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BD death knell 1).jpg

커뮤니티 및 공공 부문 노동조합(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CPSU)이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위한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도심 지역 스몰비즈니스들이 사업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진 : Pexels / Cottonbro

 

CPSU-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유연한 근무 방식’ 계약 합의

비즈니스 로비그룹, 도심 소매업 위축 ‘우려’... 공항보안 등 ‘현장 근무’ 유형은 제외

 

공공부문 근로자들 가운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폐지되는 것으로 합의된 가운데 비즈니스 로비그룹은 이런 변화가 도심(CBD) 소매업자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종말’(death knell)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커뮤니티 및 공공 부문 노동조합(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CPSU)은 지난 7월 13일(목),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위한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에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 수(number of days)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고, ‘명확한 업무상의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CPSU의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전국 사무총장은 이날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연방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있고 감정적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기간까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CBD death knell 2).jpg

사업자 로비그룹 'Business SA'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무제한 재택근무 허용은 ‘런들 쇼핑몰’(Rundle Mall. 사진)과 같은 소매지역을 고스트타운(ghost town)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 rundlemall.com

   

CPSU는 호주 전역 12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이 노조는 이번 거래 합의에 대해 “이전에는 공공 서비스 고용을 고려할 수 없었던(유연한 근무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개인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애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의 비즈니스 로비그룹은 SA 공공 서비스가 이 합의 내용을 따르려는 움직임은 도심 지역 소매 부문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쇼핑가는 ‘고스트 타운’(ghost town)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일 수에 제한없이 유연한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CBD의 경제적 활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천 개 스몰비즈니스를 폐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SA의 공공 서비스는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의 남부호주 지회(SA Division) 브루스 지테(Bruce Djite) 최고경영자는 “더 많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CBD 지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소매업 기회와 유동인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면서 “SA는 다른 정부관할구역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CBD death knell 3).jpg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의 남부호주 지회(SA Division) 브루스 지테(Bruce Djite. 사진) 최고경영자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도심의 수많은 스몰비즈니스 폐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Linkedin / Bruce Djite

   

그에 따르면 애들레이드 CBD의 사무실 공간을 차지하는 공무원과 정부 부처 비율은 다른 많은 지역보다 SA에서 더 높은 편이다.

사업자 그룹 ‘Business SA’의 앤드류 케이(Andrew Kay) 최고경영자 또한 “이제 CBD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소비자들을 CBD로 끌어들이고 SA 주가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여러 부문에서 많은 행사를 펼쳐왔다”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핸드브레이크를 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논란 다시 불거져

 

케이 CEO는 작업장의 근무 유연성이 오늘날 고용 형태의 환영받는 측면이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답 없는 질문’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업들이 더 유연한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한 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거나 방과 후 데리러 가는 등 그야말로 ‘유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마도 수익감소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처음에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산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점차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CBD death knell 4).jpg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도심 지역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소매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사진은 한 도심의 쇼핑객.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하지만 CPSU는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도넬리 사무총장은 “우리 노조는 COVID 봉쇄기간 동안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생산성에 대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조사를 수행했다”며 “근로자와 감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증거는 ‘근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더 생산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계사로 일하는 루 림(Ru Lim)씨는 고용주로부터 한 주에 하루,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고, 그러면서 업무 효율성은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모든 이들이 업무 이외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다”는 그녀는 “특히 COVID 이후 각자에게 유연하게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림씨는 딸과 함께 하루는 집에 머물 수 있기에 재택근무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은 이 방식을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집에서 일할 때의 가장 큰 이점은 사무실에서 받는 업무 방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CBD death knell 5).jpg

커뮤니티 및 공공 부문 노동조합(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의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사진) 전국 사무총장. 그녀는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Instagram / CPSU

   

그러면서 그녀는 “고용주가 이 정책에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직원들이 사무실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CPSU는 이번 새 협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이나 고용주 모두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근로자는 ‘명확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택근무가)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넬리 사무총장은 유연한 근무에 부적합한 고용 유형으로 공항보안, 검역, CSIRO 실험실 연구원 등을 언급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BD death knell 1).jpg (File Size:45.7KB/Download:12)
  2. 종합(CBD death knell 2).jpg (File Size:109.2KB/Download:11)
  3. 종합(CBD death knell 3).jpg (File Size:68.7KB/Download:9)
  4. 종합(CBD death knell 4).jpg (File Size:58.9KB/Download:12)
  5. 종합(CBD death knell 5).jpg (File Size:54.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01 호주 촛불만큼 뜨거운 시드니 동포들의 ‘특별법’ 촉구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0 호주 호주 현지 요리사들,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 선뵈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9 호주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호주인 희생자 36명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8 호주 전 세계 민간 항공기 격추, 최대 인명 피해 5건은...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7 호주 탄소세 폐지 불구, 애보트 정부 지지율 하락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6 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연방 상원에서 가결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5 호주 탄소세 관련 Timelin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4 호주 ACCC, ‘탄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 조사 강화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3 호주 시드니 도심, 2침실 아파트에 최대 14명까지 입주시켜 file 호주한국신문 14.07.24.
6492 호주 “주택가격 연간 상승 2.4% 미만이면 임대, 경제적”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1 호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청원 서명, 시드니서 1천280명 확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90 호주 올 한국영화제, 호주 전역 6개 도시로 확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9 호주 연방 경찰, 이라크 테러 가담 호주인에 체포영장 발부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8 호주 호주사업위원회, “호주는 근본적 사고 변화가 절실하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7 호주 시드니 카운슬, 도심에 800만 달러 규모 예술품 설치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6 호주 ‘크라운’ 슈퍼 펜트하우스, 호주 최고가 주택 될 듯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5 호주 까다로운 실업수당 조건, 구직자를 범죄로 내몰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4 호주 연방 정부, 새 고용 서비스 모델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3 호주 NSW 주, 말기환자 위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2 호주 호주인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 하루 15명달해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1 호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사진으로 보는 참전 호주군들 호주한국신문 14.07.31.
6480 호주 시드니 주택경매 낙찰률 4주 연속 77%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9 호주 “통일 한국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심...”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8 호주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제17대 회장단 출범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7 호주 한국문화원, 영화제 알리기 적극 나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6 호주 어번 보타닉 가든, 8월16일(금) ‘벚꽃축제’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5 호주 인종차별, 학생들에게 무력감 배가시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4 호주 전 시드니 대주교 에드워드 클런시 추기경 선종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3 호주 호주인 미디어 이용, TV보다 디지털 기기 선호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2 호주 호주인 부부, 대리모가 낳은 장애아 대리모에게 떠넘겨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1 호주 호주 군 섹스 스캔들 핵심 멤버 프레데릭슨, ‘유죄’ 인정 호주한국신문 14.08.07.
6470 호주 People power, 기차역에서 위험 처한 시민 구해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9 호주 10대 청소년들, 유태인계 학생 대상 인종 학대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8 호주 호주 주택가격, ‘가을 침체’ 이후 회복세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7 호주 치사율 최대 90%...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확산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법 개정안 추진 철회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8.07.
6465 호주 파라마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성장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4 호주 제5회 호주 한국영화제, 이벤트 시네마서 시작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3 호주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2 호주 호주 젊은이들의 K-Pop 댄스 실력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1 호주 숙명여대 음대생들, 시드니대학서 연주회 호주한국신문 14.08.14.
6460 호주 시드니 주택 가격, 올 2분기 3.1%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9 호주 NSW 주 하원의원 2명, 부패 혐의로 의원직 사퇴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8 호주 NSW 주 정부, 고속도로 제한 속도 상향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7 호주 정부, 취약 계층에 GP 진료비 $7 면제 ‘고려’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6 호주 호주 노동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못 따라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5 호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주내 인종차별 증가...”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4 호주 12세 딸 불법 결혼시킨 아버지, 첫 범정 심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3 호주 맹견 공격으로 이웃집 남성 손가락 절단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2 호주 기획①-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 호주한국신문 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