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anberra 임대차법 1).jpg

연방정부의 저렴한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 조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녹색당 간의 주택정책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ACT는 일정 부분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법률로 규정, 임대차법 개혁 움직임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한 임대주택 알림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세입자 권리 강화... “임차권 보장-임대인 시장 참여 사이의 적절한 균형 찾기”

 

이제까지 20여 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그레이스 프리먼(Grace Freeman)씨는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이 그녀의 애완동물을 허용하고 또한 임대주택의 사소하거나 주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집처럼 또는 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지금의 임대주택에서 온전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 애완동물을 포함해 임대인이 모든 편의를 허용하고 또 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때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전까지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프리먼씨는 현재 ‘German shepherd’ 종의 대형견,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캔버라(Canberra)의 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현재 주택정책을 놓고 연방정부와 녹색당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리먼씨의 경험은 주목받는 임대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두 정당(연방 노동당과 녹색당)이 주택정책에서 논쟁을 이어가는 핵심 이슈는 임대료 동결에 관한 부분이다. 최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3만 채의 저렴한 사회주택을 건설할 100억 달러의 미래 주택기금 설립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지만, 녹색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바니스 정부는 녹색당을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호주 녹색당은 연방정부가 이 기금 마련을 원한다면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가 (임대 관련 규정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그 이후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것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넷째 주 의회 토론에서 녹색당의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는 ACT 노동당 정부와 녹색당이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적용키로 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연방정부는 다른 정부관할구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각 주 정부를 통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Canberra 임대차법 2).jpg

ACT 부동산연구원(Real Estate Institute of ACT)의 마리아 에드워즈(Maria Edwards. 사진) 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돌보기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본인 편의로 조정하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때로는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 : Elite Agent

   

연방정부는 이미 각 주 및 테러토리의 임대차법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CT는 애완동물과 함께 거주할 권리 보장 등 일부 부분을 조정한 상태로, 이로써 현재까지는 호주 각 정부관할구역에서 ‘임차인 친화적’ 법률을 가진 정부관할구역이 됐다. 지난 2019년 ACT 테러토리 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인플레이션 수치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시장 전문가, 임차인, 임대인에 따르면 이 법률이 특정인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ACT 테러토리 정부 주택조정관 스티븐 마이너스(Stephen Miners) 국장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적용되기 전후의 임대료 상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인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CoreLogi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5월) 캔버라의 주택임대료는 0.4%가 하락했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캔버라 임대시장에서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수치이다. ACT의 토지세 데이터에 따르면 2012-13년도, 캔버라에는 약 3만7,000채의 임대주택이 있었으며, 10년 후인 2022-23년에는 5만6,500채 이상에 달한다. 마이너스 국장은 “분명, 캔버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대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막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ACT는 임대차법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여 ‘근거 없는 퇴거 명령’을 없애고 세입자가 임대주택 정원에 채소밭을 만드는 등 더 많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너스 국장은 이 같은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여전히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사이에 어떻게 적당한 균형을 만드는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CT 부동산연구원인 ‘Real Estate Institute of ACT’의 마리아 에드워즈(Maria Edwards) 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돌보기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본인 편의로 조정하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때로는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차인의) 생활습관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그녀는 “다만 일이 잘못되는 경우 임대인이 차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불확실이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합(Canberra 임대차법 3).jpg

세입자 단체 ‘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남(Joel Dignam. 사진) 대표. 그는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ACT의 모델은 세입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좋은 출발점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사진 : Linkedin / Joel Dignam

   

이어 에드워즈 회장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는 일방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려는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는, 기준금리 상승이나 토지세 또는 생활비 변화를 포함해 향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매번 임대료를 최대한도로 인상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반면 세입자 단체 ‘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남(Joel Dignam) 대표는 캔버라의 경우 여전히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임대료 공실률은 지난해 0.3%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5월 2.2%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디그남 대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정기 임대에만 적용되기에 신규 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원할 경우 임대료를 더 크게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전국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는 그는 “어쨌거나 ACT의 모델은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좋은 출발점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anberra 임대차법 1).jpg (File Size:55.2KB/Download:9)
  2. 종합(Canberra 임대차법 2).jpg (File Size:78.2KB/Download:9)
  3. 종합(Canberra 임대차법 3).jpg (File Size:99.1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