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 대주교가 안락사를 주장하는 이유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학교 교수) = “당신들은 안락사가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현재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성공회 명예 대주교 데즈먼드 투투(Tutu)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10월 6일)에 올린 “나는 때가 오면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기사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무섭게 호통치고 있다. 또 투투 대주교는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에 올린 글에서도 종교인과 정치인,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의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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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대주교. ⓒ 위키 대백과
 
오늘 칼럼은 다음 세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안락사 지지자들의 주장, 필자 가족의 안락사 체험 그리고 안락사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 등이다.

투투 대주교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반 안락사 지지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투투 대주교가 안락사를 강력히 반대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등과 같은 ‘종교인’으로서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특이하고 의미가 크고 따라서 그 호소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안락사 지지자들의 주장을 아래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장기간 불치병을 앓는, 시한부 인생인 환자들의 경우 인공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산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평성’을 이들 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시한부 환자들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구를 떠날지를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둘, 이런 비참한 삶은 환자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쉽게 파괴한다. 살아 있는 우리의 의무는 이들에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셋,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인 자식들에게 본의 아닌 엄청난 피해를 남길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무의미한 삶의 지속을 위해, 재정적인 손실뿐 아니라 심적 및 육체적 부담을 자식들에게 남긴다는 사실을 알 때 어느 누가 감히 안락사 선택을 주저할 것인가?

넷, 안락사 반대는 사회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다섯, 안락사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죽일 권리가 없다”는 논리는 비종교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종교인은 법률의 강제력을 동원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투투 대주교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호소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제 필자의 처제가 안락사를 선택하여 선종한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형부, 저 내일 병원에 들어가요.” 가냘프고 담담하고 평온한 목소리였다. 죽으러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전화라고 믿을 수 없었다.

7년 전 어느 날 새벽 5시경, 벨기에에 사는 처제의 장거리 전화가 왔다. 벨기에 시각으로 그 전날 밤 11시경이었다. 지난 1년 이상 파킨슨병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처제가 이제 거의 온몸이 마비되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처제가 담당 의사와 브뤼셀 교구의 신부와 상의한 후 안락사를 선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그 날 밤, 내일 병원에서 안락사 주사를 맞는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필자와 언니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다.

“남는 식구들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가장 상투적이고 멍청한 위로(?)의 말로 전화를 마치고, “나에게도 저런 행복한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다. 그 연장선에서, 현재 미국의 페어팩스(Fairfax)에 사는 우리 침실의 큰 거울에 붙어 있는, 40대의 아들과 딸에게 남기는 생전유언(Living Will)의 내용은 이렇다. “아빠와 엄마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1주일이 지나면, 무조건 인공호흡기를 빼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안락사의 합법화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 전에 유의할 점 두 개가 있다. 첫째 허용된 안락사의 정의와 조건 등이 나라마다 다르다. 둘째 용어가 안락사(Euthanasia), 존엄사(Dying with Dignity), 조력자살(Assisted-Suicide), 선택적 안락사(Aid-in-Dying—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등 용어가 많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알바니아, 콜롬비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현재 안락사 법안을 논의 중인 영국 등과 5개 주(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에서 안락사가 허용된 미국 등이다.

필자는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나라가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노령화 현상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급등할 것이며 또 안락사가 온갖 사회의 규범과 제약을 벗어난 인간 본성에 더 가까운 순수한 행위이며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속보: 네덜란드 의회에서 시한부 환자가 아닌, 그러나 ‘더는 살고 싶지 않다(Done with life)’는 사람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하며 워싱턴 D.C. 의회에서 오는 11월1일 캘리포니아의 선택적 안락사(Aid-in Dying)와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필자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은퇴 후 미국 페어팩스(Farefax)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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