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원펀치 가해자).jpg

지난 2012년 7월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길을 가던 토마스 켈리에게 원펀치(One punch) 공격을 가해 숨지게 했던 키어런 러브릿지(Kieran Loveridge). 지난 해 11월 4년 형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열린 항소법원에서 최소 7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세의 토마스 켈리 살해자, 항소법원서 최대 10년 구형

 


지난 2012년 7월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케 한 시드니 남성 키어런 러브릿지(Kieran Loveridge)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18세의 켈리는 여자 친구와 함께 킹스크로스 길을 걷다가 러브릿지가 무작위로 휘두른 ‘원펀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로 인해 기소된 러브릿지는 지난 해 11월 최소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적은 형량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NSW 검찰총장은 “너무 관대한 형량”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 금요일(4일) NSW 항소 재판에서 3명의 판사는 러브릿지에게 내려진 4년 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켈리에 대한 치사죄를 적용,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켈리의 어머니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듣고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또한 법원 밖에서 켈리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토마스 켈리가 사망했을 당시 14살이었던 켈리의 동생 스튜어트(Stuart Kelly)는 형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형은 없다. 대신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내 인생의 큰 구멍이 생겼다”며 형의 죽음을 슬퍼했다.

 

“당시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는 “형이 왜 그리도 비극적으로 죽어야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내게 있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들의 일상을 되돌려 놓으려 무척이나 노력했었다”고 말해 자녀를 잃은 가족의 아픔을 느끼게 했다.

 

이번 선고에는 사건 당일 밤 켈리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러브릿지가 저지른 몇 가지 폭력사건에 대한 추가 실형을 포함하고 있다.

러브릿지의 폭력 행위를 모두 포함하면 그는 최소 10년 2개월에서 13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항소법원은 애초 러비릿지에게 내려진 4년의 실형이 음주폭력 사건에 대해 충분히 강한 억지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NSW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법무장관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관은 “주 정부와 지역사회는 (러브릿지에 대한 애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원했다”며 “이를 항소법원으로 이어간 검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NSW 주 정부는 음주 폭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최소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주문화와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W 주 정부는 음주나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 원펀치 공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힐 경우 8년의 최소 징역형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 공표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b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057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6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5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4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3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2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50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49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5048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7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6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5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4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3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2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1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5040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5039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5038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