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 못 없이 해고 당하고, 18개월-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한 기록 있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그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도 최근 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했다. 놀이 공원들도 문을 닫았고, 대다수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이르기 까지 자진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 감원을 하고 있다.

주정부 또는 시 단위의 자치 정부가 모든 요식업소와 주점 등에 대해 강제 휴업을 명령하는 지역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발행하고 있는 대량 실업 사태 하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정부에 실업 수당을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플로리다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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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플로리다 재고용 보조금

플로리다 주법 제443장은 실직을 한 노동자는 실직 수당인 재고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상세한 신청 절차는 443장 151조에 나와 있다. 과거에는 실직 수당(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재고용 보조(Reemployment Assistance)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혜 기간도 최장 26주에서 최장 12주로 줄어들었다. 보조금의 금액은 실직 전에 받았던 임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주 당 최소 32 달러에서 최대 275 달러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 자격

재고용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본인의 잘 못 없이 해고가 되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가 된 경우, 그리고 일을 너무 못 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에 최소 18개월 이상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활발하게 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해고’에는 레이오프(Layoff)와 파이어(Fire)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래 Fire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고를 의미하고 Layoff 는 고용주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임시로 강제 휴직 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Layoff 라고 하면 사실상 해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재고용 보조금을 신청 자격을 따질 때 ‘해고’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와 달리 강제 휴가(Furlough)라는 것이 있다.

강제 휴가는 해고와는 달리 고용주가 고용주의 사정상 종업원에게 일정 기간 출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연방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미루어서 정부 기관이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일정 기간 직원들에게 예산 편성이 될 때까지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한 사례가 강제 휴가에 해당한다. 이 기간 중 직원들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 하지만, 그래도 해고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연방 노동부는 각 주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실업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바이러스 감염 의심이 있어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일을 못 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의심되어 직장을 나오지 않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한 경우 등도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의 경우 아직 주정부에서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고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강제 휴가 중인 사람들도 재고용 보조금을 신청해 볼 만 하다.

신청 절차

재고용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요 도시마다 있는 원스탑 커리어 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할 수도 있다. 원스탑 커리어 센터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무소인데, 구직을 원하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주내 각 지역의 원스탑 커리어 센터들이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태블릿이나 스마트 폰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커넥트(CONNECT)에 들어 가서 해야 한다. 커넥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connect.myflorida.com/Claimant/Core/Login.ASPX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재고용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이 2~3주였으나,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3~4 주가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6~7 주까지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청을 할 때는 본인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해야 하고 해고를 당한 과거 직장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해야 한다. 과거에 지급받은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W-2 서식도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몇 가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Upload) 해야 한다.

신청 이후

신청이 끝나면 심사 과정에서 커넥트의 직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연락은 전화나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커넥트에 있는 계좌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재고용 보조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 당시에 개설한 커넥트의 자기 계좌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를 받게되는데 이 때 보조금의 금액을 알려 준다.

이 때 정해진 금액을 12주 동안 받게 되는데, 12주가 되기 전에 직장을 찾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 하게 된다. 만일 직장을 찾은 후에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후에 환불을 해야 한다.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항소 (Appeal)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받을 수도 있고 데빝 카드(Debit Card) 로 받을 수도 있다. 재고용 보조금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소득세 보고를 할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무 사항

재고용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커넥트에 들어 가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혜택을 달라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고 매 주 재취업을 위해 어떤 구직 활동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를 접촉했는지, 어디에 이력서를 보냈는지, 어떤 종류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자 했는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임시직을 찾아서 일을 했거나 팁을 받은 경우, 혹은 누구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켜미션을 받은 경우에도 모두 보고를 해야 한다.

플로리다 주의 재고용 보조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 후에도 2 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하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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