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지세 개혁 1).jpg

최대 150만 달러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인지세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변경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NSW 주 노동당 정부는 이전 연립 정부에서 시행한 이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구입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 제공” 주장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정부가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서 시행한 ‘선택적 토지세’를 폐지하고 첫 주택구입자의 인지세(stamp duty)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시작된 의회 회기에 맞춰 이 같은 변경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지세 개혁은 이전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부동산에 대해 한꺼번에 내야하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5천 가구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올 7월 1일부터 선택적 토지세는 없어진다. 다만 올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은 소유 주택을 판매할 때까지 이를 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3월 치러진 주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NSW 노동당은 집권하는 경우 ‘토지세 선택’을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대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80만 달러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이었다. 현재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를 면제받으려면 65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민스 주 총리는 이전 연립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에 비해 노동당 계획의 장점을 주장해 왔다.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더 많은 첫 주택구입자로 하여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다 공정하고 간편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현재 인지세 면제 기준인 65만 달러를 80만 달러 주택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거쳐 시행된다면, 80만 달러를 넘지 않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첫 주택구입자는 인지세 3만1,000달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인지세 감면 혜택도 최대 100만 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합(인지세 개혁 2).jpg

야당 당시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대표. 지난 3월 주 선거를 앞두고 민스 대표는 주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연립정부의 ‘선택적 토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민스 주 총리가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당(자유당)은 이전 페로테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토지세 선택’ 폐지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첫 주택구입자 지원이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이전 정부의 지분공유 주택 계획에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지분공유를 지지하지만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장관은 “NSW 주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무키 장관은 “현재 우리가 받은 예비 조언은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격기준이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기준에 대한 요구항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재 필수 부문 근로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50세 이상 독신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부모도 가능하다.

이들은 2%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에 대해 최대 40%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독신의 경우 연간 수입이 9만 달러 이하, 커플의 경우에는 12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 이용의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인지세 개혁 1).jpg (File Size:135.5KB/Download:15)
  2. 종합(인지세 개혁 2).jpg (File Size:34.4KB/Download:9)
  3. 7 NSW 정부 인지세 개혁.hwp (File Size:29.0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호주 실업률 6.4%, 12년래 최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0 호주 ‘Islamic State’의 소셜 미디어, 호주 내 테러 위협 높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49 뉴질랜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클랜드 통일강연회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8.15.
6448 호주 시드니 부동산, 전년 동기간의 ‘활황기’ 돌아오나...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7 호주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 한국계가 메인 무대 장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6 호주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임다미 위촉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5 호주 이휘진 총영사, 한인 워홀러들 작업장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4 호주 한국 ‘장애청년드림팀’, 한인회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3 호주 외곽 오지 지역 센터링크에서도 시민권 시험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2 호주 “모든 고용주, 차별금지법 숙지해야...”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1 호주 ‘나플란’ 시험 쓰기 과목, “너무 어렵다” 지적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0 호주 이민부, 난민 아동에 임시보호비자 발급 계획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9 호주 그린필드 파크서 칼에 찔린 남성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8 호주 캔버라 지역, 호주에서 평균 임금 가장 높아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7 호주 ‘국제적 비난’ 칼레드 샤로프, 그는 누구인가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6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가담 관련 법안 추진 설명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5 호주 부동산 투자 비자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4 호주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총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3 호주 텔스트라 ‘콜센터’, 5년 이내 사라질 것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2 호주 클리브 팔머 대표, 중국 정부에 대한 ‘막말’ 사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1 호주 시드니 시티, ‘인종차별 규탄안’ 만장일치로 통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0 호주 “아시안컵 성공 개최 위해 한인사회 적극 협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9 호주 “이너 시드니 아파트, 공급 과잉 불러올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8 호주 ‘크리스마스 섬 난민신청자 처우’에 집단소송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7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 억제 위해 6천400만 달러 배정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6 호주 정부법률가, 총기소지 및 마약거리 혐의로 기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5 호주 “마리화나, 젊은 층 정신질환 치료 이용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4 호주 NSW 새 음주법 도입 6개월, 뚜렷한 변화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3 뉴질랜드 아시아권 언어교육에 1천만 달러 투자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2 뉴질랜드 국민당, 소득 중하층 첫 집 구매 시 최고 2만 달러 지원 예정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1 뉴질랜드 슈퍼마켓 주인, 3년간 매주 유치원에 과일 상자 기부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20 뉴질랜드 남극지하 생태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시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19 뉴질랜드 NZ언론 초청- 공중보건 협회 주관 포럼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3.
6418 호주 올 겨울 기간, 시드니 부동산 가격 5% 급등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7 호주 소비자 보호기관, 휴가예약시 주의사항 권고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6 호주 한국문화원, 2014 한국어도서 독후감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5 호주 캐나다베이 카운슬 ‘페라고스토 축제’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4 호주 어번 카운슬, ‘Festival of All Abilities’ 공동 주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3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낙찰률, 올 들어 최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2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1840년대 코티지 화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1 호주 시드니 주말시장의 상징, ‘로젤 마켓’ 종료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0 호주 시드니 도심 초등학교, 교실 부족 사태 직면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9 호주 네드 켈리 수감됐던 빅토리아 주 감옥, 매물로 나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8 호주 올해 멜번컵, 예상치 못한 ‘Prince Of Penzance’ 우승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7 호주 NSW 주 정부, 강화된 대테러 정책 발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6 호주 노틀담 대학 시드니 캠퍼스, IB 교수 과정 도입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5 호주 50세 이상 호주 고령층,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아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4 호주 카운슬 합병, “확고한 계획 없다는 게 이상하다”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3 호주 턴불 수상의 세제개혁안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 ‘반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2 호주 투자의 귀재, 호주판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 호주한국신문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