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irbnb 1).jpg

자기 소유의 여유 공간을 여행자들에게 단기 임대하는 숙박공유가 호주에서도 보편화되면서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해 숙소를 임대, 부수입을 거두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스트 관련 기록, 세금문제, ‘평점’ 관리 잘 해야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해 임대를 제공하는 단기 숙소는 여행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숙소를 인대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여유가 있는 방 하나가 아닌, 주택 전체를 낯선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데에는 불안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Airbnb) 숙소로 임대하는 데 있어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또 관련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ABC 방송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단기숙소 임대를 고려하는 이들이 주지해야 할 사항은 소개, 눈길을 끌었다.

 

▲ ‘에어비앤비’는 무엇?=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만4천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기업이지만,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만 6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무려 3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버(Uber)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숙소를 임대하고자 하는 이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고 가격을 책정한다. 여행자는 사이트를 통해 게시된 숙소들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임대인이 게시한 숙소를 여행자가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 호주에서의 인기는?= ‘호주 에어비앤비’의 샘 맥도너(Sam McDonagh) 총괄 매니저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호주의 주요 임대숙소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8만3천개의 숙소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호주인 70% 이상이 ‘에어비앤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맥도너 매니저는 “우리(호주 에어비앤비)가 임대인이나 이용자들로터 지속적으로 듣는 말은 여행자들이 머무는 동안 현지 주민들처럼 지내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를 여행하는 이들이 ‘에어비앤비’에 머무는 경우, 일반 여행자들의 평균 체류일보다 2.1배, 이들이 소비하는 여행경비도 일반 여행자 평균보다 1.8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호텔이나 그외 여행자를 위한 숙박 기능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다.

 

▲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현재 ‘에어비앤비’라는 단기숙소 임대 사이트는 상충되는 정보가 많으며 위험요소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 10월19일, NSW 주 의회는 주택 소유자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주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의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NSW 외 다른 주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합법인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호주에서 숙박업소로 허가받은 호텔이나 기타 서비스업 외 일반 가정의 단기숙소 임대에 대한 규정은 각 카운슬마다 다르다.

변호사이자 숙박 관련 단체 ‘Holiday Rental Industry Association’의 이사로 활동하는 트레버 아데튼(Trevor Atherton)씨는 카운슬이 단속한 해당 지역 단기임대 숙소 사건을 수없이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게스트가 머물면서 시끄럽게 하여 이웃의 불평이 카운슬로 접수되면, 카운슬은 단기임대 숙소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게 된다”며 “때론 주민들의 불평을 감안하여 규정을 새로이 정하거나 숙소 임대인에게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빅토리아 주 대법원은 ‘오너스 코퍼레이션’(Owners Corporation)이 집주인의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 거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빅토리아 주의 사례이지만 다른 주에서도 이 규정은 여전히 시험 중에 있다.

 

종합(Airbnb 2).jpg

단기 임대숙소라고 하지만 게스트들은 호텔급의 숙소를 기대하는 게 사실. 숙소임대를 고려한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게스트들의 평점으로 이어지고, 임대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만약 자기 집에 머무는 게스트가 잘못하는 경우라면?= 자기 소유의 주택을 누군가에게 임차하는 경우 소유자는 계약을 통해 게스트가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물파손을 우려한 보증금, 게스트가 취해야 할 행동들, 파손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숙소 소유자를 위한 ‘Host Protection Insurance’, 소유자를 위한 100만 달러의 ‘Host Guarantee’를 제공하지만, 임대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트레버 아데튼씨는 “하지만 단기임대의 적법성이 불확실하기에 보험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세금 관련 문제는?= 단기 숙소를 임대하는 이들이 거둬들인 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신금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손실을 세금공제로 청구하고 카운슬 비용이나 수도 사용료 및 정상적인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해 운영비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회계사인 엠마 시무어 먼(Emma Seymour-Munn)씨는 단기임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기록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게스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들이 이용한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방 하나인지 아니면 주택 전체를 이용했는지 등 모든 게스트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양도소득(capital gains)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게스트가 기대하는 것은?= 단기 임대숙소라 해도 게스트들이 기대하는 것은 거의 호텔급 수준이다. 깨끗하게 단장한 침대, 잘 청소된 카펫, 좋은 욕실과 고급 욕실용품이다. 임대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기대하는 게스트는 없다. 단기숙소 임대를 고려한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HomeHost’ 설립자 가브리엘 사라진스키(Gabriel Sarajinsky)씨는 숙소 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웹사이트에 게시할 단기숙소의 멋진 사진, 완벽한 시설, 또 단기숙소에 머물렀던 게스트들의 좋은 평가(★ 표시가 많을수록 좋다)가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핵심 포인트

1. 해당 지역 카운슬(Council) 규정 확인

2.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 상세 제시

3. 임대인은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둘 것.

4. 명확한 계약조건 설정, 자기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필수

5. 게스트가 이용한 공간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 필요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Airbnb 1).jpg (File Size:63.6KB/Download:41)
  2. 종합(Airbnb 2).jpg (File Size:53.0KB/Download:4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51 호주 트럭 운전, 호주에서 가장 치명적 직업 중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50 호주 호주판 ‘맹모삼천지교’... 유명 학군 주택가격 큰 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49 호주 중국계 투자자, 부동산 시장 영향력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48 호주 NSW 경찰청장 후임, 쿼드블리그 ABF 대장 유력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47 호주 시드니 주말경매 강세... 시장 상황, 좀 더 지켜봐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9.
1146 호주 호주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5 호주 “흥미로운 새 직업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4 호주 Eight money tips for good fortune and prosperity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3 호주 NSW 베레지클리안 주 수상, 정부 내각 대대적 개편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2 호주 NSW 경찰청 내부, "대테러부는 조직 하나 늘린 것일 뿐”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1 호주 줄리 비숍,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 옹호 입장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40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가계소득 상승의 2배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9 호주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 ‘서부 호주’로 눈 돌려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8 호주 유닛 임대료 상승 가파른 시드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7 호주 ‘에어비앤비 붐’, 모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6 호주 마틴 플레이스 인질범 모니스 파트너, 징역 44년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5 호주 시드니 이너 시티, 글리브 지역 주택시장 ‘활황’ file 호주한국신문 17.02.02.
1134 호주 Sydney's best beer gardens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33 호주 정부 신뢰도 위기... 호주 국민들, “아무도 못 믿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32 호주 베어드 주 수상 후임으로 베리지클리안 선출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31 호주 시드니 지역 호텔 신증축 늘어, 관련 직업 급증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30 호주 NSW 주 건축 붐, 배관기술 인력 크게 부족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9 호주 고대 원주민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8 호주 시드니 도시 성장에 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인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7 호주 ‘Median Multiple 지수’로 본 시드니 주택가격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6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다소 하락, 2년 사이 수치는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5 호주 소아 자폐증 증가, 가벼운 증상에도 ‘환자’ 진단?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4 호주 2016년 12월 시드니 주말 경매시장 분석... file 호주한국신문 17.01.25.
1123 뉴질랜드 내년 3월 '암웨이' 차이나 1만명 뉴질랜드 몰려온다 선데이타임즈 17.01.25.
1122 뉴질랜드 최저임금 4월1일부터 $15.75로 50C 오른다 선데이타임즈 17.01.25.
1121 호주 Australia Day... 호주 최대 국경일, 기념행사 ‘풍성’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20 호주 시드니 주민들, ‘이웃집 애완견과의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9 호주 시드니 지역 사립학교 학비, 크게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8 호주 부동산 시장... 올해도 주택가격 상승 이어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7 호주 시드니 전역, 주거지 개발로 토지 가치 급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6 호주 배달 서비스 확대... 시드니 도심 교통정체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5 호주 ‘내집 마련’의 꿈, ‘싱글들’에게는 더욱 요원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4 호주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곤충은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3 호주 퀸즐랜드 주, 임질-클라미디아 등 성병 감염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2 호주 2017 시드니 부동산 시장, 최고 강세 예상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9.
1111 호주 The six best things about living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10 호주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시드니 시장 전망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9 호주 NSW 주, 일부 업계 정치기부금 금지 규정 재검토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8 호주 호주 사상 최대 사법 케이스, 채임벌린씨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7 호주 ‘FIFA 월드컵’ 본선 출전국, 48개국으로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6 호주 NSW 기획부, 주택공급 확대 위한 개정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5 호주 블루마운틴 일부 지역 ‘안작데이 퍼레이드’ 취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4 호주 지구온도 상승, 지난해 NSW 주 ‘살모넬라’ 등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3 호주 “높아지는 임대료, 세입자 문제에도 주목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
1102 호주 ‘인터넷 익스플로어’, 구글 ‘크롬’에 뒤쳐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