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별 임금 1).jpg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014년 11월, 19%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1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선형적(linear)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진 : Freepik / formatoriginal

 

여성계, “선형적이지 않은 양성평등 추세,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 분야와도 연관”

Western Australia 주, 남성 $2,103-여성 $1,631(per week)로 가장 큰 격차

 

지난 9월 1-2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Jobs Summit’에서는 호주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남녀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재정 및 여성부를 담당하는 케이트 갤러허(Katy Gallagher)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도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격차 증가 이유=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8월 현재 14.1%로 2021년 이후 0.3%포인트가 늘어났다. 지난 9개월 사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 이전까지 남녀간 임금 차이는 2014년 19%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렇다면 임금격차가 의미하는 것,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고 왜 중요할까? 호주국립대학교(ANU) ‘글로벌여성리더십연구소’(Global Institute for Women's Leadership)의 미셸 라이언(Michelle Ryan) 교수는 “성별 임금격차 통계는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선형적(linear)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COVID 사태와 같은 현 글로벌 문제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면, 2020년 국가적 봉쇄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더욱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언 교수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육아를 하는 여성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여성이 육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또는 여성들이 하는 업무의 경우 집에서 계속할 수 있는 분야가 적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불안정하고 임금도 비교적 낮은 산업들이다. 즉 소매, 접객 서비스, 관광업 등으로, 이들 분야는 전염병 사태로 특히 영향을 받았다.

이어 라이언 교수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케어링, 교육, 간병과 간호 등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무 분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모든 업종에서 남성 임금 더 높다= 남녀간 임금차이는 모든 산업(평균 연봉, 주급)에 걸쳐 나타난다. 각 주(State and Territory)별로 집계된 주(per week) 급여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로, 남성이 평균적으로 2,103달러의 주급을 받는 반면 여성은 1,631달러에 머물러 있다.

 

▲ 잠재적 해결책은= 임금격차의 전형적인 이유는 더 많은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고(종종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갖는 대다수(88%)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이언 교수는 “1차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규범에 반대하는 강력한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아버지가, 휴가가 끝난 후에도 육아에 더 참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종합(성별 임금 2).jpg

노동시장 참여율(그림)에서도 남녀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 보육에서 여성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Source: ABS, Gender indicators

   

그러면서 라이언 교수는 호주도 공동 육아휴직으로 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채택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Jobs Summit’ 첫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연장하고 정부가 제안한 보육 보조금 변경 사항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정부 제안의 변경사항은 부부 합계 연소득이 최대 8만 달러인 가족의 경우, 첫 자녀에 대해서는 90%의 육아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와 노동조합 및 관련 옹호단체들은 연방정부가 개혁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도 유급 육아휴직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갤러허 재정부 장관은 예산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재무 및 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막대한 적자와 1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행할 가치가 있는 모든 조치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gender pay gap’ 정의

정부의 법정 기관으로 직장 내 성평등 증진 및 개선 책임을 가진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는 성별 임금격차를 이렇게 정의한다.

▲경제 부문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노동력에서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 여성이 소득 능력을 감소시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결합된 요인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치의 일을 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Source: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

(2012년 5월~2022년 5월. 계절 조정 수치)

-2012년 5월 1일 : 17.5%

-2012년 11월 1일 : 17.7%

-2013년 5월 1일 : 17.4%

-2013년 11월 1일 : 17.2%

-2014년 5월 1일 : 18.2%

-2014년 11월 1일 : 18.7%

-2015년 5월 1일 : 17.7%

-2015년 11월 1일 : 17.2%

-2016년 5월 1일 : 16.2%

-2016년 11월 1일 : 16.0%

-2017년 5월 1일 : 15.3%

-2017년 11월 1일 : 15.3%

-2018년 5월 1일 : 14.5%

-2018년 11월 1일 : 14.1%

-2019년 5월 1일 : 14.0%

-2019년 11월 1일 : 13.9%

-2020년 5월 1일 : 14.0%

-2020년 11월 1일 : 13.4%

-2021년 5월 1일 : 14.2%

-2021년 11월 1일 : 13.8%

-202년 5월 1일 : 14.1%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11월 19%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2020년 11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Source: ABS: Average weekly earnings, Australia - seasonally adjusted

 

■ 산업별 평균 임금

(정규직, per week 급여. 산업분야 : 남성 / 여성)

-Mining : $2,776.5 / $2,332.7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 $2,355.8 / $1,907.8

-Information media & telecommunications : $2,354.6 / $2,006.1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services : $2,315.2 / $1,729.6

-Health care & social assistance : $2,049.5 / $1,595

-Electricity, gas, water & waste services : $2,044.4 / $1,910.2

-Education & training : $2,023.2 / $1,802.5

-Public administration & safety : $1,993.6 / $1,819.6

-Construction : $1,799.3 / $1,461.5

-Transport, postal & warehousing : $1,781.4 / $1,559.1

-Rental, hiring & real estate services : $1,781.4 / $1,436.2

-Wholesale trade : $1,725.2 / $1,443.7

-Administrative & support services : $1,622.2 / $1,402

-Arts & recreation services : $1,617.1 / $1,500.8

-Manufacturing : $1,596.1 / $1,402.5

-Retail trade : $1,403 / $1,229.6

-Other services : $1,354.8 / $1,324

-Accommodation & food services : $1,269.7 / $1,145

Source: ABS, Average Weekly Earnings, Australia May 2022

 

■ 각 주 및 테러토리 평균 임금

(정규직, per week 급여. State : 남성 / 여성)

-NSW : $1,885.2 / $1,651.8

-VIC : $1,854.2 / $1,589

-QLD : $1,814.6 / $1,533

-SA : $1,662.9 / $1,542.4

-WA : $2,103 / $1,631.3

-TAS : $1,612.3 / $1,490.7

-NT : $1,812.4 / $1,592.7

-ACT : $2,099.6 / $1,862.1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성별 임금 1).jpg (File Size:43.8KB/Download:9)
  2. 종합(성별 임금 2).jpg (File Size:33.7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NSW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 첫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50 호주 “호주의 미래가 위험하다”... 호주 교사들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9 호주 ‘메리톤’ 사 트리거보프 대표, 호주 ‘최고 부자’ 등극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8 호주 호주 인구시계... 중간 연령 37세로 집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7 호주 NSW 베어드 정부 추진 정책에 시민들 격렬 항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6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signs...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2.
6045 호주 안젤로 치레카스, 시장 상징하는 ‘로브’ 벗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4 호주 시드니 지역 폭풍우 불구, 경매 현장 구매자들 ‘북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3 호주 부동산 구매시 인지세 관련 비용 25% 추가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2 호주 NSW 주 정부, ‘세수’ 유지 위해 도박문제 ‘쉬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1 호주 “호주 대학들, 교내 성범죄 처리 원활치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40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1.75%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9 호주 조지 펠 추기경, 바티칸 재정장관 사임 밝힐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8 호주 비판 직면 ‘곤스키’ 교육개혁, 향후 방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7 호주 주식시장 회복... 상위 부자 자산, 빠르게 늘어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6 호주 시드니 폭풍, 콜라로이-나라빈 지역 ‘심각한 피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유권자 조사, 노동당 지지도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4 호주 Australia’s strangest road & other signs-2 file 호주한국신문 16.06.09.
6033 호주 한정된 공급, 주택구입자-투자자 가격경쟁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2 호주 뇌졸중 발병 요인, 국가 소득 수준 따라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1 호주 최근 개통 베넬롱 브릿지, 승용차 불법 운행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30 호주 NSW 주 정부, 시드니 지역 추가 버스노선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9 호주 정규 과정서 제2외국어 선택 학생, 크게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8 호주 빌 쇼튼 대표, “투표로 복지 축소 막아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7 호주 “의료복지 예산 삭감, 그 피해는 우리들 모두...”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6 호주 “호주 정부, 지난 20년 넘게 유엔 아동협약 위반”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5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 반차별법의 축소나 변경은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4 호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상당’... 평균 38% 차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양당 대표의 선거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2 호주 대화의 기술... 직장 내에서 피해야 할 말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16.
6021 호주 모스만의 낡은 주택, 300만 달러도 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20 호주 호주인 골다공증 심각, 3분에 한 명 골절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9 호주 “불명예 전역 간부후보생 자살은 교육대 가혹행위 탓”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8 호주 ATO, 업무용 경비 세금환급 부문 집중 조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7 호주 이너 웨스트 카운슬 행정관, ‘조기선거 가능’ 언급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6 호주 광역 시드니 주택부족 심화... 공급 한계 이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실업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4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 주택정책이 판세 가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 양당의 시드니 서부 관련 공약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2 호주 NSW Budget- 기반시설 투자 집중... 취약계층 지원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1 호주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개장 200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601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브렉시트 불안감’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9 호주 왕립위원회, “군 내 성범죄는 국가적 망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8 호주 시드니 동부 역사적 건축물, 매각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7 호주 리드 지역구 후보들, 연방 정부 교육정책 토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6 호주 시드니 남서부 워윅팜 기차역서 승객 사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5 호주 “공립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변화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4 호주 호주인 스마트폰 의존, 갈수록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3 호주 호주 가정 음식 폐기물, 연간 80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6002 호주 대중교통 시설의 갖가지 세균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