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천안함-세월호 사건, 공안조작 사건들 진실규명 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장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온 70년의 길고도 질긴 검찰왕국 해체에 성공하고 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언론’, ‘사법’개혁은 물론, 그밖에 꼭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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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우선, 72년 전인 1948년 10월 19일에 벌어진 ‘여순항쟁 사건’을 떠올려보자. 당시 미국의 한국내 민족주의 냉대 정책에 따라 제주 4.3 민중항쟁 진압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육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불복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들은 빨갱이가 아닌 무고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명령에 불복했고, 그 결과 관제 반란군 빨갱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여수 경찰을 동원, 14연대를 포위.공격했고 군인들은 경찰과의 백병전 끝에 무장을 한 채 뛰쳐나와 여수와 순천, 광양•구례•곡성•벌교•보성•고흥을 차례로 장악하는 항쟁을 벌였다. 진압군에 이들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대량학살 당했다.

여당은 '여수•순천 10•19 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70년 묵은 유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시효 다한 국보법 폐기해야

지난 12월 1일 사회 각계각층은 70년 묵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 분단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문재인 민주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악법인 국보법은 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정권 연장을 위해 이 악법을 이용,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지체 없이 국보법을 폐기해야 한다.

전두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진실화해위) 출범일인 12월 1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장관 등 민주정부의 공직 책임자들도 40년 묵은 이 인권유린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즉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 전직 군 장교인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대학강사, 교사, 학생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한 전두환 정부의 공안조작 사건이다.

10년 전 벌어진 천안함 사건은 어떤가. 이 사건이 터지자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CNN 등 방송에 출연, 북한과는 무관한 천안함 자체의 사고라며 현지 미군 정보당국의 종합보고를 인용, 원인은 좌초 등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활한 이명박 정권은 사건 5일 후 남북관계 냉각을 겨냥한 듯 뜬금없이 이를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뒤집어 씌웠고 난처해진 미국 측은 이명박 정부의 사건 원인 허위 조작에 입을 맞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악용했다.

정부 기관이 아닌 국내 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폭침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를 수십 개나 들어 폭침설을 부인해 왔다. 좌초 때 스크루에 걸린 나일론 꽃게 어망은 섭씨 210~260도면 녹는데 어뢰 폭발 때의 온도는 3000도의 고열이다. 꽃게 어망이 녹은 흔적이 전무했음은 함 내의 형광등 하나도 깨지지 않고 멀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발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정부는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즉각 천안함사건 재조사에 착수,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방치된 이석기 의원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도 있다.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양승태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 현재 8년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고 선동’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의 주장일 뿐 근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되도록 정부가 이 전 의원을 방치하자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 함세웅 신부 등은 ‘이석기 전 의원 3.1절 특별사면 대표 탄원자’로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오는 3.1절에 양심수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검찰의 장난에 따라 허위 근거 조작으로 억울한 2년 형기를 마쳤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에게 최근 기쁜 소식이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9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총 64만 건의 세월호 관련 비밀문건 목록을 세월호 유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전례 없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 납치사건도 묻혀있다. 2018년 7월 15일치 <연합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2016년 3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12명의 여종업원을 기획 납치했다’는 당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의 폭로를 인용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박근혜 국정원의 실수를 진솔하게 국민들 그리고 북한 측에 사과 후 이 여성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뒤늦게나마 ‘국제납치범’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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