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집에서 자가격리' 10월말부터 시범, $1,000의 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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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으로 시작하는 자가 격리 파일럿

 

백신 접종을 마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귀국 시 격리시설(MIQ) 대신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Self-Isolation Pilot)이 10월 말부터부터 시작된다. 이는 8월에 발표된 계획의 일환으로,국경을 안전하게 다시 개방하고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방법이 안전한지 검증해보는 과정이다.

 

참여 대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업무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방문 국가는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10월 30일(토)에서 12월 8일(수) 사이에 뉴질랜드에 귀국해야 하며, 12월 22일까지 격리를 종료해야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10월 9일(토) 오후 5시까지 Expressions of Interest (EOI) 제출 방식으로 접수된다. 고용주가 자가격리에 참여할 직원을 대신해 신청해야 한다.따라서 고용주는 자격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권장된다.

 

공개된 추가 내용은 국제공항이 있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자가격리할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정기적인 무작위 전화 통화를 통해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이 이루어진다.수송비 등 관련 비용으로 자가격리자는 $1,000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며,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집이어야 한다. 공동 환기 시설을 사용하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 숙박 시설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 개인 주택이어야 하며 MIQ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

 

오클랜드 공항 또는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육로로 50km 이내에 있어야 하며,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또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의료진및 응급 또는 기타 필수 서비스(예:소방,구급차,경찰,긴급 수리를 위한 상인)를 제외하고 방문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시 또는 승인된 사람의 호위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숙소를 떠날 수 없다.자가격리자는 식사,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본인 부담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비대면 배달 서비스 이용은 허용된다.

 

출국 전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 도착 시에는 코로나19 검사와 검역을 받게 된다. 그리고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한편,정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양한 대중 시설과 장소에서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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