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수입, 크레딧 성적등 파악후 건네주는 '사전승인'이 유리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사고싶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갔으나 현금이 모자라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넘어 살수 없었을 때의 당황스런 경험을 누구나 한번 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다면 이보다 더한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택 구매 이전에 모기지 론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출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다는 약정을 받는 것으로 신청자의 수입, 크레딧, 다운페이먼트 금액 등 여러 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사실 '사전승인(Preapproved)'과 '자격인정(Prequalified)'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출회사에서는 대출희망자의 개인 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않고 희망자의 정보 제공만으로 일단 대출자격을 인정한다는 자격인정서를 건넨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시나 부동산 매매자측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아놓은 고객에게 더 진지할 수 밖에 없다.

 

대출 사전 승인시 유의할것들

 

사실 모기지 대출 회사들 도 개인 소득 정보, 크레딧 상태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돈 1센트도 빌려주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시도 집을 살만한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채 고객을 데리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을 희망한다면 대출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부터 얻는 것이 좋다.

 

대출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레딧 경력, 급여 명세,w2 양식, 은행 잔액 증명 등등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영 업자라면 최근것으로 3회정도 세금 보고서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 최근 은행 계좌에 뭉칫돈이 입금된 것이 나타난다면 대출 회사는 이돈의 출처를 분명 물을 것이다. 예를들어 가족중 누구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 받았다는 증명을 어떤식으로든 해야 한다. 하지만 뭉칫돈이 빌린 것이라면 부채로 인정되므로 당장 갚는것이 좋다.

 

또한 대출 회사는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로 할 것인지, 직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 현 주소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그리고 매달 오는 청구서를 제 때 갚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출 회사의 “사전 승인서”에는 이처럼 신청자의 모든 정보가 상세히 나타난다. 또한 대출 가능 금액 도 명시된다. 대출회사에 따라서 사전 승인서가 120일간 유효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짧다.

 

크레딧 상태 점검해 사전에 미리 교정해야 유리

 

특히 대출 사전 승인과 크레딧 스코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크레딧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해놓은 다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크레딧을 수정하는 데는 회사에 따라서 30일 정도 걸리므로 이에 대한 계산도 미리 해둬야 할 것이다.

 

대출회사들은 미국의 3군데 크레딧 조회 기관 중 보통 한가지를 택하므로 크레딧 상태를 첵크할 때 3군데 신용 상태를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 인터넷에서 매년 한차례씩 크리딧 리포트를 신청 받아 볼수 있다.

 

그리고 일단 대출을 사전 승인 받았다면 집을 계약하기 전까지 큰 지출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또 직장도 되도록이면 옮기지 않아야 한다. 대출회사에서는 주택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크레딧을 재차 확인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나 소득면에서 변동이 없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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