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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거의 2년 만에 각국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호주를 방문하려는 이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COVID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진은 빅토리아(Victoria) 주 동부, 작은 도시 브라이트(Bright)의 ‘Bright Autumn Festival’에서 부시댄스(Bush Dance)를 즐기는 여행자들. 사진 : 페이스북 / Bright Autumn Festival

 

2회 백신접종 완료-음성 COVID 검사 필요... 각 주에 따라 입국요건 다를 수도

 

지난 2년 가까이 국경을 제한(거의 폐쇄)했던 정부가 각국 국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 없는 입국 허용을 발표하면서 호주 관광업계가 이를 반기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경 제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 또한 자유롭게 호주를 방문, 가족이나 친구와 재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OVID-19 안전을 위한 엄격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 각국 여행자는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가= 관광객을 포함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합법적 비자를 가진 모든 이들은 2월 21일(월)부터 검역절차(입국 후 일정 기간의 격리 과정) 없이 호주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선 도착의 경우 각 주 및 테러토리의 수용 한도와 검역요건에 따른다. 호주 시민, 영주비자 소지자 및 일부 예방접종 비자 소지자는 이미 호주 입국이 허용된 상태이다.

 

▲ 서부호주 주는 여행자에게 개방되어 있나= 방역 차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주 경계(State border)를 봉쇄했던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는 지난 2월 9일부터 해외에서 WA로 도착하는 여행자를 받아들이지만 한 주(a week)에 입국하는 인원을 5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WA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G2G Pass’ 신고를 완료하고 검역 및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국 여행자들에게 COVID-19 백신이 필요한가= 여행자를 포함해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다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없는 한 ‘완전 백신접종’(fully vaccinated) 상태여야 한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부분 브랜드의 COVID-19 백신을 2회 접종받은 경우 ‘완전 백신접종’으로 간주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추가접종(booster shots)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2회 접종은 물론 추가접종을 요구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지난 2월 10일(목) 백신자문그룹인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ATAGI)이 ‘완전 백신접종’의 정의를 3회 접종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했고 연방 내각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서도 국제 여행자들에게 입국시 추가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월 7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검역 절차 없는 국제 여행자 입국 허용을 발표하면서 ‘완전 백신접종’을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접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 백신 미접종자도 호주 여행이 가능한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이 호주로 입국하려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의학적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호주 입국 전 여행제한 면제(travel exemption)를 신청해야 하며, 여행 허가를 받아 호주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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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여행하려는 이들은 2회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호주로 출발하기 3일 이내 COVID-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델타’ 변이로 인한 봉쇄가 해제된 이후 록스(The Rocks, Sydney)의 Cadmans Cottage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여행자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 호주에서 인정하는 COVID-19 백신은= 호주를 방문하는 국제 여행자들은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완전 백신접종’으로 간주한다. 이 백신 브랜드는 △AstraZeneca Vaxzevria, △AstraZeneca Covishield, △Pfizer/Biontech Comirnaty, △Moderna Spikevax 또는 Takeda, △Sinovac Coronavac, △Bharat Biotech Covaxin, △Sinopharm BBIBP-CorV(호주 입국시 60세 미만인 경우), △Gamaleya Research Institute Sputnik V, △Novavax/Biocelect Nuvaxovid, 또는 Johnson & Johnson/Janssen-Cilag 중 하나의 용량이다.

아울러 ‘완전 백신접종’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최종 접종 시기는 호주로 입국하기 7일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여행자는 항공사 직원에게 국제 COVID-19 예방접종증명서(ICVC) 또는 외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미접종 어린이의 입국은= 12세 미만 어린이는 호주 입국을 위해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나이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이들 가족 모두는 ‘도착제한 대상’이 되어 의무적으로 호텔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주 및 테러토리에서는 12~17세 사이 연령으로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백신을 투여받은 청소년이 완전 백신접종을 받은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 여행자는 COVID-19 검사에서 음성임을 증명해야 하나= 호주행 항공편을 체크인 할 때 여행자는 △출국 3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출국 3일 이내 실시한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음성, △출국 24시간 이내 의료진 감독 하에 실시한 RAT 검사에서의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 크루즈 운항은 허용되나= 현재 호주에서는 국제 유람선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발효됐으며, 가장 최근의 변이인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올해 2월 중순까지 운항금지가 연장됐다. 크루즈 여행 업계는 올해 4월 또는 5월까지는 국제 크루즈 선박이 호주 영해로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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