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OVID freedom 1).jpg

NSW 주 정부가 COVID-19 방역을 위한 공공보건명령 규정을 변경했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며 접종을 기피한 이들에게는 ‘규정 완화’ 특권 부여를 연기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은 이를 발표하는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접종 기피자들에게는 제한 연장... 접종 완료자들 대상, 완화 앞당겨

 

NSW 주 정부가 COVID-19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 완화 로드맵을 변경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며 접종을 기피한 이들에게는 ‘규정 완화’ 특권 부여를 연기한 것이다.

애초 계획상 12월 1일을 기해 폐기될 제한 조치들이 한 달 가까이 앞당겨져 다음 주 월요일(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발표됐던 세 단계의 완화 로드맵에서 3단계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제한이 폐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방접종 기피자들은 12월 15일까지 또는 NSW 주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95%가 두 차례의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 정부가 이 같은 변경 계획을 발표하던 지난 11월 2일(화)을 기준으로 NSW 주에서는 16세 이상 인구 93.6%가 첫 회 백신을 투여받았고 2회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87.7%에 달했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a Perrottet) 주 총리는 “우리 주의 접종률이 95%에 도달한다면 이는 세계 최고 접종 비율”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우리 주의 모든 이들이 우리(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전하고 신중하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해 냈다”면서 “예방접종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규정 완화’ 연기는 정부가 ‘안전하게 문을 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주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다른 가정 방문의 인원 제한은 없어지고 1천 명 미만 야외 모임에 대한 규정도 폐기된다. 미용실이나 펍(pub) 등 사업체는 고객 1명 당 2제곱미터의 공간(이전에는 4제곱미터 당 고객 1명 입장)이 있으면 가능하며 나이트클럽의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체육관이나 댄스 교습소 등은 여전히 한 번에 20명으로 제한된다.

고정 좌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최대 100%까지 개방되며 다만 놀이공원, 동물원 등의 밀도(고객 1명 당 공간) 제한은 여전히 적용(2제곱미터 당 1명)된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 등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현재 규정은 NSW 주의 예방접종 비율이 95%에 이를 때까지 또는 12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주 보건부의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보건 조치에 대한 NSW 주의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장관은 지난 20여 개월의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런지, 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암담했고, 앞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자드 장관은 “아직 COVID-19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NSW 주에는 여전히 감염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가 있다”는 말로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이들은 추가 접종(booster shots)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기존 질병으로 화학요법을 받는 이들 등 면역력이 저하된 이들은 꼭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정부의 완화 로드맵 변경이 발표된 11월 2일(화), NSW 주의 전날 COVID-19 감염자는 173명, 사망은 4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현재 33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7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OVID freedom 1).jpg (File Size:58.5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