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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조사(‘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결과 호주 전국의 많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 노인들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진 : Darwin Community Legal Service

 

보건부, 2,400개 이상 요양원 대상 조사... ‘정신질환 진단’ 없음에도 해당 약물 제공

 

호주 전역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5명 중 1명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 보건부가 전국 2,4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인 간병 부문에서 약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간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지방 지역에서 이 약물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가 진행한 노인요양시설의 질과 안전성 문제 조사(‘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타스마니아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약학 연구원인 후아니타 브린(Juanita Breen) 박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물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왕립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 항정신성 약물이 “광범위하고, 부적절하며, 많은 약물이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린 박사도 이번 자료를 언급하면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노인들 중 절반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약물의 사용은 대부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항정신성 약물 사용,

직원 부족과 무관치 않아

 

지난 2020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다 퇴사한 전 간호사 아만다 고튼(Amanda Gorton)씨는 “(자신이 일했던 요양시설의) 직원부족으로 업무에 압박감을 느껴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고튼씨가 일했던 요양시설은 2020년 노인요양시설 감시 기구인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항정신성 약물 사용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튼씨는 요양시설 직원들이 거주 노인들을 일일이 돌볼 여력이 없어 노인들을 자제하도록 만들고자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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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주 노인들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이들을 돌볼 직원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 : Boomi

   

인권감시기구인 ‘Human Rights Watch’는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수백 건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uman Rights Watch’의 소피 맥닐(Sophie McNeill) 연구원은 “우리는 거주 노인의 75%가 이 같은 약물을 투여받은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약물 투여가 필요한 사유나 적절한 진단 문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요양시설 노인들이 이 약물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으며 또한 직원들이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요청에 따라, 아니면 노인들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런 약물을 사용한 시설도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항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맥닐 연구원도 이런 화학적 억제제 사용은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분명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을 돌볼 직원이 충분하기 않기에 취약하고 나이 든 노인들은 (약물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투여받곤 한다” 덧붙였다.

 

노인 간병 관련 법안,

상원에서 승인

 

연방 상원은 지난 달 마지막 날(31일), 왕립위원회의 여러 권고 사항을 다루기 위한 핵심 노인요양 법안(aged care bill)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무소속 렉스 페트릭(Rex Patrick) 의원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하루 24시간 정식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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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타스마니아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약학 연구원 후아니타 브린(Juanita Breen. 사진) 박사. 그녀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항정신성 약물이 “광범위하고, 부적절하며, 많은 약물이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University of Tasmania

   

패트릭 상원의원은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이들을 제재하는 것은 노인들을 돌볼 직원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쉬운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법안은 반대 없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은 하원에서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패트릭 의원은 “이는 이 법안이 46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거대 정당을 비난했다.

한편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은 무분별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 지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지역 약사 및 GP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Human Rights Watch’의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시설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종합 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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