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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에 상설 원주민 정책자문기구 설치를 묻는 국민투표가 10월 14일(토)로 결정됐다. 'Voice to Parliament'라는 이 기구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 후 가장 먼저 취한 원주민 정책이다. 사진 : Facebook /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연방 의회 내 원주민 상설 기구 구성을 위한 ‘헌법 조항 추가’ 대국민 승인 과정

 

연방 의회에 원주민 상설 기구인 ‘The Voice to Parliament’(이하 ‘The Voice’)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일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banese) 총리는 다음 달인 6월 마지막 주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Arnhem Land)의 원주민 이벤트인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구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법에 어떻게 명시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국민투표는 주 또는 연방선거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호주에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호주가 왕정에서 벗어나 공화제로 전환할 것인가를 묻는 1999년 투표였다. 지난 2020년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조사가 있었으나 이는 국민투표가 아닌, 전국민(투표연령의)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의견조사였다.

 

▲ The Voice 투표일= 10월 14일(토)로, 투표소는 각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 또는 연방선거처럼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가 실시하며, AEC는 선거진행과 함께 국민투표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선거인= 투표권을 갖게 되는 18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해야 해야 한다. 다만 이들 가운데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정기 구금(periodic detention. 범죄자가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그 외에는 교도소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금형) 중인 이들, △조기 석방이 예정된 이들, 그리고 △가석방 상태인 이들은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18세가 되더라도 AEC의 선거인 명부에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으므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AEC 웹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AEC 웹사이트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민투표 의무 여부= 주 또는 연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 또한 의무사항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이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투표 방법=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기에 ‘Yes’ 또는 ‘No’를 적어야 한다. AEC에서는 투표용지에 십자 표시를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표시들은 비공식 투표로 간주되어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Yes’에 틱(tick)을 한 것은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는 100년 넘게 국민투표법에 포함되어 있던 투표 인정 조약(vote saving provisions) 때문이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적힌 지침을 따르지 않지만 의도가 분명한 경우 AEC는 이를 투표에 집계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체크나 십자 표시에 대한 판결은 35년 전인 1988년의 법적 조언, 그리고 올해 초 정부 변호사의 조언(‘체크 표시가 있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제시하는 국민투표 용지는 공식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Yes라고 표시된 투표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 십자가 표시가 있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제시하는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기에 비공식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십자가 자체가 승인 또는 비승인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을 기반으로 한다.

‘인정 조약’(savings provisions)에 따라 AEC가 투표 이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비공식인 것으로 간주되어 집계되지 않는다.

 

▲ 투표 참여=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투표소에 가 직접 투표하는 것이다. 투표소는 주 또는 연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 학교나 교회, 커뮤니티 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투표일에 설치되는 각 투표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AEC는 이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여 각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우편투표= 우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일반 우편 유권자’(General Postal Voter)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 한 차례 등 단일선거에 대해 일회성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우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가능한 이들은 △투표소에서 20km 이상 거리의 주소지인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있어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는 환자. △너무 병약하여 집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들, △심각한 환자나 허약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 △‘침묵 선거인’(silent elector. 유권자 개인의 주소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될 때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족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유권자의 이름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만 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종교적 신념으로 투표소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 △신체적 장애로 투표용지에 서명을 할 수 없는 이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이들, △호주 방위군 또는 호주 밖에서 복무 중인 국방 민간인, △호주 밖에서 근무 중인 호주 연방경찰 또는 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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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각 지역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은 ‘일반 우편 유권자’(General Postal Voter) 신청을 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10월 11일(수)까지 신청하고 14일(토)까지 완료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 : Instagram / auselectoralcom

   

이번 국민투표처럼 단일 선거에서만 일회성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등록된 유권자로 호주 밖에 있는 이들,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여행 중이거나 △투표 때문에 직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상태의 환자이거나 허약자,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및 그런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 △환자로 인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이들, △종교적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경우, △침묵 선거인,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가진 이들 등이다.

이들의 경우 10월 11일(수) 오후 6시까지 일회성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AEC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우편투표는 10월 14일(토) 오후 6시까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 먼 내륙 지역 투표= 먼 내륙, 아웃백 유권자를 위한 AEC 서비스팀은 특정 날짜에 각 지역으로 이동, 투표소를 설치한다. 이는 국민투표일 3주 전부터 시작되며 AEC 웹사이트에서 각 지역 투표소 설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돌봄’ 거주지 투표= AEC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거주지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시설에 따라 다르다. AEC의 이동 투표팀은 △노인간병 주거 시설, △정신건강 주거 시설, △노숙자 보호소, △교도소 등을 방문, 투표소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는 각 기설 관리자가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거형 보호시설 유권자 서비스는 10월 2일(월)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다. 각 시설 관리자는 거주자들에게 이동 투표팀 방문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 투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거형 보호시설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하거나 전화투표를 할 수 있다.

 

▲ 해외 체류시의 투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호주 시민은 대부분 각국 주재 호주 대사관(Australian Embassy)이나 영사관(Consulate) 또는 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AEC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투표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각 공관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편투표 패키지는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닌, 호주에서 발송되므로 AEC는 해외 우편투표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가능한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전화투표= 두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시력을 잃었거나 극히 약한 경우, △남극에 주둔하는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화로 투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번호를 받고 핀(pin)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AEC 투표 도우미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도록 등록번호와 핀을 이용, 별도의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하게 된다.

 

▲ 온라인 투표= 현재 호주 선거법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사전투표= 물론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공식 투표일 전에 투표소가 설치, 운영된다. △유권자가 등록된 (투표 당일)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행 중이거나 △직장 업무로 인해 공식 투표일에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이들, △심각한 질병이나 매우 허약한 상태, 또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이런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환자, △종교적 신념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 △3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 △침묵 선거인,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시작 일정= Northern Territory,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에서는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0월 첫 주 월요일을 ‘Labour Day’(노동절) 휴일로 하고 있는 ACT, NSW, Queensland, South Australia 거주 유권자는 10월 3일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 Voice to Parliament는

연방 의회에 원주민 정책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상설 기구이다. 물론 이들의 조언은 말 그대로 ‘조언’에 그친다. 다시 말해 의회가 이들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연방 의회에 이 상설기구를 마련하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헌법 일부를 수정하는 일이므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banese) 총리는 다음 달인 6월 마지막 주,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이하 ‘The Voice) 구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법에 어떻게 명시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Voice to Parliament는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지도자들의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시작됐다. 그해 5월, 울룰루(Uluru)에 모인 250명의 각 지역 및 부족 원주민 대표들은 며칠간의 회의 끝에 440단어로 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합의했다. 5월 26일(이 날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발표된 이 성명서는 연방의회에 원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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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지도자들은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을 갖고 연방의회에 원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3일,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국민투표 문구 내용을 공개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이 성명서는 1967년도의 국민투표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자유-지방당(Liberal-Country Party) 연립 정부의 해럴드 홀트(Harold Holt) 총리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원주민을 호주 인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90.77%의 투표율 및 6개 주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 노동당 정부가 호주 헌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The Voice’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The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회는 이 헌법에 따라 ‘The Voice’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3가지이다.

올해 들어 호주 전역의 각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은 호주 국민들(유권자)에게 제시할 The Voice 국민투표에 들어갈 문구를 논의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수) 국민투표 실무 그룹은 이에 대한 권고 문구를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 날인 23일(목), 알바니스 총리는 유권자에게 제안된 문구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제안된 법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The Voice를 설립하여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합니다.

이 제안된 변경을 승인합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였다.

만약 10월 14일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전국민 과반수 이상 찬성, 각 주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면, 호주 헌법이 수정되어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에 대한 인정’(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이라는 새로운 장(chapter)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된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여:

1.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라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2.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방의회 및 행정부를 대표할 수 있다.

3. 본 헌법에 따라 의회는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를 포함하여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In 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as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1. There shall be a body, to be called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2.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may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arliament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n matters relating to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3. The Parliament shall,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have power to make laws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including its composition, functions, powers and procedure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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