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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안 중 복지 부분 삭감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보트 정부의 Budget 2014, 저소득 가정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애보트(Tony Abbott) 정부의 이번 예산안(Budget 2014)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부부 또는 홀 부모 가정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15%가 줄어드는 등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캔버라 대학 사회경제 모델링을 위한 국가연구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NATSEM)의 연구 결과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공정’하고 ‘고통 분담’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립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2015년 7월1일부터 가족수당을 동결하고 이외에도 몇 가지 혜택을 삭제함으로써 75억 달러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NATSEM의 핵심 연구원인 벤 필립스(Ben Phillips) 씨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뒤 “이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스 연구원은 이번 가정 복지 부문 예산에 대해 “2017-18 회계연도까지 연 평균 3천 달러가량 더 궁색해지는 가정이 12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런 반면 고소득 상위 20%의 가구는 영향이 전혀 없거나 약간의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필립스 연구원에 따르면 학령기의 두 자녀를 둔 홀 부모로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이들은 2017년까지 연간 4천243달러를 손해 보거나 가처분 소득에서 14.8%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들 홀 부모의 경우 직업을 구해 연간 4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해도 가처분 소득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학령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양부모로 부부 모두 직업을 갖고 있고 연 수입이 6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연간 6천350달러의 가계보조 혜택이 줄어들며 연간 가처분 소득은 10.9%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두 부모의 연간 수입 합계가 9만 달러인 경우 가처분 소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필립스 연구원은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에게 상당한 타격”이라며 “가족혜택 예산 삭감은 저소득 가정의 실소득(세금 등을 공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스 연구원은 이어 “이번 복지예산 감축으로 만약 주 20시간에 최소 임금으로 일하는 싱글마더라면 연간 수입은 1만5천 달러 또는 1만6천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거나 수입을 늘릴 실질적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NATSEM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재정적자 만회를 위해 고소득자(연간 18만 달러 이상 수입)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 예정인 2%의 세금 인상은 그야말로 ‘토큰 임팩트’(token impact. 형식적인 시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필립스 연구원은 “연간 20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적자세(Deficit Tax)는 연간 400달러일 뿐”이라며 “가족혜택 축소로 2017-18년까지 홀 부모 가정의 연 수입 손실이 매년 3천 내지 4천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비교하면 이는 극단적인 차이”라고 지적했다.

 

필립스 연구원은 또 패밀리 택스 베니핏 A(Family Tax Benefit A) 항목에서 연간 4만5천 달러의 수입이 있을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750달러의 혜택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은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공공정책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각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ANU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8살 자녀를 둔 비직장인 홀 부모 경우 매주 손실액은 54달러, 연간 12%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은 가족혜택뿐 아니라 지역보건의 (GP. General Practitioner) 방문시 내야 하는 7달러의 환자기여 수수료,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5달러 등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Budget 2014의 가족혜택 변동 내용

▪ 정부, Family Tax Benefits 전체 75억 달러 삭감

-올 7월1일부터 2년간 FTB(Family Tax Benefit) 동결, 향후 4년간 26억 달러 절감

-2015년 7월1일부터 FTB B 항목 수혜자격을 6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제한. 19억 달러 절감.

-2015년 7월1일부터 FTB B 항목 수혜 가정 수입 기준을 연간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으로 제한. 향후 4년간 12억 달러 절감.

-2015년 7월1일부터 FTB A 항목의 가족 보조금 삭감. 향후 4년간 3억7770만 달러 절감.

-2015년 7월1일부터 고소득자 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 삭감. 향후 4년간 2억1100만 달러 절감.

-FTB A 항목의 연말 자녀 수당 726달러에서 600달러로 삭감, FTB B 항목의 경우 354달러에서 300달러로 삭감.

 


김지환 기자 jhkim@koreab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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