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끝난 봉고차의 국경 통과를 제한.png

 

바얀울기 아이막의 전문 감독청이 차강노르 국경 수비대를 제조 이후 12년이 된, 전문 운전면허를 지참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진을 통과하지 않은 소형 봉고차를 국경 통과를 제한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유는, 지난 9월에 바얀울기 아이막에 등록된 3대의 봉고차가 러시아 영토에서 사고를 냈으며 다행히 인사 사고가 없었지만 부상자가 많았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기 제한 조치에 관련하여 도로 안전청의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전국, 도시, 솜 지방 시외 승객 수송용 소형 버스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바얀울기 아이막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승객 수송을 하는 70대의 봉고차가 있으며 그중 10대가 넘는 차량만이 점검 기준에 적합하다. 솜 간에 승객 수송을 하는 30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만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기 시내에서 승객 수송을 하는 35-40개의 시내버스의 대부분이 제조 연식이 12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news.mn 2018.10.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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