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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뉴질랜드 국세청 IRD]

 

 

 

뉴질랜드의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엄중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비교한 조사결과를 살펴 보았다. 

 

 

 

500만달러 탈세의 25년 후 벌금액수는?

 

IRD가 79세의 회계사 존 조지 러셀(John George Russell)을 법정에 세운 조세회피 행위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셀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정교하고, 미로와 같은 회사 및 파트너쉽, 트러스트 구조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러셀이 파트너쉽의 내부거래를 교묘하게 이용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IRD는 러셀의 개인소득을 재평가한 결과 신고액인 29만8,700달러보다 휠씬 많은 1,576만달러로 산정했다.

 

이에 지난 2010년, 고등법원은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러셀은 상소했으나 2년 여의 공방끝에 최종 패소했다.

 

러셀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당초 500만달러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25년간 1억3,800만달러로 불어났고 상소 과정 동안 다시 늘어나 현재 3억6,7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탈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엄중한 벌칙 때문이다.

 

탈세로 적발될 경우 적발된 시점이 아니라 탈세 행위가 이뤄진 시점, 이번 사건처럼 거의 30년 전부터 벌칙이 부과된다.

 

벌칙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1%, 7일 후부터는 추가 4%, 그리고 매달 복리 1%로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몇 푼 덜 내려고 규정을 어기기보다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세법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에 철퇴를 가한 점에서 주목된다.

 

러셀은 남은 평생 매주 1,000달러씩 납부하는 방법을 요청했으나 IRD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다.

 

러셀의 변호사는 러셀이 3억6,700만달러라는 거액을 갚을만한 재산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0달러 상환이 세금을 최대로 걷어 들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도 IRD가 이를 거절한 이유는 IRD의 집행목적이 세금징수가 아니라 러셀을 파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RD가 이번 사건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클랜드의 세무 전문가 다니엘 헌트(Daniel Hunt)는 IRD가 79세의 러셀을 파산시키기보다는 분할 납부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보다는 원칙의 문제이고 IRD가 원칙에서 승리했다”며 “러셀은 파산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IRD가 세금을 낭비하면서 러셀을 파산시켜 국민이 얻는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러셀은 IRD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임시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NZ 세무제도, 아태(亞太) 국가중 ‘우수’

 

IRD는 지난해 2015년 8,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10년 계획으로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세무당국의 감사활동은 아시아 태평양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 전문업체 딜로이트(Deloitte)가 지난 4월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세금 복잡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세무감사가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됐다.

 

20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888개 회사의 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가진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또한 조세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 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비해 조세제도가 양호하게 구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세무감사가 잦아 기업들이 투자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국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가장 복잡한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세금이 더욱 복잡해진 반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세무당국과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신뢰도가 조사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각 국에 대한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며 응답자들이 세금 위험 관리 시스템에 더욱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 고려시 세금 정책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85%를 기록했고, 세부적으로 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라는 응답자가 61%를 기록했으며 49%가 다른 지역에서의 가격 결정을 꼽았고 간접세가 세 번째 중요한 이슈로 선정됐다.

 

딜로이트 뉴질랜드의 토마스 피포스(Thomas Pippos) 회장은 “뉴질랜드의 조세제도가 아시아태평양 이웃 국가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IRD의 장비 업데이트와 직원훈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피포스 회장은 또 “우리는 조세 정책과 행정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역에 살고 있다”면서 “뉴질랜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쳐야 할 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최선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우엔젯 고문 하병갑(회계사/법무사) 

 



하병갑 nownz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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