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정에 어두운 이민자 고용인을 노예처럼 부린 레스토랑 주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2월 9일(금)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이민법의 ‘노동 착취(exploitation)’금지 조항 위반 등 2가지를 어긴 혐의로 루이시토 발라자디아(Luisito Balajadia) 피고에게 26개월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한 명에게 7200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그녀의 남편에게도 별도로 8개월의 가정구류형과 함께 역시 7200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오클랜드에서 ‘3 Kings Food’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필리핀 출신의 노동자들 5명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이민부의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법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 고용됐던 한 노동자는 부부의 집에 함께 거처하면서 별다른 자유시간도 없이 일주일에 6일 동안 최소한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에 휴식도 없이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일주일에 40시간이 넘도록 근무시키고도 급여는 40시간 분만 지급하고 이마저도 3개월 반 동안에는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경찰이 알게 되면 귀국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민부 조사관은 이들이 주지 않은 급여가 1만5000달러에 달하고 휴일 근무수당도 5000달러는 미지급한 것으로 계산했다.  

 

담당 판사는 재판에서, 이들 부부가 근로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이들을 마치 현대판 노예와 같이 부려먹었다고 질타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들 중 한 근로자의 사정이 필리핀 영사에 의해 파악된 후 이민부에 전해졌다면서,이번 판결은 노동력 착취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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