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안낚시 1).jpg

해안가 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안전을 위해 이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위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NSW 주 정부 응급서비스 장관은 “자기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규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 요구에 “자기 안전 스스로 책임져야”

 

해안가 바위 등지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갑자기 덮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 정부는 낚시를 즐기는 이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입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

금주 화요일(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해안 암벽에서 낚시를 즐기다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해안가 낚시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주 정부는 “자기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2년 전, 낚시 도중 사망한 9명의 사망자 검시를 맡았던 검시관은 이후 주 정부에 ‘해안 바위 낚시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벽 낚시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명시한 곳은 랜드윅 카운슬(Randwick Council)뿐으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낚시를 하는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했으며,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이 규정을 촉구하고 있는 ‘Surf Life Saving NSW’는 랜드윅 카운슬뿐 아니라 NSW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주 월요일(13일)에는 시드니 남부 기메아(Gymea) 지역의 해안 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7세의 남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일요일(12일)에는 맨리(Manly) 소재 블루피시포인트(Blue Fish Point)에서는 바위 낚시를 하던 3명의 남성이 파도에 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2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사망자는 23세의 태국 국적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3명 중 이 남성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NSW 주 응급 서비스부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장관은 “모든 해변과 바위, 수영장에서조차 구명조끼 착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각 개인은 자신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안가 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다 사망하는 사고 사례는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근래에는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져 사고 건수가 줄었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1-2명의 사고자가 발생, 안타까움을 준 바 있다.

지난 20년 사이 NSW 주에서는 해안가 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다 실족 또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이는 150명이 넘는다.

 

종합(해안낚시 2).jpg

바다의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해안가 바위에서의 낚시에는 늘 위험이 상존한다. 잠잠하던 바다 위로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 암벽 위를 휩쓸기도 한다.

 

지난 회계연도(2015-16년)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람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란트 장관은 일단 구명조끼 착용의무 규정을 거부했지만 NSW 주 고위험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랜드윅 카운슬 지역 내 해안은 바위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 많아 사고 발생도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 10년 사이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랜드윅 카운슬은 이 규정을 도입한 이후 구명조끼를 입은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주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랜드윅 카운슬 이외 지역으로 이 규정을 확대하는 데 있어 새로이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이 NSW 주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Surf Life Saving NSW’의 앤디 켄트(Andy Kent) 구조팀 매니저는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우리 팀이 구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낚시 동호인들 사이에서조차 구명조끼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란트 장관은 주 정부 차원에서 향후 3년 동안 낚시 안전 프로그램에 1천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낚시 도중 사고를 당한 150명 이상의 사망자 가운데 40%는 중국, 베트남, 한국계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해안낚시 1).jpg (File Size:66.4KB/Download:40)
  2. 종합(해안낚시 2).jpg (File Size:61.1KB/Download:3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51 호주 인도네시아 발리, ‘지구촌 최고 여행지’ 꼽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50 호주 시드니 도심 교차로에 보행자 위한 ‘노상 신호등’ 도입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9 호주 NSW 주 범죄발생 비율, 40년 만에 사상 최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8 호주 고령의 직장인들, 젊은층 비해 직장 내 업무 만족도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7 호주 호주 부동산 화제- 헌터스 힐 저택, 주 1만 달러 임대 매물로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6 호주 “집안의 아이들 안전 위해 가구는 고정시켜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5 호주 라이카트 소재 오랜 주택, 잠정가서 21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244 호주 Armidale, Bellingen... NSW’s most beautiful towns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43 호주 ‘페어팩스-입소스’ 3월 여론조사, ‘양당선호’서 노동당 크게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42 호주 시드니, NSW 주 전역서 구직 경쟁 가장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41 호주 시드니-멜번 거주자, 높은 생활비 각오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40 호주 법원, 카운슬 합병 관련해 ‘쿠링가이 카운슬’ 손 들어줘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9 호주 ‘Powerful Passport’... 호주-한국, 무비자 입국 170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8 호주 시드니 주택별 소방 서비스 비용, 연 $471 분석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7 호주 “무슬림은 질병, 예방접종 필요”... 폴린 핸슨, 또 막말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6 호주 서부 호주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상세 내용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5 호주 호주 경찰, 시가 1억 달러 상당 불법마약 압수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4 호주 캐슬크래그 소재 주택, 잠정가서 80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30.
1233 뉴질랜드 빌 잉글리쉬 총리, 중국과 밀당 성공적(?)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9.
1232 뉴질랜드 리커창 중국 총리, 뉴질랜드는 깊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9.
1231 호주 “호주 학교들, 교실 당 학생수 더 늘려야...”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30 호주 호주 최고 부자 라인하트 자산, 1년 사이 80억 달러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9 호주 호주 원주민 대륙정착 역사, DNA 분석 통해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8 호주 녹색당, “인지세 폐지하고 토지세 확대로 보완”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7 호주 연립 보수파 지역구,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6 호주 대중들의 감정 상태 모니터, ‘정신질환 대처’ 가능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5 호주 NSW 주, 2011년 이래 원주민 투옥률 35%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4 호주 Childfree... 무자녀 여성 비율, 갈수록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3 호주 정차 운전석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불법인 줄 몰랐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2 호주 알렉산드리아 테라스하우스, 10년 사이 가격 3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3.23.
1221 뉴질랜드 中리커창, 뉴질랜드와 호주행- TPP 대체할 RCEP 조기 합의 이끈다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2.
1220 뉴질랜드 바지든 치마든 원하는 교복입어라. 젠더 구분 없앤 한 NZ중학교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1.
1219 뉴질랜드 유기농 우유, 소비를 못따라 가는 공급- 축산가 즐거운 비상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1.
1218 뉴질랜드 경찰, 과속카메라 민영화 방안 고려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1.
1217 뉴질랜드 NZ정부,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 공정한지 조사할 계획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0.
1216 뉴질랜드 NZ 키위 수확, 이르면 수 일내 시작 file 나우엔젯뉴스 17.03.20.
1215 뉴질랜드 NZ, 숙련된 전문가 부족해 임금 인상 가능성 높아 file 나우엔젯뉴스 17.03.16.
1214 뉴질랜드 NZ재무부,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국 최대 6만채 주택 부족 인지, 언론들 때늦은 정부의 고백아니냐- 비난 file 나우엔젯뉴스 17.03.16.
1213 호주 빛의 축제 ‘비비드’, 시드니 도심서 바랑가루까지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12 호주 Australian Wellbeing Index 2016- 삶의 질, 전반적 향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11 호주 시드니-멜번 거주자, 서부호주-QLD 지역에 감사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10 호주 “호주 젊은 여성 잠재인력, 가장 활용 안돼...”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9 호주 호주 학생들, 수학-과학실력 하향 조짐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8 호주 안정적 노후생활 비용... 시드니, 100만 달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7 호주 어린이 독서 도우미견(犬) ‘Story Dogs’ 인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6 호주 NSW 주 정부, 외국인 투자자 인지세 인상 검토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 호주 바위낚시 안전사고 계속... 주 정부, 관련법 변경 거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4 호주 “호주, 더 짧은 노동 시간 고려해야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3 호주 치펜데일 1개 침실 아파트, 10년 사이 두 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3.16.
1202 호주 “일상적 소비에서 불필요한 지출 줄여보라...”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