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에 대한 8가지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9월말로 세금 정산이 마감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Social Security, 이하 소셜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또는 수년 후 은퇴하면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얼마나 될까’부터 시작해서 나도는 예측대로 ‘은퇴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까’ 등 각종 의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연방정부 은퇴프로그램 규정은 무척 복잡하여 무려 2728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조차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규정들 가운데는 장애 노동자에 관한 것부터 사망한 가장의 딸린 가족에게 주는 혜택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최근 <머니토크스뉴스>(MoneyTalksNews)가 요약 공개한 소셜연금 규정에 대한 8가지 의문점을 요약해 본다.

 

첫째, 소셜연금 펀드가 고갈되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타쓰는 것이 유리한가?

 

최근 연방정부 예측보고로는 소셜연금 펀드가 2033년께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고갈 예측 연도는 다소 앞당겨진 것이긴 하지만, 소셜연금이 20년 안에 완전히 바닥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셜연금 규정에 기록된 대로 예측 연금의100%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20년 후쯤에 약 22%가 줄어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줄어들 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의회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스타트머니>(StartMoney)지에 따르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인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65세까지 기다려서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62세에 받게 되면 본래 받게 될 금액의 8%를 덜 받게 된다. 하지만 65세를 넘겨 70세부터 받으면, 33% 정도를 더 받게 된다.

 

둘째, 은퇴 후 소셜연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소셜연금으로만 살아가기는 버거운 일이다. 보통 정상적으로 은퇴한 사람이 받는 소셜연금은 월 평균 1234달러에 불과하다. 이 액수는 연방 정부가 계산한 일인당 최저 생계비 하한선에 못 미치는 액수이다. 결국 어느정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저축이나 다른 은퇴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셜연금과 기타 자금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거주(주택)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의 수입이 많아 소셜 택스를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받는가?

 

기본적으로 소셜연금 제도는 저소득 수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적게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돈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행해 온 소셜연금 제도 아래서는 그동안에 낸 소셜 텍스보다는 은퇴후 받는 연금 액수가 적도록 되어 있다.

 

< AP 통신 >에 따르면, 1960년대 은퇴자들은 납부한 소셜 택스 액수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가 현재의 소셜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2세까지 산 남편과 85세까지 산 부인이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58만8천불의 소셜 택스를 낸 후 죽을 때까지 받은 혜택은 그보다 적은 55만6천불이었다.

 

넷째, 소셜 연금은 은퇴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소셜연금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장애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 물론 소셜 규정에 적합한 장애인들의 경우다. 또한 소셜연금은 사망한 근로자가 남긴 가족들에게도 주어진다.

 

다섯째, 장애자들은 소셜연금을 받기가 수월한가

 

현재 미국 내에는 약 80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다. 보통 생각하기에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장애자 보험을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약 50%의 장애인들이 소셜보험을 신청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다는 얘기다.

 

여섯째, 이혼한 경우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최소한 10년 이상 전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전 남편의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혼을 한 경우 전 남편의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곱째, 현재 소셜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신분 도용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가?

 

맞다. 최근 <시앤앤 머니>(CNNmoney)에 따르면, 소셜연금을 받느 사람들의 구좌나 신원을 도용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일단 소셜 번호가 노출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 최근 카네기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들 가운데 10%는 소셜 번호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은퇴하면 무조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가?

 

아니다. 62세에 조기 은퇴하면 그에따른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되기까지 메디케어는 받을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소셜연금 신청을 하는 경우 2년 후부터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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