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경 규정 1).jpg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첫 주택구입자는 ‘First Home Super Saver’ 계획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한편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 / Pexels

 

최저임금 인상-퇴직연금 비율 증가, Family Tax Benefit도 늘어나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번 회계연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가족 세금혜택(Part A, B 모두)도 늘어났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증된 상황에서 전기사용료까지 인상, 각 가정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는 세금을 목적으로 정한 12개월의 기간으로,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날(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개인과 기업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ATO는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이번 연도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 국가 최저임금 인상

지난달 중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결정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호주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가 된다. 주(per week) 최저임금은 812.60달러이다(FWC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신문> 2022년 6월 24일 자 발행본 또는 koreanherald.com.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비율 증가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 저축에 기여하는 임금 비율인 연금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매년 0.5% 증가하여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2%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올 회계연도부터 연금 보장이 10%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금 계약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받는 월(month) 소득이 450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금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 FHSS 확대

본인의 슈퍼 펀드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 저축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약간 확대된 것이다. 이 제원 제도인 ‘First Home Super Saver’(FHSS) 계획은 지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mortgage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deposit) 저축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같은 FHSS 계획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달러의 슈퍼 기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본인이 기부한 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부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택 판매 대금, 연금에 저축 가능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판매한 뒤 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중 최대 30만 달러까지 본인의 슈퍼 연금에 넣어둘 수 있다. 이는 큰 주택에 거주하다가 규모를 줄여 이주하려는 다운사이저(downsizer)들을 위한 것으로, 이전 규정은 65세 이상 연령층만 가능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어야 하며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각 또는 주택 일부를 매각해 슈퍼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전기사용료 인상

높아진 생활비로 가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추가됐다. 7월 1일부터 호주 에너지 관련 규제 기관인 ‘Australian Energy Regulator’(AER)가 기본 시장 제한(전기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기사용 요금 한도)을 올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됐다.

이 비용은 각 주(State)마다 다르기에 호주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오를지에 대한 구체적은 수치는 없다. AER에 따르면 NSW 주의 경우 18.3%, 퀸즐랜드(Queensland)는 12.6%, ACT는 1.25%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변경 규정 2).jpg

7월 4일부터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되어 이 수당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매월 구직 및 관련 활동을 통해 100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Jobactive,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된다.

이를 담당하는 연방 교육-기술훈련-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이며 빠른(‘front door’)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는 이들이 이를 유지하려면 기존 ‘Jobactive’ 프로그램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센터링크 가족지불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 140만 이상 가정이 인상된 가족지불금(family payments)을 받게 된다. 이 변경에 따라 센터링크(Centrelink)의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204.40달러, 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255.50달러로 인상됐다. 또 ‘Family Tax Benefit Part B’에서 5세 미만 막내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164.25달러, 막내 자녀가 5~18세인 가족의 경우 연간 116.80달러를 받는다.

 

■ LMITO의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제공하던 최저 및 중간 소득세 상쇄(LMITO 또는 ‘lamington’으로 알려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운영 마지막 해 동안 모든 이들에 대한 지불액은 420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세금신고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 ‘LMITO’를 최소 1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비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변경 규정 1).jpg (File Size:35.0KB/Download:10)
  2. 종합(변경 규정 2).jpg (File Size:69.4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01 호주 The 9 most epic bike rides you can ever do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900 호주 시드니, 전 세계 ‘톱 10 살기 좋은 도시’에서 밀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9 호주 정규직 줄고 비정규 늘어, 호주 노동시장 ‘적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8 호주 호주인들, 도박으로 연간 230억 달러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7 호주 시드니 지역 가구당 교통비 지출, 연간 2만2천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6 호주 심장 전문의들, 고령층 ‘심장박동’ 정기 검진 강조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5 호주 호주 대학들, “교내 성폭력에 강도 높은 대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4 호주 IPART, 연금수령자 대상 지원제도 변경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3 호주 대부분 사립학교들, “전학? 학비 내고 가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2 호주 뉴질랜드인들, 타 이민자보다 호주생활 더 ‘불만족’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1 호주 소비자 가격 저렴한 주유소, 시드니 남부 지역에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90 호주 시드니 최대 이탈리안 축제, 10만여 인파 운집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89 호주 8월 최고 낙찰률 기록, 도심 인근 주택가격 ‘강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888 호주 The 10 best crowd-free roads worth a drive in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7 호주 루시 턴불, ‘헤리티지 주택’ 파괴에 대해 “몰랐다” 일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6 호주 호주 국세청, 허위 세금 환급 신청 사례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5 호주 호주 원주민 청년 자살률, 전 세계서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4 호주 올해 ‘독감’ 기승... NSW 주서 45명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3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범죄발생과 주거 적합성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2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젊은 전문직 종사자 최고 거주 지역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1 호주 NSW 주, 전년 대비 소비자 불만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80 호주 ‘길거리 도서관’ 통한 독서 운동, 학교들 동참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79 호주 태양열 전력 생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78 호주 봄 시즌, 시드니 부동산 경매시장 다시 불붙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77 호주 MHAHS, 다문화 사회 간염 인식 제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8.
876 호주 14 of the world’s most expensive homes on sale right now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5 호주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호주는 더 이상 공정사회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4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적정 주택가격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3 호주 Domain Liveable Sydney 2016- 최고의 해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2 호주 일과 후의 직장인들 대상, 문화 활동 장려 논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1 호주 UTS, ‘애니메이션 시각학’ 석사과정 개설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70 호주 ‘인구조사’ 관련, “위반 따른 벌금은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69 호주 2011 센서스 통해 본 호주의 희귀 직업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68 호주 지난 2월 이후 시드니 도심 노숙자 18%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67 호주 호주가 배출한 최고의 서퍼, 파렐리씨 타계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66 호주 하버 전망의 달링포인트 아파트, 178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8.11.
865 호주 9 of the most incredible places to sleep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64 호주 광역 시드니,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63 호주 “호주 직장인들, 새로운 기술 흐름에 적응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62 호주 2016 호주 인구조사, 어떻게 진행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61 호주 연방 정부, 새로운 메디케어 계획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60 호주 “시드니 주거지 개발 붐, 공급과잉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59 호주 글로벌 추세 따라 호주인 중국 유학,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58 호주 호주, 전 세계 여행자들의 ‘최고 선호 여행지’ 꼽혀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57 호주 RBA,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단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56 호주 겨울 시즌 시드니 경매시장, ‘셀러스 마켓’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8.04.
855 호주 Australia's bloodiest WWI... ‘Fromelles’, ‘Pozieres’ 전투 100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54 호주 노동당 플리버세크 부대표, 교육부 담당 겸임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53 호주 ‘2016 Houses Magazine Awards’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
852 호주 호주 ‘Child Prosperity Index’ 순위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