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라브 뒤의 건물을 강제 철거.jpg

 

성기노하이르항구 제14허러 참가라브 뒤에 위치하는 건물 일명”참가라브의 폐가”를 울란바타르 시장의 2018년 제1004호 명령에 의거하여 관할 구의 토지국에서 강제 철거하여 토지 면적을 확보 중이다. 
울란바타르 시장의 명령에 의거하여 공공 용도의 도로, 인도를 막은 건축물, 구조물을 지은 업체, 개인에게 철거 기간을 정한 통보 서류를 발송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명령서에 의거한 철거 작업을 최근 “Tuushin” 호텔 정문 앞의 계단을 인도를 막아 허가 없이 지었던 부분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처이징라마 사원 박물관 소유의 토지에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던 3,600평방 미터 토지에서 지은 270평방 미터 면적의 건물을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강제 철거한 상태이다. 
[montsame.mn 2018.10.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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