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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침체된 시드니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모색해온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이 오는 2025년 7월까지 CBD 구역의 접객 서비스 업소 야외 테이블 설치에 대한 비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록스, 플레이페어 스트리트(Playfair Street, The Rocks) 상의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임대료 인상하거나 일부 업소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로 받아들이지 말라” 당부

 

시드니 도심 비즈니스 구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오는 2025년 중반까지 접객 서비스 업체의 야외 테이블 설치에 따른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드니 시티의 이 같은 계획과 관련해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이를 미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다른 업체들에 비해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전염병 사태 이후 시드니 도심의 ‘활기’를 모색해 온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이미 발표한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일부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맞물려 무어 시장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평이다.

시드니 시티는 지난 달, 이 도로 상의 헌터 스트리트(Hunter Street)와 그로스버너(Grosvenor street) 사이 구간을 보행자 구역으로 영구화하기 위한 계획을 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1월 21일(월) 야외 테이블 설치비용 면제를 결정하면서 무어 시장은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또 다른 COVID-19 감염 물결의 위험이 남아 있다”는 말로 도심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 회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어 시장은 “시드니 시티 카운슬의 결정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을 표했다”며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더 이상 도심의 접객 서비스 업소들이 외부적 영향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시티 측의 이번 결정으로 도심 지역 접객 서비스 업소들은 추가 비용 없이 2025년 7월까지 옥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시드니 카운슬은 이로 인해 연간 약 4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드니 시티 측은 야외 테이블 설치에 대한 비용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각 접객 서비스 업소의 유효한 비즈니스 공간이 추가 비용 없이 옥외로 확대될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시드니 도심 지역의 야외 테이블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드니 시티의 시도는 조지 스트리트 북쪽 끝 부분과 주변 블록을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NSW 주 정부와 시드니 시의회의 공동 계획을 포함, 도심의 주요 공동 장소에 자동차 운행을 없애려는 광범위한 추진을 반영한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에 따르면 현재 500개 이상의 접객 서비스 업소가 인도(footpaths) 또는 도로(roads)에 총 4,460제곱미터 넓이의 야외 테이블 공간을 마련했다. 최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드니 시티 측의 설문에 따르면 10개 중 9개 업소가 야외 테이블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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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 서비스 업소의 야외 테이블에 대한 비용 면제(2025년 7월까지)로 시드니 시티 카운슬은 연간 약 4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피어몬트(Pyrmont) 지역의 한 카페.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시드니 시티는 또한 야외 테이블 식사를 레스토랑, 카페, 펍, 스몰 바(small bar)를 포함해 모든 식-음료 업소로 확대하는 등 팬데믹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야외 식사 규칙을 업데이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야외 테이블 운영자는 보행자를 위한 이동 공간을 남겨야 한다.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규모는 거리(street), 골목(laneway), 공유 구역(shared zone)에 따라 다르다. 야외에 설치하는 테이블 및 의자 등의 물품은 도로 표면에 대해 최소 30%의 색상 및 밝기(luminance) 대비를 가져야 한다. 테이블을 설치하되 샌드위치 보드나 A-프레임 광고판 및 이와 유사한 간판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RSL(Returned and Services League)이 관리하는 연방 부지인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의 ‘Cenotaph’ 블록과 조지 스트리트 중앙 구역에 자리한 업소의 야외 테이블은 반드시 ‘프랑스 레스토랑’(French Bistro)의 등나무 스타일이어야 하며, 색상 또한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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