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벌금 1).jpg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필수 부문이 아닌 업종의 셧다운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온 가운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의 단속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모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 : Pixabay

 

각 주 경찰, ‘Coronavirus shutdown’ 위반 행위 강력 단속

경찰, 위반 사례 신고 당부 속 최근 2주 사이 제보 3천700건 달해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3단계의 엄격한 ‘Coronavirus shutdown’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각 주(State)별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 조치 하에서 거주민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필수 활동 외에는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족 외 타인과의 2인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단 두 명이 만난다 해도 1.5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각 주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단속도 있다는 지적이다.

 

 

▲ 온라인 게임 즐기던 3명 단속=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3명을 적발, 각 $1652의 벌금을 부과했다. 함께 살지 않는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자 만났던 것으로, 2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 운전교습 이유로 벌금= 멜번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단속돼 $1,652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집이 있는 햄턴(Hamton)에서 약 30km 떨어진 프랭스턴(Frankston)까지 운전했다.

레이놀즈가 적발된 것은 ‘필수’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레이놀즈는 운전교습 도중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후 레이놀즈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했다,

빅토리아 경찰청 셰인 패턴(Shane Patton) 부청장은 ‘Coronavirus shutdown’ 하에서 운전교습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혼란 때문에 일단 벌금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종합(벌금 2).jpg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 사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돼 1,652달러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빅토리아 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운전교습을 ‘비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진 : 7 뉴스 화면 캡쳐

 

▲ 집 밖으로 나온 한 여성의 뻔뻔스런 변명= NSW 경찰은 음식배달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한 승객을 적발했다. 퉁가비(Toongabbie)에 거주하는 33세의 이 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음식배달원 남편의 차에 동승해 외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단속= 마운트 드루이트(Mt Druitt) 경찰서 단속 경찰은 쇼핑센터 인근을 순찰하다가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20세의 이 남성에서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가도록 경고를 했고, 다음 순찰에서도 남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3).jpg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하릴 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 : Pixabay

 

▲ 산책로 걸어가던 남성에 벌금 부과= 시드니 북서부의 작은 도시 배서스트(Bathurst)의 치플리 지구대(Chifley Police District) 경찰은 배서스트 도시 일대를 순찰하다 한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남성을 발견하고는 ‘셧다운’ 위반으로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41세의 이 남성은 집을 나온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야외 벤치에서 케밥 먹던 남성 적발= 뉴카슬(Newcastle) 경찰은 한 길거리의 벤치에 앉아 케밥을 먹던 21세의 남성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디너파티 연 7명 적발= NSW 주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디너파티를 갖던 7명을 적발하고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자가 격리 무시한 여성 단속= NSW 주의 한 여성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쇼핑을 하다 $1,000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여성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시드니로 돌아왔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명령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경찰은 차에 있던 이 여성을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슈퍼마켓을 포함해 7곳의 소매점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 2명의 경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적발= 근무를 하지 않는 날(off-duty) 음주 파티에 참석했던 2명의 NSW 주 경찰과 일반인 등 5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으로 각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27세의 여성 경찰은 지난 4일(토),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31세 남성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으로 옮겨졌지만 단순히 과음에 의한 것으로 판명, 다음날 오전 2시 병원에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주말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는 페어필드 경찰 수사대(Fairfield City Police Area Command) 소속의 27세 경찰 한 명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경찰은 이 여성 경찰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31세 남성 등 3명의 일반인과 함께 2명의 경찰에게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4).jpg

경찰이 ‘Coronavirus shutdown’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번(off-duty) 상태의 경찰이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가 동료 경찰로부터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일도 있다.

 

▲ 집 뒤 정원(backyard)에서 파티 열던 일행 적발=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경찰은 ‘Coronavirus shutdown’ 지침을 위반한 11명을 적발, 각 $1,060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애들레이드 북쪽, 포트 어거스타(Port Augusta)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 가정집 뒷정원에 모여 파티를 벌이다 이웃으로부터 지나친 소음이라는 불평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시끄러운 소음이 가라앉지 않자, 이웃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찾아가 1차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파티를 끝내지 않자 2명 이상의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 각 $1,060의 벌금을 부과했다.

 

종합(벌금 5).jpg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공보건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잠정 폐쇄를 결정한 본다이 비치(Bondi Beach)를 순찰하는 경찰들. 사진 : 페이스북 / NSW 경찰청

 

 

경찰, “공공보건 명령위반에

강력한 단속 이어갈 것” 경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력한 셧다운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이 감염자 확산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엄격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11일) 현재 ‘Coronavirus shutdown’ 지침과 관련,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는 2,300건이 넘는다.

최근 2주 사이 경찰에 접수된 2인 이상 모임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3천700건 이상에 달하며 2천 명 이상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를 제보했다. 비필수 업종의 ‘셧다운’ 위반 신고 또한 1천700건에 달했다.

NSW 주 경찰청 또한 ‘셧다운’ 위반 등 공공보건 명령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벌금 1).jpg (File Size:87.7KB/Download:15)
  2. 종합(벌금 2).jpg (File Size:48.7KB/Download:18)
  3. 종합(벌금 3).jpg (File Size:166.0KB/Download:17)
  4. 종합(벌금 4).jpg (File Size:102.2KB/Download:19)
  5. 종합(벌금 5).jpg (File Size:129.9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301 호주 NSW 주 선거- 12년 만에 주 정부 복귀한 노동당, 주요 정책 약속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300 호주 White Australia to multiculturalism... 호주의 이민국가 형성 과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9 호주 Cost of Living Crisis 영향? NSW 주 중-장년층 남성 자살 비율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8 호주 시드니 각 지역 운전자들, 유료도로 통행료로 연간 수백 만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7 호주 시드니-멜번 등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한 ‘스쿨존’ 구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6 호주 음주량에도 빈부격차? 부유한 지역 10대들, 저소득 지역 비해 더 마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5 호주 호주, 전 세계 ‘행복’ 순위 12위... 핀란드 등 북유럽 국민들, ‘가장 행복’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4 호주 NSW 주 각 학교 교장에 대한 학생-학부모 폭력 행위, ‘사상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6293 호주 NSW State Election- 연립의 수성 전략에 노동당, 파상적 공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92 호주 “호주, 학비대출 확대-취업비자 점검 및 직장 관련 규정 재정비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91 호주 ‘Climate 200’의 일부 주요 후원자, 이번에는 ‘대마초 합법화’에 눈 돌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90 호주 Age-Disability support pension-JobSeeker 보조금, 약 3.7% 인상 지급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9 호주 NSW 주 전역에서 최악의 ‘혼잡도로’는 Parramatta Road at Auburn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8 호주 상원위원회 보고서, ‘주 4일 근무 시범 시행-유급 육아휴직 기간’ 등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7 호주 광역시드니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 일부 교외지역 ‘picking up’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6 호주 NSW 주의 ‘두뇌 유출’... 매년 10만 명의 거주민, 타 정부관할구역으로 이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5 호주 일자리 반등으로 실업률 하락... RBA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 가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4 호주 도심 인근 ‘Enmore Road’, 킹스크로스 대체하는 새 유흥구역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3 호주 브리즈번, 미 주간지 ‘타임’의 ‘World's Greatest Places’ 중 한 곳으로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3.23.
6282 호주 ‘베이비부머’보다 많아진 젊은이들, NSW 주 선거 결과는 청년 유권자 손에...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81 호주 WHO의 ‘팬데믹 선포’ 3년... COVID-19가 호주에 남긴 타격과 향후 대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80 호주 NSW State Election... 무소속 후보 ‘약진’ 속, 양대 정당 힘겨운 접전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9 호주 여성 작가 대상의 ‘스텔라 문학상’, 호주인의 독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8 호주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임대 스트레스 벗어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7 호주 시간당 10달러? 광역시드니의 노상주차 비용이 가장 비싼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6 호주 “물가지수 정점 불구하고 내년 말까지는 실질임금 혜택 얻지 못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5 호주 QLD의 Bundaberg-Fraser Coast, 지난해 ‘new kids on the block’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4 호주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증가율, 임금상승 크게 앞서... 가계 재정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3 호주 ‘tree-sea change’ 바람으로 호황 누렸던 지방 지역 주택가격, 큰 폭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2 호주 Bankstown Arts Centre, 차세대 아티스트 육성 프로그램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3.16.
6271 호주 2022년 연방 선거 이어 2023 NSW 주 선거에서도 ‘Teals’ 바람, 이어질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70 호주 Cost-of-living crisis... 10대 청소년들을 취업 전선으로 내몬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9 호주 NSW 주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지배하는 한 가지는 ‘생활비 부담’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8 호주 2022년 호주 사망 인구, 예상보다 거의 2만 명 늘어... 절반이 COVID 원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7 호주 long COVID 증상, 지속적 보고... 백신 접종한 이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6 호주 호주 정규직 여성 임금, 남성 동료에 비해 연간 약 13,200달러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5 호주 호주 중앙은행, 10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3.6%로 11년 만에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4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매물 공급 감소-경매 낙찰률 상승으로 가격 하락 ‘주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3 호주 예술을 통한 고통의 치유... 행동주의 작가가 선보이는 ‘Devotion’ 메시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9.
6262 호주 3월 넷째 주말의 NSW 주 선거... “추측도 없고 기대감도 커지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61 호주 Sydneysiders, 은퇴 연령 on th up...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래 일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60 호주 미니멀리즘과 웰빙... 삶에 필요한 물품의 ‘최소화’가 더 나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9 호주 2023 NSW 주 선거... 2019년 이후 정치 지도, 크게 바뀌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8 호주 호주의 높은 주택가격, “기준금리의 문제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때문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7 호주 소셜 카지노 게임, 실제 도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 연방의회 검토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6 호주 NSW 주 선거...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권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정책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5 호주 Shouldering a heavy burden... 호주 학생들의 등교가방 ‘무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4 호주 AFP, 다문화 커뮤니티 대상으로 ‘외국 간섭 신고’ 캠페인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3.02.
6253 호주 대학 졸업 신입 연봉 6자릿수 직종은... 치과 전공자 초봉 1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
6252 호주 2022년도 NAPLAN 결과... 학업성취 높은 NSW 주 소재 학교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