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NSW 주 정부가 계획한 COVID-19 관련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에서 백신접종률 80% 도달시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장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 오락시설은 12월 1일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80% 접종률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재개장, 12월 1일 기해  ‘록다운’ 이전으로

 

NSW 주 거주민에게 적용된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은 오는 12월 1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먼저 한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7일(월), 현재 NSW 주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의 해제 로드맵을 각 단계별로 내놓았다. 다음은 현재 취해진 제한 규정 완화 계획이다.

 

■ 백신접종 비율 80% 도달

▲ 가정 및 야외 모임

-한 집에 최대 10명까지 허용(1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공원 등 규제되지 않는 야외에서의 모임은 최대 20명 허용

-COVID-safe 이벤트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허용

-통제된 이벤트(티켓 입장 및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최대 500명 허용

 

▲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허용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click-and-collect’ 시용만 가능)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문신,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4제곱미터당 1인 입장 가능

-접객 서비스 시설은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는 2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반드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 단체 예약은 2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테이크어웨이(takeaway)만 가능

-체육관(gym), 레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며 스포츠 교습은 한 클라스 당 20명 이내로 제한. Gym은 10월 11일부터 개장 가능.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 포함),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으로, 최대 500명(또는 이 규정 대상에서 예외)까지 허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고정 좌석 수의 75%(이 가운데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 가능) 허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오락을 위한 시설(Amusement centre), 나이트클럽 등은 계속 폐쇄

 

▲ 재택근무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 학교

-10월 25일(월)부터 킨더가튼, 1~12학년 전체가 풀타임 대면 학습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참석에는 제한이 없지만 식장 내 4제곱미터 당 1명만 참석해야 함. 춤을 추거나 선 채로 먹고 마시는 행위도 허용.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결혼 예식에만 참석하고 리셉션에는 입장이 불허됨.

-장례식에 조문을 위한 참석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성가를 부르는 것은 불허

 

▲ 지방지역 여행

-NSW 주 어디든 여행 가능

-캐러밴 파크 및 캠핑 그라운드 운영 허용

-카풀(Carpooling) 허용. 단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카풀만 허용

 

▲ 안면 마스크 착용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객서비스 시설의 옥외 테이블에서는 해당 업소 직원만 마스크 착용

 

 

■ 12월 1일부터

이날부터 NSW 주의 모든 공공보건 명령은 COVID-19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정 및 야외 모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인원 제한 없음

-실내 및 실외 영업장 고객 허용 기준은 2제곱미터 당 1인 기준 적용

-비공식 야외 모임 참석인원 제한 없음

-1천 명 이상 운집하는 야외 이벤트는 COVID-safe 계획 필요

 

▲ 커뮤니티 스포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 영업은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접객 서비스 업소는 실내 및 옥외 모두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고객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 채로 먹고 마실 수 있음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전체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인터머트 서비스(intimate services) 업소의 경우 4제곱미터 당 고객 1인 기준 적용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운영 가능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오락시설(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재택근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긴다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리셉션장의 경우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춤 허용, 선 채로 음식물 섭취 허용

-장례식장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예배당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성가 합창 허용

 

▲ 여행

-NSW 주를 비롯해 호주 국내여행 재개(가능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을 완료한 이들과 함께 카풀(carpool) 가능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경우 주 경계(State border) 이동시 검역 기준이 변경되지만(아주 간단한 수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검역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

 

▲ 안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업소 일선 직원(고객 서빙 직원)의 경우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활동시 착용의무 없음

 

■ 아직 불투명한 부분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가운데 일부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착 접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현재 감염된 이들과 밀착 접족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함)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 및 80% 도달시 각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File Size:70.9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호주 실업률 6.4%, 12년래 최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0 호주 ‘Islamic State’의 소셜 미디어, 호주 내 테러 위협 높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49 뉴질랜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클랜드 통일강연회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8.15.
6448 호주 시드니 부동산, 전년 동기간의 ‘활황기’ 돌아오나...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7 호주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 한국계가 메인 무대 장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6 호주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임다미 위촉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5 호주 이휘진 총영사, 한인 워홀러들 작업장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4 호주 한국 ‘장애청년드림팀’, 한인회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3 호주 외곽 오지 지역 센터링크에서도 시민권 시험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2 호주 “모든 고용주, 차별금지법 숙지해야...”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1 호주 ‘나플란’ 시험 쓰기 과목, “너무 어렵다” 지적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0 호주 이민부, 난민 아동에 임시보호비자 발급 계획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9 호주 그린필드 파크서 칼에 찔린 남성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8 호주 캔버라 지역, 호주에서 평균 임금 가장 높아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7 호주 ‘국제적 비난’ 칼레드 샤로프, 그는 누구인가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6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가담 관련 법안 추진 설명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5 호주 부동산 투자 비자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4 호주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총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3 호주 텔스트라 ‘콜센터’, 5년 이내 사라질 것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2 호주 클리브 팔머 대표, 중국 정부에 대한 ‘막말’ 사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1 호주 시드니 시티, ‘인종차별 규탄안’ 만장일치로 통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0 호주 “아시안컵 성공 개최 위해 한인사회 적극 협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9 호주 “이너 시드니 아파트, 공급 과잉 불러올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8 호주 ‘크리스마스 섬 난민신청자 처우’에 집단소송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7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 억제 위해 6천400만 달러 배정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6 호주 정부법률가, 총기소지 및 마약거리 혐의로 기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5 호주 “마리화나, 젊은 층 정신질환 치료 이용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4 호주 NSW 새 음주법 도입 6개월, 뚜렷한 변화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3 뉴질랜드 아시아권 언어교육에 1천만 달러 투자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2 뉴질랜드 국민당, 소득 중하층 첫 집 구매 시 최고 2만 달러 지원 예정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1 뉴질랜드 슈퍼마켓 주인, 3년간 매주 유치원에 과일 상자 기부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20 뉴질랜드 남극지하 생태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시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19 뉴질랜드 NZ언론 초청- 공중보건 협회 주관 포럼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3.
6418 호주 올 겨울 기간, 시드니 부동산 가격 5% 급등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7 호주 소비자 보호기관, 휴가예약시 주의사항 권고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6 호주 한국문화원, 2014 한국어도서 독후감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5 호주 캐나다베이 카운슬 ‘페라고스토 축제’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4 호주 어번 카운슬, ‘Festival of All Abilities’ 공동 주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3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낙찰률, 올 들어 최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2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1840년대 코티지 화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1 호주 시드니 주말시장의 상징, ‘로젤 마켓’ 종료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0 호주 시드니 도심 초등학교, 교실 부족 사태 직면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9 호주 네드 켈리 수감됐던 빅토리아 주 감옥, 매물로 나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8 호주 올해 멜번컵, 예상치 못한 ‘Prince Of Penzance’ 우승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7 호주 NSW 주 정부, 강화된 대테러 정책 발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6 호주 노틀담 대학 시드니 캠퍼스, IB 교수 과정 도입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5 호주 50세 이상 호주 고령층,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아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4 호주 카운슬 합병, “확고한 계획 없다는 게 이상하다”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3 호주 턴불 수상의 세제개혁안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 ‘반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2 호주 투자의 귀재, 호주판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 호주한국신문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