연방정부는 현재 8개 장으로 되어 있는 헌법에 1개 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의회에 원주민 자문기구를 상설 기구로 둔다는 것으로, 이는 호주 전역 250명 이상의 각 부족 원주민 대표가 서명하고 헌법 승인을 요구(‘Uluru Statement’를 통해)한 데 따른 응답이다.

정부가 제안한 장(chapter)은 현재 명시된 8장 다음에 ‘Chapter IX. 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이 추가되며(사진 2 참조), 9장에는 ‘129 조항’을 담게 된다(사진 3 참조).

유권자들은 10월 14일 각 투표소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에 ‘Yes’ 또는 ‘No’라고 기재하여 헌법 변경 제안을 승인하는지, 거부하는지, 개인 입장을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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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의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용지 샘플. 연방정부가 제안한 헌법 수정 내용을 승인한다면 하단 네모 칸에 ‘Yes’를, 반대한다면 ‘No’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사진 : AEC

   

▲ ‘Yes’ 응답이 더 많다면...= 정부 제안사항이 승인되며, 호주 헌법은 9개 장, 129개 조항이 된다.

 

▲ ‘No’ 응답이 더 많다면...= 연방정부가 제안한 것은 무산되고 호주 헌법은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

 

▲ 이전의 헌법 개정= 1901년 연방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44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8차례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헌법 변경 국민투표는 1977년 실시됐으며, 당시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4개의 제안 중 3개를 승인했다. 헌법 변경이 아닌 다른 주제로 치러진 가장 최근의 국민투표는 1999년으로, 이 때는 호주의 공화제 전환(establish Australia as a republic)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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