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금신고 1).jpg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세금신고와 함께 지난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게 된다. 한 세무업부 대리인은 “전년도 업무 관련 비용 청구에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원칙(golden rule)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직접 결제하고 수입 또는 본인 업무와 ‘직접’ 관련 있어야, 지출 증거 ‘필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세금신고와 함께 지난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게 된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지출한 항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한 세무 업무 대리인은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비즈니스 마스코트’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려는 고객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는 비디오 게임기 구입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는 소매업 종사자를 만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세금신고시 청구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를 지적한다.

호주-뉴질랜드 CA 조합인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수산 프랭크(Susan Franks) 선임 세무 변호사는 “의류 및 세탁비용이 적절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실제로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의류 관련 항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프랭크 변호사는 “스틸캡 부츠(steel-capped boots. 발목까지 올라오는 일종의 현장 작업화)와 같이 특정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 또는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체크 바지와 같은 특별한 유니폼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작업 관련 비용청구의 기본 원칙

프랭크 변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 청구에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원칙(golden rule)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업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지만 고용주가 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청구하는 비용이 수입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한다. 프랭크 변호사는 “재택근무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또는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을 청구하려는 경우, 개인적 사용과 업무 용도를 구분하고 작업 부분에서만 비용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지비출 기록(대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 영수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수증이 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가령 ATO개 내놓은 무료 앱인 ‘MyDeductions’는 영수증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 업무와 관련한 물품 구매라면...

직업과 관련하여 서적, 잡지를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것에 비용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반드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변호사에 따르면, 이것들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그녀는 “따라서 각자의 작업에 대한 기술 성격의 업데이트를 위한 구입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목적이라면 대개는 공제 가능한 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세금신고 2).jpg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잇는 것고 달리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ATO 웹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직종 및 산업별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진 : Unsplash / Scott Graham

   

ATO는 부동산 목록을 유지하고자 신문을 구독하는 에이전트의 예를 언급한다. 가령 에이전트가 구독하는 신문의 부동산 섹션이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편집된다면, 이 중개인은 주간 구독료이 아니라 이틀(수, 일요일)간의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선물 영수증이나 이직(또는 은퇴)하는 동료에게 주는 카드 구입비용이 그것이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업무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비용이 아니라 개인 지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TO 웹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직종 및 산업별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재택근무와 세금 환급

ATO는 올 회계연도의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시간당 0.67달러의 고정요율 방식= 여기에는 에너지 비용, 전화사용, 인터넷,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이 포함된다.

프랭크 변호사는 “비용을 산정하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화사용이나 인터넷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이 0.67달러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올해 세금신고에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실비 방법(actual cost method)= 고정요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운영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자세한 기록, 이 가운데 업무 관련 비용을 산정한 방법에 대한 메모를 보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재택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사용하거나 매일의 업무 일지에 기록된 대표적인 4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정요율 방법을 사용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커버하는 다이어리 방식만 가능하다. 2023년 3월 1일부터는 집에서 일한 실제 시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자선단체 기부금 등 기타 청구 가능한 항목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금신고 1).jpg (File Size:132.4KB/Download:10)
  2. 종합(세금신고 2).jpg (File Size:73.0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