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음주법 1).jpg

2014년 도입된 ‘Lockout Laws’ 법을 검토한 이안 컬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가 보고서를 통해 여흥업소의 주류제공 시간을 30분씩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은 ‘Lockout’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의 항의 시위 행렬.

 

이안 컬리넌 전 판사... NSW 주 정부, 올해 말까지 결정 방침

 

NSW 주 정부가 음주 폭력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Lockout Laws’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에서 명시한 음주제한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비롯해 도심 일부 지역 야간 여흥업소를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2년간의 시행 후 이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ockout Laws’가 시행되면서 시드니의 대표적 여흥지구인 킹스크로스는 물론 시드니 도심 일대의 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금주 화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Lockout Laws’ 검토를 맡은 이안 컬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는 ‘컬리넌 보고서’(Callinan report)를 통해 현재 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음주 시간(오전 1시30분 여흥업소 출입 제한, 영업장 내 고객에게는 오전 3시까지만 주류 제공)을 각 30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컬리넌 전 판사의 제안대로라면 오전 2시까지 여흥업소 입장을 허가하며 주류 제공 시간도 오전 3시30분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 동안 엄청난 논란을 불러온 이 법을 재검토한 컬리넌 전 판사는 여흥업소뿐 아니라 NSW 주 전역의 주류 판매 소매업소(Liquor shop)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 확대하며, 가정으로의 주류 배달은 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컬리넌 보고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킹스크로스와 도심 CBD 지역 여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주 전역 주류 소매 매장의 오후 10시 이후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7월 킹스크로스에서 10대의 토마스 켈리(Thomas Kelly)가, 이어 12월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한 취객의 ‘묻지마 폭행’, 즉 ‘원 펀치’(One-punch)에 목숨을 잃자 정부가 음주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NSW 범죄통계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도입된 이후 킹스크로스 지역의 폭력범죄는 45.1%, 시드니 CBD 지역은 20.3%가 감소됐다.

하지만 ‘Lockout Laws’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류허가 업소는 물론 시드니의 밤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Lockout Laws’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 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컬리넌 전 판사는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야간의 킹스크로스와 도심 일대가 매우 혼잡하고 폭력과 소음이 난무하며 지저분하게 변한다는 증거가 있었다”며 “반면 이 법이 도입된 후 보다 안전하고 조용하며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지만 도심은 물론 특히 킹스크로스의 경우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컬리넌 전 판사는 ‘오후 10시 소매업소의 주류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음주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밤 11시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또 각 가정으로의 주류배달 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업소에서의 영업시간 확대는 폭력의 위험도 높일 수 있음을 분명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설명을 언급한 컬리넌 전 판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흥업소 영업시간을 각 30분씩 연장하여 2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Lockout Laws’ 법을 검토한 컬리넌 전 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시민그룹 ‘Keep Sydney Open’의 타이슨 고(Tyson Koh)씨는 “이번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보겠지만 일단 ‘Lockout Laws’의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라이브 공연 업소의 경우 이 시범적 도입 대상에서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호주의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서 오전 2시면 술을 즐길 수 없도록 한 법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멜번의 경우 그 어떤 규정 없이 원하는 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컬리넌 전 판사의 보고서는 “멜번의 오락지구는 시드니의 여흥지구보다 좁다”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분산되기에 사고가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

종합(음주법 2).jpg

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컬리넌 전 판사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올해 연말 안으로 정부 결정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베어드 주 수상.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음주법 1).jpg (File Size:54.3KB/Download:39)
  2. 종합(음주법 2).jpg (File Size:34.7KB/Download:3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77 호주 연립 여당 우선투표 지지, 40% 이하로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6 호주 정부, 이민자 고령 부모에 5년 비자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5 호주 호주인 60%, 무슬림과의 결혼에 ‘우려’ 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4 호주 6-8월 구직시장, ‘화이트 칼라’ 직업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3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호주인 의식 변한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2 호주 시드니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 주택난 심화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1 호주 원주민 건강 실태, 비원주민 비해 크게 ‘악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70 호주 중국인들은 왜 호주 부동산 구입에 열광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69 호주 대형 항공사들, 항공료 외 수십억 달러 수익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68 호주 직장내 성 소수자-남녀 차별,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67 호주 브론테 해안의 ‘타임 캡슐’ 주택, 735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866 호주 Events in Bluemountains on this Spring season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5 호주 FWO, 한인 커뮤니티 ‘관행 임금’ 주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4 호주 원주민 출신 의원들, ‘증오 거부’ 한 목소리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3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인기, 토니 애보트-줄리 비숍에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2 호주 HSC 시험 수학과목 등록 비율, 50년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1 호주 NSW 주 정부 고용정책, ‘혜택’은 대기업에만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60 호주 시드니 주택시장 성장, “여전히 진행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59 호주 “시드니, ‘산책하기 좋은 코스’는 거의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858 호주 바삼 함지, ‘수퍼맥스 교도소’서 휴대전화 사용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