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한 완화 1).png

백신접종률 95% 또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명령 제한 완화 로드맵 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사진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NSW 보건부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사진 : Facebook / NSW Health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고객 밀도 규정-백신접종증명서 제시 '폐지'

 

COVID-19 방역을 위한 공공보건명령 완화 로드맵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 95% 도달시의 규정 완화 계획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목) 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필수’ 사항이었던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COVID-19 예방접종률이 95%에 도달하거나 또는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면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항공기 기내, 공항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접객업소 프런트 직원에게만 필요하다.

이 장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강하게 권장한 것이다.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기 위한 QR 코드 체크인도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 체육관, 예배 장소, 장례식장, 미용실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며 또한 펍(pub), 바(bar), 등록된 클럽, 나이트클럽 및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음악축제 현장 등에서도 계속된다.

현재 시행되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규정은 폐지된다. 이로써 모든 비즈니스 영업장의 고객 밀도 제한은 더 이상 없다. ‘COVID-safe’ 계획은 각 비즈니스의 선택사항으로 바뀌며, 이는 주 정부 기관인 ‘WorkSafe NSW’에서 지원한다.

현재 접객 서비스 업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각 비즈니스의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공보건명령에 의해 ‘의무’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실내 음악축제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주 정부가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 25일 현재, NSW 주의 16세 이상 적격인구 중 94.4%가 1차 접종을, 92.1%가 두 차례의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 달 11일(월), 3개월 이상 이어졌던 광역시드니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봉소 조치가 해제된 이후 COVID-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종합(제한 완화 2).jpg

백신접종률 95% 로드맵에소는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기 위한 QR 코드 스캔은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 고위험 장소에서만 의무화하고 대부분 장소에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NSW 주가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위상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우리는 백신접종률에서 어느 국가보다 앞서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엄청난 성과”라면서 “이 같은 제한 규정 완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live with COVID’를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각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SW 주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거주지 이외의 장소, 주거공동구역, 대중교통, 접객 서비스 업소 및 소매업에서 일하는 동안 실내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8세 이상 성인이 이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제한 완화 1).png (File Size:490.8KB/Download:11)
  2. 종합(제한 완화 2).jpg (File Size:91.5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01 호주 QLD 주 ‘Whitehaven Beach’, ‘호주 최고 해변’ 꼽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200 호주 2017 세계 여성의 날- 여성권익 향상 방안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9 호주 2017 세계 여성의 날- 호주인 남녀평등 의식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8 호주 반테러 강화하는 호주, 미국식 안보전략 따라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7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시드니,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6 호주 ATO, 일부 업종 대상 ‘현금경제와의 전쟁’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5 호주 OECD, 호주 경기침체-주택가격 하락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4 호주 시드니 공항그룹, 유료 주차 매출만 연간 1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3 호주 이중국적 테러리스트 시민권 박탈 법안, 효용성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2 호주 시드니 시티, 거리 예술로 도심 풍경 변화 모색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1 호주 공공주택 대기자 6만, ‘거주 불가’ 주택 1천500여 가구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90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1.5% 동결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89 호주 서리힐 주택판매자, 부동산 시장 강세로 큰 이득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9.
1188 호주 Top 10 best cycling trips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7 호주 시드니 3개 지역, 호주 전체 GDP 성장 24% 기여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6 호주 NSW 교육표준청, 12학년 필수 과목서 소설 및 시 제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5 호주 대학교 교내 성폭력 은폐, ‘솜방망이’ 처벌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4 호주 관리자급 여성 늘어날수록 남녀 임금격차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3 호주 호주 대도시 소재 대학 학생 증가, 시드니는 예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2 호주 “여성에 대한 폭력, 시작할 때 막읍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1 호주 낙찰률 80%... 2월 경매 통한 주택거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180 호주 뉴타운, 진보적 경향 강하고 라켐바는 비관적 성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9 호주 Four things Australia could do to tackle the obesity crisis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8 호주 NSW 주 정부, 파라마타 경전철 관련 16개 역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7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전 세계 상위 10대 도시’에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6 호주 NSW 정부, IT 공무원직에 457 비자 소지자 고용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5 호주 호주 중앙은행, ‘10달러’ 새 디자인 지폐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4 호주 주택융자 ‘Deposit’ 없이 ‘내집 마련’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3 호주 NSW 주 정부, 부적절 직업학교에 보조금 중단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2 호주 모스만 소재 주택, 올해 첫 ‘double-digit’ 가격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1 호주 올해부터 뱅스타운 라인 ‘싱글덱’ 공사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7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1830년대 코티지, 잠정가서 45만 달러 넘겨 file 호주한국신문 17.02.23.
1169 호주 높아지는 청년 실업, 호주 젊은 세대 ‘좌절감’도 고조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8 호주 멜번-시드니, 가장 역동적인 전 세계 도시 중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7 호주 원주민-비원주민 삶의 질 격차, “변한 것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6 호주 시드니 공립학교 입학생 수, 이례적 ‘급증’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5 호주 “시드니 지역 상위 공립학교 보내려면 150만 달러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4 호주 NSW 주 정부, 지방 지역 카운슬 강제합병 포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3 호주 호주 치매환자, 비용만 연간 수십억 달러 소요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2 호주 모스만, 시드니 지역 최고급 저택 지역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1 호주 2016년도 ‘온라인 데이트’ 사기 피해 2천50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60 호주 세입자들, “집주인 무서워 수리비 청구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59 호주 “설탕세 도입하면 호주인 수명 2년 이상 연장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58 호주 NSW 주 내륙, 산불피해 극심... 마을 전체가 완전 파손되기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57 호주 최고 무더위 불구, 시드니 주말 경매 ‘활황’ 이어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2.16.
1156 호주 부익부 빈익빈 확대... 저소득층 가계소득 더욱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55 호주 The official GABS Hottest 100 Aussie craft beers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54 호주 “부동산 상속세를 젊은 계층 보조금으로 활용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53 호주 “호주, 제조업 활성화로 수입 의존도 낮추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52 호주 NSW 주 공립학교 입학생, 40년만에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