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투자 업종 무제한, 본국 또는 제3국서도 신청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흔히 E 비자로 불리는 투자 비자는 미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이다. 미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경제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비자인데, 투자를 통해 미국과 협정 당사국 간에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E-1 비자 (Treaty Trader Visa)를 발급하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투자 사업체를 경영/관리하는 경우에는 E-2 비자(Treaty Investor Visa)를 발급한다.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투자자는 미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미국과 상호 투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40 여 개가 있는데, 한국도 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민은 누구나 E-2 비자를 신청할 기본 자격을 갖는다.

 

두번째 조건은 미국에 투자한 사업체의 소유권 혹은 경영권이 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 조건은 한국인 개인에 의한 단독 투자인 경우나 다수의 한국인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50-50의 공동 투자(Joint-Venture)인 경우에도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한국인 혹은 다수의 한국인이 미국인(들)이나 제삼국인(들)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개인 투자자 혹은 한국인 투자자 전체의 소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

 

E-2 비자 신청을 위한 세번째 조건은 투자자와 E-2 비자 신청자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조건은 종업원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반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가 E-2 비자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투자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Treaty Investor)로서 E-2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E-2 투자 사업체의 종업원(Employee)으로서 E-2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 협정 체결국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동 법인이 50% 이상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업원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동일 국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국인은 한국인이 투자한 사업체에서 일해야 하고, 일본인은 일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에서 일해야만 E-2 종업원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2 비자 (E-2 Visa)와 E-2 신분 (E-2 Status)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완결된 후 투자자의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국무부 소속 기관인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국무부 문서인 관계로 한국인이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가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멕시코와 캐나다 )의 지정된 미국 영사관에서 예약을 통해 비자 신청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E-2 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 유효 기간에는 자유롭게 미국과 한국 등 외국을 왕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의 자금 출처 검증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비자 심사가 점점 까다로다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등 여타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 E-2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외국인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이민국인데, 국토안전부 소속인 이민국은 국무부 문서인 비자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신분의 변경만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E-2 체류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사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거나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E-2 비자와 E-2 신분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E-2 구비 서류

 

E-2 비자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이민법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이민국의 해석 및 판례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는 서류, 미국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 진 사실을 확인해 주는 송금관련 은행 서류,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것과 관련된 서류, 적정선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 주는 투자 규모 관련 자료, 투자 사업체의 영업 및 납세 관련 자료, 동 사업체의 종업원들에 대한 자료 등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정한 양식대로 서류를 배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부 서식인 DS-156대신 이민국 서식 I-129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한 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 대상 업종

 

이민법 상 E-2 비자 신청을 위해 특정 업종에 투자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투자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면 어느 것이든 무난하다. 다만, 투자를 하기 전에 미국 생활에 익숙허고 미국내 사업 경험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투자는 E-2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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