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투서로 몸살-1]


투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달라스 한인사회가 투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까지 달라스 한인 언론사에 우편전달된 투서는 총 6장. 
모든 투서는 변호사 부인으로 활동하며 7일(토) 출판기념회를 여는 A씨를 겨냥하고 있다.


 


투서 내용은 A씨가 편법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알선하고, 불법 유학이나 위장결혼을 주선했다는 등의 업무고발과 최근 A씨가 출간한 책자에 대한 경고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고 있지는 않다.


 


투서내용대로 A변호사 사무실이 파행적인 이민업무와 허위 이민사기를 벌여왔다면 이는 연방이민법을 어긴 중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투서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달라스 한인사회를 초토화시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 투서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A 씨의 불법이민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 투서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과 모략이 달라스 한인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


‘무엇’이 아닌 ‘누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애꿎은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투서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성은 뒤로 한 채, 달라스 한인사회에 확인할 수 없는 거짓말과 음해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뉴스넷에서는 달라스 한인언론사에 발송되고 있는 6장의 투서내용과, A변호사 사무실의 불법이민 업무를 고발한 투서가 어떤 이유와 모양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는지, 투서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 사기꾼 귀하’로 시작,


선전포고 첫번째 투서


 


10월 1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첫번째 투서에서 발신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익명의 투서다.
레터 사이즈 한 장에 굴림체로 타이핑된 투서는 ‘A 사기꾼 귀하’로 시작한다. 첫문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 그동안 한인회 업고 편법 불법 취업영주권, 불법유학, 위장결혼 등 별짓 다하다가 이제 시민권 책장사까지 하시겠다,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거 함부로 팔다가 다친다. 이 닭대가리님아”



시작부분부터 범상치 않은 경고성 어휘를 남발한 투서는 최근 A씨가 출간한 시민권 책자 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여기에 A씨가 봉사한 경력이 있는 달라스 한국 여성회와 달라스 한인회를 거론하며 경고와 폄하발언을 덧입혔다.



“영어 부족한 사람들 상대로 사기 치다 치다 이제 이 짓이냐. 책팔아먹으면서 뭐 무료봉사. 이젠 여성회 업고 사기치려고. 여성회 그리고 당신, 분명히 경고한다. 당장 중단안하면 즉각 고발조치한다. 내말 명심해라.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책장사 해서 사기치고 그 돈으로 공탁금 마련해서 한인회장 사기쳐서 취임하고 계속 영영히 사기치다가 썩어져라.”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고스란히 활자화로 박힌 투서는 욕설에 가까운 협박으로 끝 맺는다.
“행동거지 조심해라. 당신 추잡한 행각들 치사하게 거론은 안하겠다만 알아서 해라. 이번엔 이 정도 하고 잘 이해했을 줄로 믿는다. 그리고 낯짝 내밀지 마라, 신문지상 더럽힌다. 더럽고 가소로운 물건같으니라고.”



첫번째 투서는 ‘불법 이민행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무게감 있는 ‘불법 이민행위’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에 가까운 막무가내식의 언어로 난잡하게 지면을 채워 오히려 지역사회에 반감을 일으켰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뉴스넷 또한 첫번째 투서가 배달된 직후, ‘불법 이민행위’라는 주장을 담았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에 대한 비방만이 두드러져 투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10월 22일자 신문에서 달라스 한인회와 대립하고 있는 한국노인회가 투서를 빌미로 한인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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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취소 요청”
H마트에 보내진 두번째 투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또다시 달라스 전체 한인 언론사에 배송됐다. 
봉투 안에는 두 통의 투서가 담겨 있었다. 수신자는 H마트 문화센터와 주휴스턴총영사관이었다.



H마트 문화센터 담당자 앞으로 발송된 두번째 투서는 이메일을 인쇄한 것이었다. 
10월 16일(금) 오후 4시 59분 marketing@hmart.com 앞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11/7/2015 H마트 문화행사센터 장소 사용 허용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의 공익을 위해 H마트가 제공하고 있는 열린 공간에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건넨 투서는 “11/7 오후 1시 A라는 동네 미국인 변호사 부인되는 여자의 출판기념회를 여기서 열 수 있도록 장소허락을 하셨더군요”라는 말로 본론에 진입한다.



“그동안 한인회 부회장 껍질 뒤집어쓰고 수도 없이 불법 영주권 알선, 위장결혼 알선 등등 일삼다가 이번에 무단회사 이름 도용건으로 축출된 상태입니다. 무료 시민권 시험강좌를 빌미로 노인들에게 관련 변호사 비용 다 받아먹고 이제는 미 시민권 시험책잔지 뭔지 만들어서 오십불에 책장사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적은 투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사를 묵과하고 허용하시면 안되기에 예약 취소 요청을 삼가 정식으로 올립니다. 이와 같은 인물의 출입을 차단 요청합니다”라며 출판기념회 장소 대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말씀드린 사기건 등은 이미 개인적으로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책자문제 또한 따로 이민국에 보고됩니다. 행사일정을 포함해서요”라고 적어 불법 영주권 및 위장결혼 알선 등의 ‘불법이민업무’와 시민권 시험문제 발간 책자의 ‘부당판매행위’를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이민업무, 고발조치 단계”
세번째 투서에서 재확인


 


투서가 배달됐던 초기, 뉴스넷에서 투서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논리적 근거없이 일방적인 비방만이 난무한 무기명 투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투서때 보였던 막무가내식 폭력언어가 2차 투서부터 사라졌다.
첫번째 투서를 제외한 다른 편지들은 A씨에 대한 적대적 언어구사 외엔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내온 총 6장의 편지 중 가장 투서다운 형식을 갖춘 것은 주휴스턴 총영사관에 발송된 세번째 투서다. 
언론사에 보내진 두번째 우편물 안에 동봉된 세번째 투서는 10월 19일에 작성, 주 휴스턴 총영사관으로 발송된 것이었다.

 


A씨의 이름과 비즈니스 주소까지 정확히 기입한 세번째 투서 또한 “봉사를 미끼로 노인들에게 시민권 시험관련 변호사 비용 청구”, “불법 영주권 알선, 불법유학, 위장결혼 알선”, “이민국 발행 무료가이드를 미시민권 합격 가이드로 둔갑을 시켜 $50에 구입하라는 봉이 김선달 울고갈 사기” 등의 언어로 신랄한 공격을 가한다.


전체적인 고발내용은 H마트측에 보낸 고발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A씨가 받았던 대통령 표창을 반납시키라는 요구다. 
“무슨 암거래를 통해 대통령 표창 수혜 탈취가 가능했는지 철저히 밝혀 반납토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이 그렇게 어쟁이 뚜쟁이 다 뒤집어쓰는 껍데기인가요?”라고 묻는 투서는 “대통령 표창 추천과정에서의 추잡한 비리 및 남용 다 가려내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H마트에 보낸 2차 투서에 이어 A씨의 “불법이민업무를 고발조치하겠다”는 투서작성자의 의지를 이 투서에서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투서 작성자는 “이미 개인적으로 영주권 관련 서류 위조와 부당책자 판매로 고발조치 단계에 있습니다”라며 언급했고 “한국사람들을 이용하는 사기행각을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도록 공관장님의 협조를 요청합니다”라며 총영사관의 개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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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보고도 맞장구치면 안돼”
뉴스넷에 보내온 네번째 편지


 


10월 24일자 소인이 찍인 네번째 편지는 본문 중에 ‘최기자’라는 호칭이 있는 것으로 미뤄 뉴스넷에 보낸 편지로 해석된다. 
 


불의를 범하는 사람에겐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편지는 “사기고발 및 제보는 엄격히 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시민권 시험책자 판매를 이민당국에 조사요청했고, 신문지상을 통한 보복성 협박의도 기사도 함께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영주권 관련서류 위조’와 관련해서는 “준비한 서류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분들의 큰 피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 2차와 3차 투서에 명시했던 A씨의 불법이민업무 고발건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언제든 요청하세요. 누가 요청하든 발송서류 사본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불의를 보고도 맞장구를 치면 안됩니다”라고 적어, 자신이 보내는 ‘불법이민업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편지에서 투서 작성자는 “다소 자극적으로 들린 점에 대해 저질이니 폭언이니 공갈협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신공격요? 시작도 안했습니다” “제게 함부로 ‘공갈협박’ 하시면 절대 안되십니다. 공갈협박 정의 사전 뒤져 보세요”라는 등 신문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뉴스넷에서는 1차 투서와 관련, ‘질 낮은’이라는 언어를 한 차례 썼을 뿐, 이번 투서자에게 ‘폭언’ ‘공갈협박’ 인신공격’ 등의 단어를 사용한 바 없다. 10월 22일 데스크 칼럼 상단부분에서 사용한 ‘인신공격’이라는 단어는 익명의 투서가 갖는 통상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이다.
 


“말할 가치 구분못할거면 헛소리 마라”
모 신문을 향한 편지 두 통의 ‘일갈’


 


10월 23일에 쓰여진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편지는 ‘투서사건’을 보도한 모 신문을 향한 일갈이다. 
 


이 편지에서 투서 작성자는 “글의 내용을 머리 꼬리 다 자르고 ‘공갈협박성’을 정당화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선정적으로 과장해 기사화” 했음을 항의하며 “기사 정정 요청”을 요구했다.
 


또한 황소를 잡아 먹은 사자가 으르렁거렸다가 포수에게 들켜 잡혔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며 “소 잡아먹고 잔뜩 부른 배로 으르렁 하지 말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할 가치 구분 못할 거면 헛소리 하지 말란 얘깁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사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 보셨어야죠. 우선 으르릉부터 하시면 안되죠”라고 첨언한다.
 


그렇다면 투서 작성자가 뜻하는 ‘사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미주법인 본사로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 대목이다.
 


“이제는 IRS와 USCIS 외에 어느 누구의 소관도 아닙니다. 신문사도 어느 개인도 침 튀길 일이 아닙니다.”
 


잇따르고 있는 ‘투서’의 목적이 ‘A씨의 불법적인 이민업무를 고발하겠다’는 데서 있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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