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처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마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의 로망(?)은 무조건 판검사가 직업 중에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조건 판검사를 동경하던 시절이었는데 1970년대 중반 호주로 이민을 온 후 호주에서 변호사가 된다는 꿈은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1975년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는 호주의 백호주의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던 시절이라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필자의 생각을 바꾼 계기는 1980년대 후반 가정이 있는 30대 후반의 유학생이 영어의 핸디캡을 안고 법대에 도전하는 모습에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다시 살렸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렇게 중고급(?) 변호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법대 첫수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자가 처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결심이 아직도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지는 100%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종 지금의 현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스스로의 최면을 걸어 보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엔 언제나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 변호사로 입문할 무렵 필자 역시 청운의 꿈을 갖고 인권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수의 정의를 위해 다수의 불의’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필자가 생각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자의 경우 제 자녀들이 모두 다 성장한 이 상황에서 제가 항상 추구했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꿈에서도 추구했던 국선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시드니 한인사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속에 연루되어 형사소송이라도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한국계 피의자들이 필자와 상담은 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았던 외국계 국선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필자 역시 수임료로 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라 안타까운 심정과 그 분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그 분들을 도울 수 없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필자가 항상 추구해왔던 NSW 주정부 형사소송의 ‘국선 변호사’ 자격심사에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받지 못하는 한국계 형사소송 피의자들의 편에 서서 금전적 부담없이 필자의 꿈을 펼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선 변호사 제도는 잘 모르겠지만 NSW주의 경우 국선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 향후 5년간은 국선 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합니다. 이 기간안에 형사소송에 관련된 모든 피의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는 증거(?)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가령 센터링크 수당을 받는 분이나 국선 변호사 협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합격을 한 분의 경우 무료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한국계 피의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될 경우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로 여러분을 도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개인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할 경우와는 하늘과 땅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경제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명예로운 은퇴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필자의 뒤를 따라 인권 변호사가 꿈이라는 제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국선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역시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에 간택(?)된 경우라 조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TOP Digital

http://topdigital.com.au/node/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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