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샤로프 1).jpg

얼마 전, 참수된 시리아 정부군의 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 충격을 준 바 있는 시드니 출신의 호주 국적 테러리스트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 그는 어린 나이에 불법 마약 사용으로 정신질환을 겪어 왔으며 건설업계를 전전하며 폭력과 갈취를 일삼기도 했던 인물이다.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 동생 여권으로 호주 출국

“자신에 대한 자각 없는 우둔한 인물... 단순한 광대일 뿐...”

 


참수된 시리아 정부군의 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충격을 던진 데 이어 일곱 살 된 아들에게 잘린 머리를 들게 하여 사진을 찍은 뒤 소셜 미디어에 올림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호주 국적의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는 이라크 및 시리아 테러 활동가로 ‘글로벌 인물’(?)이 됐다.

 

특히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단체에서 활동하는 호주인 테러리스트 그룹에서도 ‘공인’(?)이 될 정도로 유명 인물로 부상했다.

 

그가 보인 이 충격적 행동 하나만으로 그는, 시드니에 거주하다 중동의 반국 조직에 가담한 테러리스트로서의 이야기를 넘어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칼레드 샤로프는 누구이며, 어떻게 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16일) ABC 방송은 ‘7.30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불법 마약범죄, 만성 정신질환을 불러온 약물남용 등 본래 의미의 지하드(Jihad) 활동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대법원(Supreme Court)의 전 앤서니 윌리(Anthony Whealy) 판사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 아주 이른 나이에 학교생활을 그만 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윌리 전 판사는 “어린 나이에 불법 마약을 소지했고 사소한 범죄에 가담했으며, 이후 과격 이슬람 종교의 극단적 형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샤로프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테러를 구상했다가 시드니에 거주하는 다른 여덟 명의 남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그의 기소는 대형 쇼핑센터인 ‘Big W’에서 훔친 6개의 시계, 140개의 배터리 등 테러 활동에 사용될 물품을 소지한 혐의였다.

 


“심각한 정신분열 증상을 가진 환자”

 


전 윌리 판사는 이들의 테러 시도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그는 샤로프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이른 나이에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 등을 복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만성 정신분열증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았다.

 

그는 샤로프에 대해 “상당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망상의 고통 속에서 심각한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샤로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변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며 “이는 법정 케이스가 무엇인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윌리 전 판사는 “그에게 있어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샤로프가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조금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서 “그는 정말로 심각한 환자였으며 나는 그의 정신적 문제가 지금도 여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드니의 유명한 법정 변호사인 찰스 워터스트리트(Charles Waterstreet)씨는 샤로프에 대해 “함께 기소된 여러 명의 피고인 중 하나였다”며, 법정에서 그를 유심히 관찰했었다고 말했다.

 

“내가 본 특징 중 하나는 그(샤로프)가 멋진 광대였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워터스트리트 변호사는 “그가 보인 태도 중 많은 부분이나 이들 그룹이 가진 (테러를 위한) 전술은 웃음을 자아내게 할 뿐이었다”며 “약간은 우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 광대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가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그는 충분히 이라크로 건너가 참수된 머리를 들고 있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이 급진화에 영향” 진단

 


고등법원에 샤로프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던 정신과 의사 스티븐 알너트(Stephen Allnutt) 박사는 샤로프의 정신질환이 그의 급진화에 미친 영향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알너트 박사에 따르면 샤로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후 이슬람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신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매 기도시간에 참석했으며, 거기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게 알너트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피해망상증을 느낄 때마다 신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샤로프는 라켐바(Lakemba) 홀든 스트리트(Haldon Street) 상에 위치한,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원의 이슬람 군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2005년 8월, 호주에 대한 샤로프의 증오감이 도청장치에 포착됐다. 이 도청 기록에는 “호주 법은 집어치우고,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 여권 모두를 돌려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나는 숨쉬기 힘든 이 나라를 가장 먼저 떠날 것을 신께 맹세한다”라거나, “이 나라에서 갇혀있는 것보다 무슬림 나라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나은 것임을 맹세한다”며 (자신을 통제하는 이들에 대해) “개 X끼들”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들어 있다.

 

2009년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이슬람 성직자 압둘 나세르 벤리카(Abdul Nacer Benrika)는 시드니 및 멜번 시내를 폭파하려는 계획이 발각되어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벤리카를 비롯해 이들 일당의 계획에 연계됐던 샤로프는 최소 3년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3주 만에 석방됐다.

 

“이는 심각한 범죄였지만 애처로운 범죄이기도 했다”는 윌리 전 판사는 “슈퍼마켓에서 약간의 시계와 배터리, 감자 칩을 훔치는 일로 오랜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윌리 전 판사는 그를 오랫동안 수감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벌은 범죄에 맞게 내려져야 한다”는 그는 “만약 사람들이 혐오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소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친구들, “샤로프는 이슬람 성전에 참가하고자 했다” 진술

 


그의 친구들은 샤로프가 늘 이슬람 성전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테러 계획에 따라 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샤로프는 출소 후 다시 범죄세계로 빠져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부 장애연금을 수령하면서 건설업계에서 폭력과 갈취 행각을 벌였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1년 전 그의 '갈취 비즈니스' 파트너인 바스코 보스코브스키(Vasko Boskovski)는 시드니 외곽의 한 거리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 이 일이 발생한 뒤 그는 다시 강경 이슬람에 빠져들었다. 3년 전부터는 시드니 서부에 있는 알 리살라(Al Risalah) 기도원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샤로프는 동생의 여권을 갖고 호주를 빠져나가 시리아로 향했다.

지난 3년 동안 샤로프와 친구가 되어 가깝게 지난 기도원의 위삼 하다드(Wissam Haddad) 씨는 “샤로프는 이슬람을 위한 싸움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하다드씨는 “마침내 그는 이를 시작했고, 기꺼이 이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호주에서는 아무 것도 원하는 것이 없기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샤로프는 지금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순교라는 죽음을 통해 신에게 자신을 선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 전 판사는 샤로프의 행동은 호주에 과장되어 소개된 것으로 화려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샤로프는 행동적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며 그는 자신에 대한 자각도 없고 지능적이지 않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윌리 전 판사는 이어 자신의 의견임을 전제로 “그에게서 엿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위험은 사람들을 과격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불만을 갖고 분노하며 반항하는 젊은이들 사이를 파고들어 이슬람 급진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01 호주 City of Canada Bay, 지역사회 신진 지도자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800 호주 멜번 외곽 교외지역 신규 주택 블록, 이전 규모에 비해 더 작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9 호주 11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NSW 정부, 사전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8 호주 NSW 주 지방의 ‘100만 달러 클럽’ 지역 늘어, 일부는 시드니 가격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7 호주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6 호주 “가계비 절감을 위한 70억 달러 규모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5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4 호주 COVID-19는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793 호주 “한줌의 땅콩, 체중감소-혈압 저하-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92 호주 연방정부의 연금 인상과 함께 NSW 주 정부도 ‘생활비 절감 혜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91 호주 휴가용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 5년 사이 최고 가격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90 호주 공권력 남용? 전염병 대유행 후 NSW 주에서 ‘알몸 검색’ 4,500건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9 호주 각 산업 부문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여성 일자리, 빠르게 대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8 호주 호주인들, 정크푸드-알코올-도박-담배 등의 TV 광고에 ‘압도적 반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7 호주 호주의 계절 상식- 봄은 언제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6 호주 RBA,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1994년 이래 가장 공격적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5 호주 Jobs Summit 2022- 팬데믹 이후 성별 임금격차 다시 확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4 호주 Jobs Summit 2022- 숙련기술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이민자 상한선, 크게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3 호주 고령 및 장애연금-간병인, 2주에 $30.90(독신)-$58.80(부부) 수당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782 호주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81 호주 노동당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탄소배출 43%’ 목표, ‘법’으로 명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80 호주 시드니 중간 가격 이하인 100만 달러로 어떤 유형의 주택 구입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9 호주 ‘악수와 포옹’, 다시 일상적 행동이 되고 있지만... 준비는 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8 호주 ‘pandemic migration’... “지방 지역에 문화충돌-계급격차 발생시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7 호주 연방정부 이민 시스템 변경... 논란 많았던 ‘투자자 비자’ 취소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6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왕위 승계 1순위 찰스,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5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9월 22일, 여왕 서거 추모하는 일회성 공휴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4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 등장하는 호주 화폐는 어떻게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3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의 서거가 호주에 의미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772 호주 “암 학자들의 하루 한 잔 이상의 차, 사망 위험 낮추는 것과 연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71 호주 NSW 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70 호주 NSW 주 정부, ‘Queen Elizabeth II’ 이름의 새 공공광장 조성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9 호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터이지만, 상승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8 호주 일자리 붐, 고용 호황 속에서도 8월 실업률은 3.4%에서 3.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7 호주 각 기업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4.1%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6 호주 타스마니아 자유당 정부, ‘포커머신 사전 손실 한도 설정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5 호주 방역을 위한 ‘봉쇄’, 운전습관에도 영향... 도로교통 사망자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4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3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2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60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59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758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7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5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4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3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752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