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ent control 1).jpg

높은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 또한 상승하면서 임대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시드니 서부의 고밀도 주거지역.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통제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만 가능... 규제해도 ‘주택공급 문제 해결 불가능’ 의견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 위기(rental crisis)가 계속되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텐트, 캐러밴, 자동차에서 지내는가 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 막바지 들어 퀸즐랜드와 NSW 주 중북부 일대를 휩쓴 홍수로 수천 채의 가옥이 사라진 상황에 유류 가격마저 인상, 가계 생활비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 위기는 한층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결 방안은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그 ‘개입’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지 제안은 ‘임대료 통제’(rent control)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부동산 협의회인 ‘Real Estate Institute of Queensland’(REIQ)의 안토니아 메르코렐라(Antonia Mercorella) 최고경영자는 임대료를 통제한다 해도 위기의 핵심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대 부동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도입하면 이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반면 NSW대학교 부동산 관련 연구원인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박사는 임대비용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호주에서는 너무 오랫 동안 의제에서 벗어났고 정부는 이를 꺼려 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통제’란

 

임대료의 안정화 또는 규제라고도 하는 임대료 통제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모델이 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페인은 타이트한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캐나다 일부 주(State)에서는 연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부동산(rent control 2).jpg

부모의 도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주택 문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자기 세대에서는 주택 소유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plied photo).

  

호주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여러 지점에서 임대료를 규제해 왔으며 특히 연방정부가 1940년대, 임대료를 고정시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통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독립 중재위원회는 1948년 각 주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변화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적정 수준의 임대료 및 임차법을 연구하는 마틴 박사는 호주가 일종의 규제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와 연계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모델은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에서 활용된다. 전국적으로 2만2천 채의 공공주택에 적용되지만 이 제도는 2026년 종료된다.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REIQ의 메르코렐라 CEO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그녀는 “보다 많은 이들이 투자용 부동산 소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매각을 진행하며,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트한 공실률’에 기여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그녀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마틴 박사도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묶어 둠으로써 진정한 투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인상 기준을 CPI에 맞춘다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수익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임대인들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너무 많은 자금을 지불함으로써 예비 주택구입자들이 직면한 가격 문제에 기여했거나 아니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대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rent control 3).jpg

민간 임대 부분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사회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NSW 주의 한 사회주택 단지. 사진 : Citta Property Group

  

“사회주택은

공통된 관심사이다”

 

마틴 박사와 메르코렐라 CEO는 더 많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인다. 마틴 박사는 “현재 호주가 보유한 사회주택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민간 임대 부문은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그는 “또한 주택을 사고파는 이들로 인해 (임대시장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퀸즐랜드 주 정부는 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19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호주 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연방정부가 ‘미래 사회주택 기금’(social housing future fund)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부동산(rent control 1).jpg (File Size:102.2KB/Download:12)
  2. 부동산(rent control 2).jpg (File Size:100.6KB/Download:13)
  3. 부동산(rent control 3).jpg (File Size:98.5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51 호주 ‘제노포비아’, 미국 온라인 사전 ‘올해의 단어’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12.01.
1050 호주 배우 윤여정씨, ‘APSA’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6.12.01.
1049 호주 매릭빌 소재 작은 테라스 주택 13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12.01.
1048 호주 Australia’s most popular pet-friendly Airbnb listings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7 호주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위협하는 8가지 요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6 호주 시드니 지역, 미래 일자리는 어느 부문에서 창출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5 호주 졸업생 취업가능성 평가서 시드니대학 전 세계 4위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4 호주 NSW 주 경제, 올림픽 이후 최고 성장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3 호주 턴불 수상,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2 호주 이라크 정부군, 모술에서 호주인 IS 기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1 호주 NSW 주, 가정폭력 관련 사망 수치 40%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40 호주 “설탕세, 탄산음료 소비 감소-비만율 예방 효과”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39 호주 “프레이저 수상 시절 이민정책 잘못됐다” 주장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38 호주 콩코드 웨스트 헤리티지 주택, 잠정가서 27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6.11.24.
1037 뉴질랜드 NZ자동차 판매 16%증가, 시장점유는 토요타 홀덴 순 file 나우엔젯뉴스 16.11.19.
1036 호주 크리스미스 시즌, 다음 주말(26일)부터 다양한 이벤트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5 호주 2030년, 어떤 분야에서 직업이 발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4 호주 ‘오렌지’ 지역구 보궐선거 후폭풍, 그란트 대표 사임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3 호주 20대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 세계적 추세?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2 호주 호주 원주민 HIV 감염자 비율, 두 배로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1 호주 공정근로위, 한인 커뮤니티와 원탁 회의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30 호주 호주 의사단체, ‘설탕세’(Sugar Tax) 도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29 호주 NSW 주 정부, ‘CBD-파라마타’ 철도 라인 신설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28 호주 파라마타, ‘커먼웰스’ 떠난 자리에 NAB 이전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27 호주 호주 직장평등 수준, 여전히 낮아... 여성 임금 23%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26 호주 키리빌리 소재 1개 침실 유닛 90만 달러 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025 뉴질랜드 남섬에서 규모 7.8의 강진 발생, 당국-쓰나미 발생 주의보 발령 file 나우엔젯뉴스 16.11.14.
1024 뉴질랜드 탈세에 가차없는 NZ 조세행정 file 나우엔젯뉴스 16.11.12.
1023 뉴질랜드 정부, 테러 등 사회혼란 대응 매뉴얼 보완계획 발표 file 나우엔젯뉴스 16.11.12.
1022 뉴질랜드 NZ, 2016년 세계 국가번영 지수 149개국 중 1위 file 나우엔젯뉴스 16.11.12.
1021 호주 21 books Warren Buffett thinks you should read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20 호주 시드니 지역, 산불위험 가장 높은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9 호주 시드니 한인동포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8 호주 치스윅 지역 주택가격, 모스만-더블베이 추월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7 호주 ‘싱글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할인 줄이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6 호주 NSW 주 노동당, ‘구간 과속단속’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5 호주 부모들이 잘못 인식하는 10개의 직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4 호주 벨필드 주택 중간가격, 아직은 100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3 호주 시드니 명소 ‘피시마켓’, 블랙와틀 베이 이전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2 호주 북부 호주(NT) 여행 광고, ‘선정성’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1 호주 호주 내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기구 출범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10 호주 글리브 테라스, 투자자 열기로 젊은 구매자 기회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0.
1009 호주 지구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호주인의 삶 11가지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8 호주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가능하게 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7 호주 노동당, 불법난민 호주 입국 영구 금지에 강력 반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6 호주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주택가격 가장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5 호주 “호주, 관광객 끌어 들이려면 호텔 더 지어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4 호주 호주인 기대수명... 여 84.5세, 남 80.4세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3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3개월째 1.5%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
1002 호주 호주 최대 경마, 올해 멜번컵 우승마는 ‘알만딘’ file 호주한국신문 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