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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층 높이로 파라마타 도심에 계획됐던 ‘Holdmark 타워’. 광역시드니 위원회가 일조권을 이유로 고도를 제한함에 따라 이 계획은 빛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역 시드니 위원회, 지역민 ‘일조권’에 우선 가치 부여

 

83층 규모로 파라마타(Parramatta) 중심가에 계획됐던 미래적 감각의 초고층 건축물이 빛을 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 광역시드니 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가 맥콰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 상에 계획했던 60층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 파라마타 광장 일부를 그림자로 가린다’는 이유로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이보다 더 고층인 ‘Holdmark 타워’ 건축도 불투명하게 됐다.

광역시드니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면 파라마타 처치 스트리트(Church street)에 건설될 예정인 266미터 높이의 ‘Holdmark 타워’는 20층 고도로 제한된다.

개발사 대표 개빈 케리어(Gavin Carrier)씨는 “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광역시드니 위원회의 결정은 이전 파라마타 카운슬이 일조권에 대한 문제를 쟁점화 하지 않으려 한 시도를 무효화시킨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시드니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일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파라마타 카운슬은 45분의 일조권 보장 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2시간의 일조권 확보를 이유로 개발을 거절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파라마타 거주민, 지역 직장인들은 파라마타 중심가인 파라마타 광장에서 햇볕을 즐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일조권 문제는 시드니 도심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 주변 건물 건축허가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역개발 로비그룹인 ‘Urban Taskforce’의 크리스 존슨(Chris Johnson) 대표는 “그림자 관련 제한이 있는 한 파라마타 고층 전망의 꿈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과거 파라마타 카운슬이 추진한 미래 도시, 새 스타일의 건축물 꿈은 이번 60층, 80층 건축물 제안이 거절당함에 따라 끝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파라마타 내 공공장소의 위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현재와 같이 파라마타 도심의 고도가 계속 제한된다면 앞으로 있을 새로운 프로젝트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의 카운슬 통합정책에 의해 지난 5월 파라마타 카운슬에 임명된 아만다 채드윅(Amanda Chadwick) 행정책임자는 “카운슬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며, 결정을 재검토하는 자문관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드윅 행정책임자는 “일단 자문관의 조언과 제안 자료에 따라 카운슬이 적합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광역시드니 위원회 결정과 관계없이 ‘Holdmark 타워’ 개발사 측이 개최한 국제 건축설계 대회에서 우승자로 선정된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드 라호즈(Rafael De La-Hoz)씨와 시드니 건축회사 ‘GSA’는 건축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

개빈 캐리어 대표는 광역시드니 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라마타 고층 건축물 프로젝트가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설계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카운슬이 결정한 규정은 ‘45분 일조권’뿐이었다며 이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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